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 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매처분됨에 따라 양도가액은 공매낙찰가액(청구인 지분) 2,237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 1,352백만원으로 하여 2024.6.30. 양도소득세 306백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2. 사업추진 과정 요약
• 재건축사업명: ** 재건축사업
• 사업지: 서울특별시 C동 1-225, 1-226, 1-378, 1-105, 1-405 * 청구인은 C동 1-226, 1-378 지상 301호 소유
① 2020.4.24.: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② 2020.8.4.: 청구인(F) 증여 취득(승계)
③ 2020.11.6.: E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과 소유권이전
④ 2020.11.2.: 대출약정서 체결
⑤ 2021.12.15.: 건축허가 신청(2022.2.24. 건축허가)
⑥ 2024.2.22.: 공매 처분
3. 공동사업약정서 내용 검토 공동사업약정서 첫 페이지에는 “지주공동사업계약서(재건축사업-확정지분제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공동사업의 주체인 D빌라 301호 소유주 A(이하 “갑”)과 주식회사 B(이하 “을”)는 GH재건축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간 본 사업에 따른 기본 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붙임2 공동사업약정서 일부 참고).
(2) 본 사업은 현재 실거주를 기준으로 1: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에게 “갑” 소유의 ‘서울특별시 C동 1-226, 1-378번지의 토지 지분과 부속건물’을 제공한다.
(3) “을”은 시행사로서 “갑”에게 부지 제공의 대가로, 토지와 부속건물의 감정예상액 19억원과 기여보상예상액 12.3억원을 합한 보상총액 31.3억원으로 책정하고 본 사업의 완료 후 그에 상응하는 대물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 감정예상액 19억원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기여보상예상액 12.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을”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우선하며 시행 업무를 결정하며, “갑”은 “을”의 본 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지주공동개발계약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을 “을”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신탁하여야 한다.
- 나) 신탁업무 “을”의 지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지정하며 신탁회사로 하여금 중도자로서 “갑”과 “을”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며, “갑”은 이에 따른 모든 서류 및 확인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지의 재산상 안전성을 위하여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배분 및 정산 본 사업의 마무리는 제3조2에 의하여 301호를 “을”이 “갑”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특약사항 이행으로 배분과 정산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본다.
- 라) 기타(제3자 양도금지) “갑”과 “을”은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명의를 서면 합의하에 변경케 할 수 없다. 다만, “갑”과 “을”이 동의할 때는 가능하다. 이때 명의인수자는 “갑”과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명의변경자와 명의인수자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4.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체결내용 위탁자 ㈜B, 청구인 등 7인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E신탁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인 E신탁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2020.11.6.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붙임3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일부 참고).
- 가) 신탁의 목적 쟁점담보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등 신탁재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쟁점담보신탁의 수익자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① 우선수익자는 J농협협동조합 등 7 금융기관과 채무자 ㈜B플러스 총 8인이며,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지분 소유주인 청구인 등 7인과 시행사 총 8인이다. ※ 수익지분 구성
• 이미 10.94%, 이진 10.94%, 김희 10.94%, 청구인 10.94%, 박진 10.94%, 박*기 13.38%, J**SICA 6.08%, 시행사 25.83%
• 수익자 중에서도 공동 1순위 수익권자는 개인 공동지주 7인, 2순위 수익권자는 시행사임
5. 대출약정서 주요내용 시행사와 금융기관, 청구인 등 7인은 180억원의 대출 약정을 2020.11.2. 체결하였으며, 이후 대출금은 두 차례 거쳐(2020.11.6., 2020.12.29.) J농협협동조합 등 7곳으로부터 256억원이 대출금관리계좌로 실행되었다. 대출금은 신탁부동산 매수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건 등 법적 제한 사항 해소, 본건 대출 관련 비용, 본건 사업비용, 기타 대주가 인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사업비 지출 내역은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관리).
6. 공동사업자 지위변경에 관한 내용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 제10조(제3자양도금지)에 따라 공동사업자 지위변경을 시행사인 “을”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서면 합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7. B구청장의 건축허가서 교부 E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B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2년 2월 24일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E신탁은 건축허가서를 교부받는 등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채무불이행으로 2024.2.22. 공매처분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신탁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C동 1필지 제3층 제301호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6년9월2일 제26284호 2016년6월8일 매매 소유자 A 730423- 거래가액 금1,350,000,000원 3 소유권이전 2020년8월4일 제125499호 2020년7월30일 증여 소유자 F 030429- 4 소유권이전 2020년11월6일 제178145호 2020년11월6일 신탁 수탁자 E신탁㈜ 5 소유권이전 2024년2월22일 제22830호 2024년2월21일 매매 소유자 ㈜옴니스 4번 신탁 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9.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다목)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 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1. 관련 규정 소득세법제2조의3은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가) 청구인은 신탁계약상 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을 통한 신탁의 이익을 받은 수익자인 이상,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기준(소득세법§88제1호다목)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2024.2.22. 공매 처분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의 모친이 공동사업약정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시행사와 공동사업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을 재건축하기 위해 E신탁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물출자 계약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서 등이 없으므로 신탁등기 시점에 현물출자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다) 쟁점담보신탁계약상 청구인 외의 다른 수익자들의 대부분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매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어 공매처분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매처분시점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