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매처분시점이 아닌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64 선고일 2025.10.30

청구인의 모친이 공동사업약정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시행사와 공동사업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을 재건축하기 위해 E신탁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물출자 계약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서 등이 없으므로 신탁등기 시점에 현물출자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쟁점담보신탁계약상 청구인 외의 다른 수익자들의 대부분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매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어 공매처분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A은 2020.4.24. ‘**재건축사업’을 위해 ㈜B(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C동 00 외 지상 D빌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301호 토지지분과 부속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행사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4.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청구인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의 소유주들은 시행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20.11.6. E신탁 주식회사(이하 “E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부동산을 담보신탁등기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 등 신탁부동산 소유주들은 사업비 등의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재건축사업 추진 중 사업 지연에 따른 채무증가로 신탁부동산은 2024.2.22. 공매처분(이하 “쟁점공매처분”이라 한다)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24.4.30. 쟁점공매처분의 낙찰가액 중 자신의 지분(10.94%)에 상당하는 가액 2,237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5.4.16.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신탁등기 시점이므로 쟁점공매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공동사업체라는 취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쟁점공매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2025.7.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8.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출자 시점에 출자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현물출자(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2020.11.6.) 이후 공동사업(공매시점 2024.2.21.)은 총수입금액(공매가액)에서 출자된 취득가액과 사업비 등을 공제하여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출자자별 배분액을 사업소득(종합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현물출자 시점이 아닌 공매일자에 공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현재 체납상태에 있다. 즉,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0.8.4. 증여받은 가액(세무서 증여세 결정가액)과 부대비용 등 취득원가는 1,379백만원이며, 2020.11.6. 현물출자 당시는 별도의 시가가 없으므로 증여가액을 출자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지주공동사업(붙임1 지주공동개발방식 재건축 참고) 추진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오류 신고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 나. 본 건 신탁사업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물출자 이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1. 현물출자 이행일은 2020.11.6.이다. 지주공동사업약정서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일괄 체결되었고, 공동사업시행을 위하여 ‘대출약정서’가 공동으로 체결되면서 출자자 확정․지분권 확정 및 권리와 의무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일에 소유권이전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서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조건 이행이 성취되었다.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날을 현물출자일로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인이 각각 그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두2137 판결, 2002.4.23. 선고 2002.4.23. 판결).

2. 현물출자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할 당시의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으므로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소득46011-679, 2000.6.21. 등).

3. 판례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약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를 현물출자 시기로 보고 있다.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사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하는 바, 2차 사업약정일 이후에서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성립되어 현물출자 즉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시행을 위하여 대출업무협약체결 등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성립된다고 하며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이 보유한 토지들을 확보하고 이후 2차 약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 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되었고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S시고등법원 2017.9.28. 선고 2017누42172 판결).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매처분 시점이고 청구인이 수익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사실관계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공매처분 시점이 아닌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날이 양도 시기가 되는 것이며, 판례에서도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경영 약정이 구체화된 관계가 성립되었고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았다.

2. 청구인 외 7명이 수익자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2조제3항에서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우선수익자 포함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며, 우선수익자 7곳, 채무자 1곳, 수익자 8곳(청구인 외6)을 수익자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외 6인 만을 수익자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3.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관리신탁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지분권도 명시하였으며, 청구인 외6인이 토지 지분과 부속건물을 제공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이행(2020.11.6.)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 경영 약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공동사업이 성립되었다. 물론 공동사업 시행을 위해 대출업무협약도 같은 시기(2020.11.02.)에 일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가 확정되었다.

4. 다른 수익자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의 특성상 지주들 각각의 판단에 따라 개개인별로 이행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오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지주들 개인별 각각의 판단이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에 맞춰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3.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쟁점공매처분 시점이고 청구인은 신탁계약상 수익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1. 쟁점공매처분 거래는 청구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이행 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청구인은 양도인으로서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여 유상대가를 지급받은 전형적인 양도 거래이다. 2)소득세법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담보신탁의 신탁계약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외 7명이 수익자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 쟁점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이 공매처분되었고, 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은 신탁계약 상에 수익자로 명시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쟁점 담보신탁은 현물출자 요건과 관계가 없다.

1.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체에 대한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구성원은 지분을 취득하고, 반대급부로 부동산의 출자의무를 공동사업체에 이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친이 2016.9.2. 매매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0.8.4. 증여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쟁점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2020.11.6.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24.2.22.에 공매처분되어 ㈜**홀딩스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공동사업 현물출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공동사업체에 대한 소유권 변동도 전혀 없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가 이행된 적이 없이 공동사업 구성원이 각자 소유하고 있다가 신탁등기를 통해 개별 이전된 것이다.

