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회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교회의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재단법인 기독교 ○○회 ○○재단(이하 “○○회”라고 한다) 소속인 ○○시 ○○구 ○○동 ○○번지소재 ○○침례교회 (이하 “쟁점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상가 대지 249㎡ 및 건물 27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2.22. 취득하여 ’98.5.26. 양도하고 양도신고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99.5.2. 청구인에게 ’98과세년도 양도소득세 73,12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교회는 ○○회에 소속된 교회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은 ’83.10.30.부터 쟁점교회 신도 청구외 박○○등 163명의 건축헌금 27,888,340원과 목사인 청구인의 대출금 6건, 신도 청구외 최○○의 대출금 4건, 청구외 길○○의 대출금 1건등 합계 219,633,176원으로 취득하여 ’84.12.1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쟁점교회의 재산인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명확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재산목록과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관련 장부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교회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3~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서는『①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 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④ (생략)
⑤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