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63 선고일 2025.12.17

입국 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직장 관계로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2005.8.31. 모친으로부터 A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7년 자녀의 교육 문제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캐나다로 이주하여 취업하였다가 2012년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체류기간 5년의 F-4 비자를 받아 2022.7.1. 입국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하였다(쟁점주택 아래층).
  • 다. 청구인은 2022.7.25. 다시 캐나다에 출국하였다가 2022.11.24. 국내 재입국 하였고, 2023.4.5., 2023.11.22. 두 차례 약 50일 동안 캐나다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이후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3.3.24. 입국한 이후 2023.9.4. 국내거소를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4.3.25. 쟁점주택을 84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6.1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5.3.5.부터 2025.4.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하고,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백만원을 과세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 출생으로 B를 거쳐 C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 후 D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직장문제로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2005.8.30.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 자녀 2명의 교육문제로 2007년 배우자와 캐나다로 주거지를 이전 하고 취업 및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가 2012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2019.6월부터 캐나다에서 실직 상태에 있었으며, 더구나 2019년 말 경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생활 보조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표1> (단위: 캐나다달라) 과세연도 근로소득 고용보험수입 정부보조금 수입합계 비 고 2019년 25,334.10 15,736 0 41,070.10 근로소득 외 2020년 0 0 19,000 19,000 코로나 생활 보조금 2021년 0 0 35,438 35,438 코로나 생활 보조금 2022년 0 0 3.000 3,000 코로나 생활 보조금

3. 따라서 청구인은 향후 국내 취업하여 배우자와 영구 귀국할 목적으로 체류 기간 5년의 F-4비자를 받아 2022.7.1. 입국하여 2025.8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청구인은 국내 취업 및 모친 봉양 목적으로 2021.11.5. 장기간 거주 용 F-4 비자를 발급(체류기간 2년: 2021.11.5.~2022.2.5.) 받았으나, 당시 한국과 캐나다 모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국내 입국을 포기하였다.

4. 한편, 쟁점주택이 E 주택재개발 정비대상 지역 으로 지정되어 2022.6.11.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조합원 입주권(84m 2 평형) 분양신청서를 대신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곧바로 2022.7.1. 입국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은 2022.7.1. 입국한 후 국내거소 신고하였고 배우자는 재외동포 비자(F-4, 체류기간 2년: 2023.9.12.~2025.9.4.)를 발급받아 2023.9.12. 국내거소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 (2025.07. 29.현재)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비 고 2019.09.15 2019.09.21 2022.07.01 2022.07.25 2022.11.24 2023.04.05 2023.05.26 2023.11.22 2024.01.18 ・ 2022.

07.

01. 국내취업 및 이주 목적으로 입국한 후 일시적 출 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으나, 2024.01.18. 입국하여

07.

08. 쟁점주택 양도한 후

2025.

08. 현재까지 계속

국내 거주하고 있음 〈표 3〉 청구인의 국내거소신고 내역 (증명서 발급일: 2025.

08. 06) 변 경 일 체류자격 및 국내 거소지 2022.07.01 재외동포(F-4) 비자 (2022.07.01.~2027.06.15.까지) 2022.07.13. 서울 F 2022.12.07 서울 G 2024.03.25 서울 H 2024.04.19.~2025. 08. 현재 부산 I 〈표4〉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역 (2025.

07. 29.현재)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비 고 2023.03.24 2023.04.05 2023.09.04 2023.10.03 2024.09.15 2024.10.25 2025.06.13 2025.07.08 2025.07.27 이 하 여 백 〈표 5〉 배우자 국내거소신고 내역 (증명서 발급일: 2025.

