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물을 멸실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건축중인 건물을 멸실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4.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222,08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4,500㎡와 동소 ○○번지 대지 350㎡ 위에서 철거된 미완성 시설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87.11.18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4,500㎡와 89.11.16 취득한 동소 ○○번지 대지 3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6,000,000원, 취득가액 25,418,790원, 기타 필요경비 137,869,306원)으로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원가 및 철거비 중 21,9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4.2 청구인에게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222,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7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부동산상에 공장건물을 건설하다가 철거하고 양도하면서 소요된 토지조성 측량설계비 12,000,000원, 토지조성 토목공사비 17,383,466원(30,000,000원×4,500㎡/7,766㎡), 옹벽공사비용 21,600,000원, 건축설계비 5,200,000원, 건축비 76,900,000원중 73,055,000원, 철거비 8,500,000원 계 137,738,466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을 제외한 공장용지 및 대지만을 양도하였고, 통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를 하지 않았으며, 건물 신축 및 건축비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94.3.22 건축허가를 하고 94.8.24 착공신고하여 94.9.5 중간검사를 완료하였음이 ○○군의 공문서(주택 00000-000, 96.3.12, 건축허가 취소원 제출에 따른 보완통지)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는 건설중인 건물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지상1층 건축면적이 456㎡(137.94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5.12.1. 발급한 법인임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양수자인 청구외 (주)○○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물건의 표시란에 대지 4.850㎡, 건평 150평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공장건물을 건설하다가 철거하고 양도하면서 소요된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측량설계용역계약서, 부지조성 공사도급계약서, 옹벽공사 건축공사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증,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신영산업 건축공사계약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보통예금거래내역, 철거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4. 청구외 차○○이 토목설계를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토목설계 계약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김○○이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를 하였음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부지조성 공사확인서 및 옹벽공사 계약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장○○이 건축물 설계를 하였음이 건축물설계 계약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모두어 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등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건물 전체를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재일 46014-1303, 97.5.26. 같은뜻)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위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공사원가 및 철거비용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없이 쟁점필요경비가 불분명하다고 부인하고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