4. 또한, 쟁점담보신탁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신탁등기의 목적은 시행사(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사업구성원이 각자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보증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의 법리와 목적으로 볼 때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공매처분의 신탁계약 상 다른 수익자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담보신탁계약에서 청구인 외의 다른 수익자들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진행되어 공동사업자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쟁점공매처분에 대해 수익자 전원이 시행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일관되게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수익자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매처분시점이 아닌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 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매처분됨에 따라 양도가액은 공매낙찰가액(청구인 지분) 2,237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 1,352백만원으로 하여 2024.6.30. 양도소득세 306백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2. 사업추진 과정 요약

• 재건축사업명: ** 재건축사업

• 사업지: 서울특별시 C동 1-225, 1-226, 1-378, 1-105, 1-405 * 청구인은 C동 1-226, 1-378 지상 301호 소유

① 2020.4.24.: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② 2020.8.4.: 청구인(F) 증여 취득(승계)

③ 2020.11.6.: E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과 소유권이전

④ 2020.11.2.: 대출약정서 체결

⑤ 2021.12.15.: 건축허가 신청(2022.2.24. 건축허가)

⑥ 2024.2.22.: 공매 처분

3. 공동사업약정서 내용 검토 공동사업약정서 첫 페이지에는 “지주공동사업계약서(재건축사업-확정지분제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공동사업방법과 교환원칙

(1) 공동사업의 주체인 D빌라 301호 소유주 A(이하 “갑”)과 주식회사 B(이하 “을”)는 GH재건축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간 본 사업에 따른 기본 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붙임2 공동사업약정서 일부 참고).

(2) 본 사업은 현재 실거주를 기준으로 1: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에게 “갑” 소유의 ‘서울특별시 C동 1-226, 1-378번지의 토지 지분과 부속건물’을 제공한다.

(3) “을”은 시행사로서 “갑”에게 부지 제공의 대가로, 토지와 부속건물의 감정예상액 19억원과 기여보상예상액 12.3억원을 합한 보상총액 31.3억원으로 책정하고 본 사업의 완료 후 그에 상응하는 대물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 감정예상액 19억원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기여보상예상액 12.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을”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우선하며 시행 업무를 결정하며, “갑”은 “을”의 본 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지주공동개발계약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을 “을”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신탁하여야 한다.

  • 나) 신탁업무 “을”의 지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지정하며 신탁회사로 하여금 중도자로서 “갑”과 “을”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며, “갑”은 이에 따른 모든 서류 및 확인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지의 재산상 안전성을 위하여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배분 및 정산 본 사업의 마무리는 제3조2에 의하여 301호를 “을”이 “갑”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특약사항 이행으로 배분과 정산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본다.
  • 라) 기타(제3자 양도금지) “갑”과 “을”은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명의를 서면 합의하에 변경케 할 수 없다. 다만, “갑”과 “을”이 동의할 때는 가능하다. 이때 명의인수자는 “갑”과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명의변경자와 명의인수자는 연대하여 책임진다.

4.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체결내용 위탁자 ㈜B, 청구인 등 7인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E신탁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인 E신탁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2020.11.6.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붙임3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일부 참고).

  • 가) 신탁의 목적 쟁점담보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등 신탁재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쟁점담보신탁의 수익자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① 우선수익자는 J농협협동조합 등 7 금융기관과 채무자 ㈜B플러스 총 8인이며,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지분 소유주인 청구인 등 7인과 시행사 총 8인이다. ※ 수익지분 구성

• 이미 10.94%, 이진 10.94%, 김희 10.94%, 청구인 10.94%, 박진 10.94%, 박*기 13.38%, J**SICA 6.08%, 시행사 25.83%

• 수익자 중에서도 공동 1순위 수익권자는 개인 공동지주 7인, 2순위 수익권자는 시행사임

5. 대출약정서 주요내용 시행사와 금융기관, 청구인 등 7인은 180억원의 대출 약정을 2020.11.2. 체결하였으며, 이후 대출금은 두 차례 거쳐(2020.11.6., 2020.12.29.) J농협협동조합 등 7곳으로부터 256억원이 대출금관리계좌로 실행되었다. 대출금은 신탁부동산 매수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건 등 법적 제한 사항 해소, 본건 대출 관련 비용, 본건 사업비용, 기타 대주가 인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사업비 지출 내역은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관리).

6. 공동사업자 지위변경에 관한 내용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 제10조(제3자양도금지)에 따라 공동사업자 지위변경을 시행사인 “을”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서면 합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7. B구청장의 건축허가서 교부 E신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B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2년 2월 24일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E신탁은 건축허가서를 교부받는 등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채무불이행으로 2024.2.22. 공매처분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신탁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C동 1필지 제3층 제301호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6년9월2일 제26284호 2016년6월8일 매매 소유자 A 730423- 거래가액 금1,350,000,000원 3 소유권이전 2020년8월4일 제125499호 2020년7월30일 증여 소유자 F 030429- 4 소유권이전 2020년11월6일 제178145호 2020년11월6일 신탁 수탁자 E신탁㈜ 5 소유권이전 2024년2월22일 제22830호 2024년2월21일 매매 소유자 ㈜옴니스 4번 신탁 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9.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다목)

  •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 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 라. 판단

1. 관련 규정 소득세법제2조의3은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규정과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 가) 청구인은 신탁계약상 수익자로서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을 통한 신탁의 이익을 받은 수익자인 이상,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기준(소득세법§88제1호다목)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2024.2.22. 공매 처분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의 모친이 공동사업약정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시행사와 공동사업자 변경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을 재건축하기 위해 E신탁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물출자 계약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서 등이 없으므로 신탁등기 시점에 현물출자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다) 쟁점담보신탁계약상 청구인 외의 다른 수익자들의 대부분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매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어 공매처분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매처분시점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지주공동개발방식 재건축 (청구인 제출)

