토지의 양도일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일에 해당되므로 유상양도가 아닌바, 부동산 실명전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의 양도일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일에 해당되므로 유상양도가 아닌바, 부동산 실명전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 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46,453,090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6필지 대지 3,89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8.6.29.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46,453,090원을 ’99.4.13.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위: ㎡) 부 동 산 표 시 취 득 양 도 소재지 지목 면적 원인 원인일 명의자 원인 원인일 명의자 계(7필지) 3,895
○○면 ○○리 ○○번지 대 662 매매 ’81. 4.15. 청구인 매매 ’83. 4. 1. (주) ○○산업
○○면 ○○리 ○○번지 전 169 ’80.12.29.
○○면 ○○리 ○○번지 전 1,371 ’80.12.29.
○○면 ○○리 ○○번지 공장용지 785 ’80.12.29.
○○면 ○○리 ○○번지 331 ’78.7.20.
○○면 ○○리 ○○번지 165
○○면 ○○리 ○○번지 412 ’81. 4.1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 개인업체인 ○○산업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83.4.1. (주)○○산업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포괄 사업양도양수 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일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어 법인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지목을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부동산실명전환 기간내인 ’98.6.2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던 것인바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3.4.1.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83.4.1.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한 등기접수일 ’98.6.29.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양도양수시(’83.4.1.)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1항에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30.제정, 법률 제4994호)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등】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98.6.19.농지취득자격 증명원(회천00000-0000)ㆍ’98.6.22.청구외법인 이사회의사록ㆍ부동산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을 의결”하고 공장부지로의 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98.6.26.○○군수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얻어 ‘8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8. 6.2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인업체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83.4.1.법인전환하면서 쟁점토지를 포괄 사업양도양수에 의거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당초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부동산실명전환 기간내인 ’98.6.2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83.4.1.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주)○○산업의 보유토지명세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인 ○○산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법인전환하면서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83.4.1.포괄양도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소유 토지로 인정하여 자산 계상하였슴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청구외법인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상하여 제조원가에 배부하여 오고 있슴이 확인되며, 셋째, ’93.12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93.11.16.○○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임대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네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전환할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포괄 사업양도양수함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가 아닌 부동산실명전환에 따른 소유권변동에 해당되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날은 포괄 사업양도양수일인 ’83.4.1.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실명전환일인 ’98. 6.29.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