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97 선고일 2026.03.05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00. A시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60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다.
  • 나. B세무서장은 2023.00.00.부터 2023.00.00.까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C가 보유하던 A시 소재 오피스텔(이하 “ 쟁점오피스텔 ”이라 한다)의 주택 여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 다. D지방국세청장은 2025.00.00.부터 2025.00.00.까지 B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은 2025.12.1.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D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1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인(청구인의 배우자)은 임대차계약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케 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E(이하 “ 임차인 ”이라 한다)는 임대인과 사전 상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임대 당시 사진에도 주거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2) B세무서 조사 당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창고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B세무서 조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B세무서에서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업무용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해 신고시인한 사실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오피스텔의 홍보기사, 홍보내용, 동일평형 실내사진 등은 쟁점오피스텔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심리에 예단을 심어주는 부적절한 자료이다. 같은 동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개시 당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사무실 용도에 더 적합하다.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 배우자가 양도 후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차량이나 수도사용량, 전력사용량 등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추정에 근거한 과세를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처분청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2019.10.00.부터 3년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소유하던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 전입기간은 2019.10.00.부터 2022.5.00.까지로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은 2019.10.00.로 볼 수 있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2019.10.00.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지 않는다(2020.00.00. 조정지역 지정). 3)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쟁점주택) 및 신규주택(쟁점오피스텔)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2019.10.00.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2.3.00.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다. 4) 게다가 처분청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취득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취득 당시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요구하며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전입기간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2022.3.00.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오피스텔 용도는 “업무시설(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2019.10.00.부터 2022.5.00.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 전입이력에 대해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판매를 위해 업무용,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차인의 관련 사업 이력, 매입·매출 등 자세한 사업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임차인은 2019.10.00.부터 2021.6.00.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2019년 과세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 전입기간동안 차량 등록을 하였으나, 마스크를 보관 및 판매하기에 용이한 차종의 차량등록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전입기간동안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창고 용도로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 용도로 임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임차인의 전입 기간동안 발생한 월 평균 수도 사용량은 8.2㎥으로 임차인이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의 사용량으로 확인된다. 나) 임차인의 전입 기간동안 발생한 전력사용량은 매월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여름인 6월부터 9월까지 급등하는 등 창고의 전력사용량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한 기간동안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하였으며, 인터넷 등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함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지역으로 선호받는 F의 핵심입지에 속하며, 대형마트가 갖춰져 있는 단지 내에 있다. 2) 청구인은 2025.11.11. D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냉장고와 세탁기가 취득 당시 옵션으로 제공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쟁점오피스텔에 추후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거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용도로 취득 및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타인의 사업자등록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등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또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임차인 전입 전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상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 등 전입일 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시점과 임차인의 전입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공실상태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쟁점오피스텔의 보유기간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이 임차인이 임차하기 전의 다른 임차인들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면 해당 임차인들의 쟁점오피스텔 사용 용도를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① 기각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이 3년 이내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 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2.3.00.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2022.6.00.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자산종류를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오피스텔 건물 관련 검토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적합한 구조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한 사업장 목록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 ’22.6.13. 계속 부동산/비주거용 건물 임대

○○○ 주식회사 ’22.10.25. 계속 (’23.12.4. 전출) 도소매/전자상거래

□□□ 주식회사 ’23.1.10. ’23.12.31. 도소매/전자상거래 ◇◇◇ ’25.9.22. 계속 정보통신/일반 서적 출판업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도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한 기사, 동일평형에 대한 매매 홍보,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동일평형 실내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배우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 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는 업무시설(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전입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및 임차기간 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기간은 2019.10.00.부터 2022.5.00.까지이다. 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으며, 마스크 관련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과 이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할 당시에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않고 업무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에 쌓여있던 마스크 재고품을 임대인(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판매하 였다는 임차인의 확인서와, 이를 확인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마스크 1박스를 선물로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연간부과현황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동안 월 관리비는 30만 원대이며, 7∼8월에 관리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등록한 차량은 에쿠스, 마티즈, 그랜져, K5이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마스크를 보관 및 판매하기에 용이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기간동안 전기, 수도 등 사용내역에서 확인되는 바로, 처분청은 임차인 전입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 월 평균 수도사용량이 8.2㎥으로 1인가구의 평균 사용량 8.3㎡에 근접하고, 전력사용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여름인 6월부터 9월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용 창고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기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 면적에 비해 전기·수도사용량이 적고 가스는 공급을 차단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난방 또한 겨울철 동파 방지 목적 외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세무서는 2025.12.29. 쟁점오피스텔 관리실에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쟁점오피스텔의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및 세대 차량등록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관리실은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가) 관련 법리 나) (1)소득세법제88조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따르므로,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양도 당시에 해당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참조). 다) (2) 이때 건물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자 및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등 제삼자의 진술 내용,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발행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의 임대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전력사용량은 여름인 6월부터 9월까지 급등하고 그 외 기간에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마스크 보관용 창고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때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써 취득한 날로 본다(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5.28. 등). (3) 다만 건물의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에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는 점, 청구인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 또한 찾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오피스텔 홍보기사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홍보되고 있었으며, 도면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화장실과 주방을 갖추는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