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부담부증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청구인도 부담부증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04㎡, 같은동 ○○번지 대지 893㎡, 같은동 ○○번지 대지 444㎡, 같은동 ○○번지 도로 56㎡, 같은동 ○○번지 대지 860㎡, 같은동 ○○번지 대지 1,180㎡. 같은동 ○○번지 전 1,000㎡, 7필지 합계 4,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 9. 28 (주)○○ <○○개발(주)> 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 결과 청구인의 채무 6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여 부담부증여(유상양도)로 보아 99. 4. 1 양도소득세 301,067,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30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는 소유권 분쟁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채무는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수증자인 (주)○○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쟁점채무를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95.9.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59. 7. 10 (59.12.30, 61.12.30, 67.8.31) 매매원인등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95. 9. 28 증여원인으로 (주)○○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주)○○ 대표자 이○○의 확인서(97.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600,000,000원은 쟁점토지수증 당시의 부담부 채무액임이 확인된다. 법령에 의하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 당시 (주)○○의 대표자 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주)○○는 쟁점채무 상당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 대표자 이○○의 다른 확인서(99.6.26)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의 이해관계자인 김○○ 등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이건 등기이전된 것일뿐 쟁점채무는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주)○○에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이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상기 부담부증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건 청구시 제시된 (주)○○ 대표자 이○○의 다른 확인서는 당초 확인사실에 대한 번복 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고 이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