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99-0262 선고일 1999.09.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체비지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33.336㎡(999.8㎡ 중 3분의 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 12. 22.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 4. 1.로 적용하여 94. 1.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8. 1. 31.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감사 지적사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서울시 체비지 사실확인 신청서상 명의변경일인 88. 9. 22.로 적용하여 99. 4. 14. 양도소득세 40,449,32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2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시에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신청한 것은 관행상 중도금을 받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은 환지확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실상 대금청산일인 등기접수일(89. 4. 1.)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법령상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체비지 사실확인 신청서상 명의변경 승인일(88. 9. 22.)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비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8. 12. 31. 구획정리 완료로 89. 2. 8. ○○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후 74. 10. 11. 매매원인으로 89. 4. 1. 청구인ㆍ이○○ㆍ김○○에게 3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93. 11. 27. 매매원인으로 93. 12. 27.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 ○○재단에 공유자 전원 지분이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체비지 사실확인 신청서상 명의변경 내역에 의하면 ○○시 체비지(○○지구 231구획 6호)인 쟁점토지는 당초 74. 10. 11.(83. 12. 17.) 잔금을 납부한 ○○시 ○○구 ○○동 ○○번지 ○○상가(주) 대표 이○○ 명의로 등재된 후 84. 4. 19. 이○○ㆍ김○○ㆍ김○○ 명의로 변경 승인되었고 88. 3. 8. 이○○ㆍ김○○ 명의로, 88. 9. 22. 이○○ㆍ김○○ㆍ청구인 명의로 매수인 변경 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영수증과 89. 5. 10.자 ○○공사 ○○구 출장소 발행 간이계산서를 제시하면서 88. 8. 10. 매매대금 199,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88. 9. 10, 잔금 49,000,000원은 89. 3. 22. 지급하였으며, 89년 5월 쟁점토지를 분할 측량한 후 89년 6월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체비지를 1차 취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을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양도시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체비지 대장상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대법00누0000 90.10.16.)인바,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에 관한 입증서류의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 이전에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이건의 경우 ○○시의 체비지 사실확인 신청서상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