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249 선고일 1999.10.22

잔금지급일 등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혼인으로 인한 1 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119.721㎡, 건물 198.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6.5. 취득하여 1996.3.30. 청구외 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1994.12.2. 혼인한 남편 청구외 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결혼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쟁점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되었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5,469,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995.7.15. 양도대금을 589,000,000원으로 계약하여 계약금 60,000,000원을 받았고, 1995.9.13. 중도금 240,000,000원을 받았으며, 1995.11.8. 잔금 289,000,000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1996.3.30.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된 것으로서, 각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남편 청구외 김○○이 혼인 후 혼인일인 1994.12.2.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대상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전세금 승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1995.11.8.에 전세금의 승계 및 잔액 115,300,000원의 현금 수령을 사유로 잔금청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혼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은『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잔금지급일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