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272 선고일 1999.09.03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6.9.1 설립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12.10 청구외 최○○(청구인의 弟)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이전인 99.2.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64,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가액 구분 가액 신고 증빙가액 225,000 액면가액 225,000 0 결정 기준시가 1,266,120 액면가액 225,000 1,038,870

• 양도시의 기준시가: 1주당 평가액 28,136 ×45,000주 = 1,266,120천원

• 취득시의 기준시가: 법인설립시의 액면가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 양도이전 96.3.30 청구외 임○○과 위 최○○과 주당 5,000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등 쟁점주식 양도시의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은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여도 그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인 225,000천원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1,038,870천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결정전 제출한 증빙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과 제5항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50,532원으로, 순손익가치는 5,740원으로하여 그 평균한 가액 28,136원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는 바, 처분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주식의 양수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증빙가액(주당 5000원) 및 위 임○○과 최○○간의 거래가액(주당 5000원) 또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1에서 청구인과 최○○간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동 양도가액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