□ 개념 -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가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신 축하고 조합원에게는 신축주택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사업비를 공제하고 발생한 이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개발 방식 - 토지소유주가 직접 자금조달이나 개발 노하우가 부족할 때 시행사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 사업기간이 일반 재건축보다 훨씬 짧아 1년에서 3년내 완료 가능하며,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를 받지 않아 사업진행이 빠름

□ 사업절차 - 토지소유주와 시행사가 지주공동사업약정 체결 → 제3의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현물출자(임의 사항) → 설계 → 건축허가 → 시공

□ 법적 근거 - 일정규모 이상 (예, 2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규제 법률이 없음

□ 장점 - 의사결정이 빠르고 인허가 과정이 단순해 사업 기간이 단축 - 중·소규모 주택정비에 적합하며, 특히 20인 이하의 소규모 지주들이 참여하기 좋으며, 단기간 내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 증대 효과

□ 단점 - 공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자금압박으로 사업중단 위험, 미분양 등 - 시행사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며, 신뢰 문제 때문에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

□ 재건축과의 차이점 - 대규모 단지의 조합방식이 아닌, 소규모 빌라나 저층주택에 적합하며 조합설립, 안전진단 등 없이 약정체결 후 빠르게 진행 붙임2 공동사업약정서 중 일부 (2-1) 공동사업약정서 위 공동사업의 주체인 신D빌라 301호 소유주 A(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 (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 GH 재건축사업(이하“본 사업” 이 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 간 본 사업에 따른 기본 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장 운영방식 제3조 [공동사업방법과 교환원칙]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본 사업은 현재 실거주를 기준으로 1:1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2.“갑”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에게 “갑”소유의 ‘서울특별시 C동 1-226, 1-378번지의 토지 지분과 부속건물’을 제공한다. 3.“을”은 시행사로서 “갑”에게 부지 제공의 대가로, 상기 토지와 부속건물의 감정예상액 19억원과 기여보상예상액 12.3억원을 합한 보상총액 31.3억원으로 책정하고 본 사업의 완료 후 그에 상응하는 대물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을”의 지급액과 방식은 “갑”과 “을”의 합의를 우선으로 특약에 명시한다, 구 분 합의금액(실거래금액) 책정금액 감정가(실거래)예상액 19억원 19억원 기여도의 보상가액 12.3억원 12.3억원 보상총액 31.3억원 31.3억원 “갑”,“을” 합의 보상내용 ① 302호(분양면적 68평형, 전용면적 45평) ② 위①의 조건은 허가 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적은 2% 기준 이하로 변경 가능하다. ③ 산정에 따른 보상금액: 31.3억원 4. “을”은“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사업부지”의 개발과 “갑”에게 대물 제공을 완료할 때까지 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 을”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우선하며 시행 업무를 결정한다. 6. “갑”은 “을”의 본 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갑”은 지주공동개발계약과 동시에 대상 부동산을 “을”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신탁하여야 한다. 붙임2 공동사업약정서 중 일부 (2-2) 8. “갑”은 공동사업자로서 “을”의 시행사업과 신탁을 위하여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시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지주공동사업 대상 부동산을 “을”이 지정한 신탁사에게 명도키로 한다. 이때 지주공동개발을 위한 “갑”과“을”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완료 후 “을”이“갑”에 게 대물의 양도와 특약사항의 이행으로 계약은 종료 되는 것으로 한다. 9. 시행 사업개발 방향 및 컨셉과 시행의 전반 진행과 운영은 “을”의 책임하에 “을” 이 정한다. 제4조 [신탁업무] “갑”과“을”의 모든 사무처리를 위하여 “을”의 지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지정하며 신탁회사로 하여금 중도자로서 “갑”과“을”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며, “갑”은 이에 따른 모든 서류 및 확인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을”의 협의로 대신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지의 재산상 안전성을 위하여 토지신탁회사에 신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해당 사업부지의 제3자의 채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의 관리신탁을 하는데 동의하며 이때 부지 제공자는 신탁 또는 담보 제공시 권리증, 인감증명원, 위임장 등을 즉시 제공하고 자서 및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명도] 해당부지의 명도 및 임대차 권리 관계의 해결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공사 착공 전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배분 및 정산 제7조[배분 및 정산] 본 사업의 마무리는 제3조2에 의하여 301호를 “을”이 “갑”에에 명의를 이전하는 것과 특약사항 이행으로 배분과 정산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중략) 붙임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일부 (2-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주)B, 박기, JECA ***, 이미, 이진, 김희, F, 박*진은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E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④ “우선수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⑤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시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변경)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붙임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일부 (2-2) 제9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중략) 제1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위반사유를 해결하여 없앨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인 우선수익자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9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6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대표 위탁자 및 대리은행이 원본을 소유하고 나머지 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사본으로 갈음한다.) (중략) 2020년 11월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