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0184 선고일 1999.09.03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650.8㎡, 공장 1,743.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7.1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52,441천원, 취득가액 541,11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9. 4. 1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224,56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93,116,278원에 취득하였으며, 1992.3.21.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 취득가액은 518,367,250원이며, 1996.3.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석○○에게 652,441,095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기재 사항이 없고,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 및 지급방법이 없으며,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실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이 89.12.20~90.3.30.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보존등기를 92.3.21.한 사실로 미루어 약 2년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은 공사의 지연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청구외 ○○건설(주)는 90.10.1 폐업하여 공사도급금액의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도급금액이 448,000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410,000천원인 점 등으로 보아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650.8㎡(분양당시에는 ○○시 ○○구 ○○공업단지 ○○블럭 ○○롯트 1,650㎡)를 87.10.15. 청구외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았고, 쟁점부동산을 1996.6.17. 매매를 원인으로 1996.7.13. 청구외 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93,116,278원, 13,000,000원으로, 건물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448,000,000원, 57,367,25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토지는 406,986,550원, 건물은 245,454,545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판단 (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93,116,278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은 91,817,15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에 연체료 1,299,128원이 포함되었고, 필요경비를 13,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3,000,000원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장건물을 청구외 ○○건설(주)에 448,000천원(VAT 제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주)는 본점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이며, 건물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도급업체와 공사 장소가 원거리이고, 공사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금액이 448,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410,000천원(90.2.28~90.6.26 3매)이며, 당심에서 ○○건설(주)가 공사도급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관리관실에 확인한바, 청구외 ○○건설(주)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를 89.10.7.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축사 사무소 ○○ 대표자 최○○(000-00-00000)에게 9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가 ○○구 ○○동 ○○번지, 개업일은 92.12.7.임이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설계비 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점, 청구외 ○○건재(000-00-00000)로부터 90.5.28. 스티로폴 500,000원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건재는 90.6.7. 개업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외 ○○건설(주)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및 도급금액(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다. (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석○○에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매매계약서가 대출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공단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여, 당심에서 ○○기업은행 ○○공단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토지 406,986,550원, 건물 270,000,000원이며, 계약일인 1996.6.17.에 계약금으로 1억원을, 중도금은 1996.6.28. 2억원, 잔금은 1996.7.9. 376.986.55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 양도가액이 652,441천원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시의 법령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시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