08. 06) 변 경 일 체류자격 및 국내거소 2023.09.12 재외동포(F-4) 비자 (체류기간: 2025.09.04.까지) 2023.09.04 서울 G 2024.09.20.~ 부산 I

6. 청구인은 2022.7.1. 입국 후 모친 소유 G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모친 봉양 및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을 임차인과 직접 체결하였고, 위 <표2>의 출입국 사실증명과 같이 청구인이 2022.7.25. 외 두 차례에 걸쳐 출국한 것은 캐나다에 남아있는 가족 방문을 위한 출국이었으며, 2022.7.25. 출국하여 2022.11.24.까지 캐나다에서 4개월간 체류한 것은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에서는 국제 항공편의 감소와 통제가 특히 심했고 더구나 배우자의 뜻하지 않은 화상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7. 청구인은 2022.7.1. 입국부터 2023년 모친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4.3.24.까지 쟁잼주택 아래층 E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서울 H를 거쳐 2024.4.19. 부산 I 거소지 이전한 후 2025.8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8. 2024.7.8. 쟁점주택을 양도한 동기 또한 2024.3월까지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이 미확정되었고 2024.3월 부산에서 취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생활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2022.7.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2년이상 보유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 하게 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쟁점주택 양도대금은 840,500,000원으로 먼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그 외 카드대금, 주식투자, 임차료 및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캐나다에 송금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나 머지 금액은 2025.8월 현재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9. 한편 청구인은 당초 국내 거주 및 취업이 예정되어 2022.7.1. 입국하였지만 코로나 상황 등의 사유로 취업이 무산되었고 항공기 설계 30년 이상 경력이 있 지만 국내 항공기 제작업체 대부분 방산업체라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였으며, 2024.5월 부산 소재 항공기부품 등 제조업체인 J과 근로계약(연봉 6천만원)을 체결하여 매월 4,615,385원을 지급받았으나 회사사정으로 2024.11.19.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이후 K 경력직 채용 신청 등 재취업에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어 현재 취업준비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다.

1. 앞선 사실관계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 및 제3항제2호,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관계 법령 및 예규·판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정리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였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인 2022.7.1.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2022.7.1.부터 2024.7.8.까지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소와 거소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제1호), 제2조제3항 등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제3호) 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제1호),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제2호) 비거주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기준

  •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소득세법」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 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 나) 또한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2.7.1. 입국하여 ① 모친과 함께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② 쟁점주택 외 국내 상속재산 등 수억원 이상의 상당한 자산을 보유 하고 있고 ③ 국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거주자로서 2022.7.1.부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

  • 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거주자 여 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의 거주자 규정이 적용되며,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제2항에서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 거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 순차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대법원도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약상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개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 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다) 체류기간, 소득, 재산 등

(1) 출입국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2022년부터 매년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등(2023년 275일, 2024년 347일, 2025.8월까지 200일 이상, 현재 출국한 사실 없음) 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였고 특히 2023년 이후로는 청구인이 캐나다에서 체류한 기간은 연간 18~90일 정도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2022.7.1. 이후 국내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 재산으로 상속재산 257백만원(현금 및 부동산)과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74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3) 캐나다에서는 배우자가 무직이고 아들 2명이 대학교 재학 중이라 청구인 외 가족들의 소득원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 또한 2019년 소득 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생활보조금으로만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2 022.7.1. 이후부터 2025.8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캐나다에서 소득은 전혀 없다.

