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 면적과 임차계약서와의 면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동산을 임차계약서상의 면적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실제 임차 면적과 임차계약서와의 면적이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동산을 임차계약서상의 면적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 3. 19 결정ㆍ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81,364,500원은 쟁점부동산 중 임차공장면적을 100평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산업플라스틱 일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변경전-○○화학공업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도 ○○군 ○○면 ○○리 ○○번지 ○호 (이하, “이전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대지 7,073㎡와 공장 2,160.74㎡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에게 ’95. 6. 29 양도하였고, 수도권안에서 제조업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이전사업장으로의 지방이전을 이유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차익 중 청구외 “박○○” (이하, “임차사업자” 라 한다) 에게 임차하였던 공장 400평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이연을 배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281,364,50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99. 3. 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지함 제조업을 하는 임차사업자 “박○○”에게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700,000원으로 ’89. 3. 24부터 빌려준 공장면적은 300㎡으로서, (주)○○○○ 협력업체인 임차사업자 “박○○”가 임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기로 한 ’93년에 (주)○○○○로부터 차입하는 조건 (임차공장면적 400평) 에 맞추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재작성하였던 사실과 다른월세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실제의월세계약서와 임차사업자 “박○○” 및 임차사업자의 종사직원 “김○○” 외 4인ㆍ양수자 “정○○”의 확인서 등으로 사실확인하여, 쟁점세액 중 임차공장면적 300㎡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배제한 쟁점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공업사 대표 “박○○”가 납품처인 (주)○○○○로부터 공장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자금 1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증받은 쟁점부동산의 월세계약서의 임대면적이 400평으로 명기되어 있고, 고지당시, 양도부동산은 개조되어 사실확인 불가능하므로, 공증서류에 반하는 별다른 증빙이 없는 한, 실지 임대면적은 공증된 월세계약서상 400평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중 임차공장면적을 400평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대상이 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임차사업자 “박○○”에게 임차한 공장면적이 300㎡이라고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① ’89. 3. 24자월세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공장 300㎡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0,000원으로 임대차한다는 내용으로, 색이 바래고 일부는 이물질에 변색된 낡은 실제의 계약서로 보이고,
② 임차사업자 “박○○”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임차사업자의 주 판매처인 (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증액분등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실제의 임대면적과 상이하게 400평으로 기재하여 따로 작성하였던 사실을 사실과 다른 월세계약서 작성자인 청구외 “김○○” (임차사업자의 관계인)과 같이 공장임대차부분 평면도과 인감증명을 붙여 확인하고 있고, 당시의 월세보증금 1억원과 월세 700,000원은 약 100평에 해당하는 임대시세와도 일치함을 추가확인하고 있다.
③ 양수인 “정○○”의확인서를 살펴보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공장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에 공장의 일부인 약 100평 정도를 지관공장에 임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④ 임차사업자 “박○○”가 운영하던 ○○지관공업사의 당시 종사직원 “김○○”과 “한○○”ㆍ“강○○”ㆍ“임○○” 및 “김○○”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임차공장에 근무 당시에 근무하던 임차공장의 면적은 약 100평이었음을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부터 임차사업자의 종사직원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도 확인된다.
⑤ 청구인의 ’94. 12. 31자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사출성형기와 ○○조합으로부터의 프라스틱 사출성형기에 대한 최소(평균)면적 작업공간회신을 살펴보면, 사출기 면적 225.15㎡ (68.1평)의 3~4배의 면적이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회신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653.62평 중 기숙사 등 실제의 가동공장면적 500여평 중 공장사출기 면적의 최소배수인 3배를 적용하더라도 300평이상은 임차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400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기계장치에 소요되는 공장면적에 턱없이 모자라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휴․폐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⑥ 청구인의 ’94. 12. 31자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사출성형기 외의 다른 기계장치와부대시설 사용공간표및 쟁점부동산의 평면도․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용하던 호이스트의 길이가 56m이었고, 콘베이어와 저속분쇄기․선반․배합기 및 조립실 등의 부대시설에 필요한 사용공간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임차공장면적이 400평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 중 임차사업자 “박○○”에게 임차한 공장의 면적이 400평이라는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임차사업자 “박○○”가 그 외 주 거래처인 (주)○○○○로부터 자금 1억원을 차입하면서 공증받은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하면서, 쟁점세액을 고지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이 개조되어 양도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증된 월세계약서상의 임차면적 400평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의 근거자료에 반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주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허위의 월세계약서가 다만 공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액이 잘못 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건 심리 중에, 임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장상의 임차면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부실관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차사업자 “박○○”가 이전한 사업장 ○○도 ○○시 ○○구 ○○동 ○○번지의 면적이 408㎡(123평)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임차사업자 “박○○”에게 실제로 임차한 면적이 300㎡<’94. 3. 24자 재계약분 100평>이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그 확인을 소홀히 하여, 쟁점부동산 중 400평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