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6.9.1 설립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12.10 청구외 최○○(청구인의 弟)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이전인 99.2.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64,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가액 구분 가액 신고 증빙가액 225,000 액면가액 225,000 0 결정 기준시가 1,266,120 액면가액 225,000 1,038,870
• 양도시의 기준시가: 1주당 평가액 28,136 ×45,000주 = 1,266,120천원
• 취득시의 기준시가: 법인설립시의 액면가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주식 양도이전 96.3.30 청구외 임○○과 위 최○○과 주당 5,000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등 쟁점주식 양도시의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은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여도 그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인 225,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1,038,870천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과 제5항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50,532원으로, 순손익가치는 5,740원으로하여 그 평균한 가액 28,136원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 바, 처분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의 양수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주당 5000원) 및 위 임○○과 최○○간의 거래가액(주당 5000원) 또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1에서 청구인과 최○○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동 양도가액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