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유물 분할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 같은 동 ○○번지 대지 1,574㎡, 같은 동 ○○번지 대지 162㎡, 합계 1,739㎡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청구인 지분 면적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5.8.5. 공유자이던 청구외 정○○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같은 동 ○○번지 외 3필지 대지 1,228㎡의 청구외 정○○ 지분 1/2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279,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 하였다.
최초의 필지별 점유토지를 점유하는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단순분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청구외 정○○과 공동소유 토지를 1995.8.5. 및 1996.9.6. 2차에 걸쳐 공유물 분할한 결과 청구인의 당초 소유면적인 4,074.5㎡에서 4,617㎡로 542.5㎡이 증가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면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각 1/2씩 소유하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공유자인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의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1995.8.5.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각각의 소유로 등기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토지 소재지 당초 소유자 1995.8.5 등기 후 지 번 면 적
○○시 ○○동 ○○번지 3 정○○, 정○○ 공동소유 정○○ “ ○○번지 1,574 정○○ “ ○○번지 162 정○○ “ ○○번지 264 정○○(청구인) “ ○○번지 303 정○○(청구인) “ ○○번지 46 정○○(청구인) “ ○○번지 615 정○○(청구인)
(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정○○은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7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4필지, 청구외 정○○이 3필지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공유하던 토지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 필지의 감소된 지분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심사 양도98-4680, 1998.11.24., 재일46070-1483, 1998.8.7., 재일46014-155, 1995.1.21. 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