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 기각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이 3년 이내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 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2.3.00.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2022.6.00.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자산종류를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오피스텔 건물 관련 검토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적합한 구조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장 목록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 ’22.6.13. 계속 부동산/비주거용 건물 임대
○○○ 주식회사 ’22.10.25. 계속 (’23.12.4. 전출) 도소매/전자상거래
□□□ 주식회사 ’23.1.10. ’23.12.31. 도소매/전자상거래 ◇◇◇ ’25.9.22. 계속 정보통신/일반 서적 출판업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도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한 기사, 동일평형에 대한 매매 홍보,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동일평형 실내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배우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 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는 업무시설(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전입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및 임차기간 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기간은 2019.10.00.부터 2022.5.00.까지이다. 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으며, 마스크 관련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과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할 당시에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않고 업무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에 쌓여있던 마스크 재고품을 임대인(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판매하 였다는 임차인의 확인서와, 이를 확인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마스크 1박스를 선물로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연간부과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동안 월 관리비는 30만 원대이며, 7∼8월에 관리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등록한 차량은 에쿠스, 마티즈, 그랜져, K5이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마스크를 보관 및 판매하기에 용이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기간동안 전기, 수도 등 사용내역에서 확인되는 바로, 처분청은 임차인 전입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 월 평균 수도사용량이 8.2㎥으로 1인가구의 평균 사용량 8.3㎡에 근접하고, 전력사용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여름인 6월부터 9월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 창고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기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 면적에 비해 전기·수도사용량이 적고 가스는 공급을 차단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난방 또한 겨울철 동파 방지 목적 외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세무서는 2025.12.29. 쟁점오피스텔 관리실에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쟁점오피스텔의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및 세대 차량등록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관리실은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라.
1) 쟁점① 관련 가) 가) 관련 법리 나) (1)소득세법제88조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따르므로,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양도 당시에 해당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참조). 다) (2) 이때 건물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자 및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등 제삼자의 진술 내용,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발행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의 임대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전력사용량은 여름인 6월부터 9월까지 급등하고 그 외 기간에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마스크 보관용 창고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때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써 취득한 날로 본다(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5.28. 등). (3) 다만 건물의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는 점, 청구인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 또한 찾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오피스텔 홍보기사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되고 있었으며, 도면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화장실과 주방을 갖추는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