6. 소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2022.7.1. 입국한 후 2025.8월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3차례 캐나다로 출국한 점은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과 같이 국내 거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2.7.1.부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 체약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개인적 및 경제적인 관계가 더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과 한·캐나다 조세 조약상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봄이 적법하고,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3월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2024.6.12.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3.25.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840,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7.8. 잔금으로 45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및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2024.7.8.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한 2025.6.12.자로 양도대금 송금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신고하였더라고 실제 양도일이 신고기한 내에 있었다면 기한 내 적법한 신고로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22.7.1. 입국하여 국내 거소 신고 당시 거소지를 서울 F로 한 사유는 국내 거소 신고증이 신청 후 통상 수령까지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국내 장기체류 및 영구 귀국 준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출국하는 등 신분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편의상 거소증을 수령할 수 있는 처남집으로 신고한 것이고 실제 모친 집에서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이 2022.7.1.부터 거주자로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50928 판결),
  • 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체류일수뿐만 아니라 생활자금 공유여부, 국내 생활을 위한 법률관계(국민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1.12. 선고 2017누39244 판결 참조).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7.25. 출국하였다가 2022.11.24. 입국한 것에 대하여 국내 이주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 가) 청구인이 4개월간 캐나다에 지체한 이유는 청구이유에서와 같이 2022년 당시 캐나다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편 등 이동이 통제되어 입국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개인적으로는 배우자가 손에 큰 화상을 입어 캐나다 체류 기간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임에도 처분청은 전세계적인 상황 등 사실관계를 고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내 상황으로만 자의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국내 취업 및 이주 목적으로 2022.7.1. 입국하였고, 출국후 2022.11.24. 재입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에 해당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40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캐 나다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 가)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140백만원을 캐나다로 송금한 금원은 세무서에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승인을 받은 상속재산 중 일부 현금으로, 캐나다에서 소 득이 없는 배우자의 생활비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2명의 등록금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국외 송금과 관련이 없다.
  • 나) 또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은 2022.7.1. 입국한 이후부터 2025.8월 현재까지 3년 이상 국내 재산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산 20년 이상의 7,625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모친 및 형제 등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이 2019년 캐나다에서 실직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은 코로나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한 점, 청구인이 2022.7.1. 입국한 이후부터 국내에 수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과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보유한 점, 2 024.1.18. 이후부터 2025.8월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소를 두고 취업 및 아르바이트로 생활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청구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2022.7.1.부터 한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5. 이상과 같이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청구인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의 기산일을 2022.7.1.자로 보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2023.6.19.(2022.7.1. 입국일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2001년 취업을 이유로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2007년경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2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소명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 출입국 분석내역에서도 2001.11.16.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8.31. 쟁점주택을 채무 5천만원을 포함하여 수증하였다.

4.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2021.11.5.~2022.2.5.인 체류기간 2년의 체류자격 F-4-11인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 기간에는 입국한 내역이 없고, 2022.7.1. 입국하여 서울 F를 거소지로 하여 거소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2024.3.25. 양도가액을 840,500,000원으로 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6.12.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신청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2025.3월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2025.6.1. 양도소득세 219,283,20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2022.7.1.부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2001.11.16.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경남 L에 소재하는 K ㈜ L 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1.10.13. 퇴직하였음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8년부터 근무지 소재 지역인 L의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1.11.8. 배우자의 오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F로 전입하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전출입 신고내역도 동일하다.

2.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후 배우자 및 자녀 2명 또한 2002.1.12. 출국하였고 이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체류기간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2005.8.31.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입국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모친이 국내에 있고 쟁점주택 등 재산이 국내에 있고 캐나다에서 실직하여 국내 이주 및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하여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2022.7.1.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모친과 별도 세 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고 1998년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며 2001년 해외에 취업 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출국한 후 2022.7.1. 입국 전까지 20여년간 해외에 거주 하였으며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적은 있으나 체류기간이 며칠 되지 아니하는 일시적 입국으로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5.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이 모친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모친은 청구인과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친족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하여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19년에 실직하여 캐나다의 코로나 생활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모친의 생활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친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또한, 청구인과 생활자금 및 주거 장소를 함께 하였던 가족은 1998년 혼인한 후 해외 취업으로 출국하여 2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배우자와 자녀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22.7.1.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인은 국내에 취업과 거주를 위해 거소신고를 하고 입국하였고 배우자는 자녀의 학업 뒷바라지 문제로 함께 입국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2022.7.1. 현재 23세 및 21세로 성년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유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것이 아니고 캐나다에 거주지가 있고 국적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8. 청구인이 2005.8.31. 쟁점주택을 수증할 당시에도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여 해외 거주 중에도 계속 임대 중이었고 2022.7월 임대차계약을 직접 재계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과 형제가 쟁점주택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친족이 대리인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 예정지인 쟁점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도 청구인이 해외에 있었던 2022.6.11.에 이루어졌는바, 쟁점주택 외에는 국내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므로 재산의 관리를 위해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9. 그리고 청구인은 2022.7.1.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 후 2022.7.25. 다시 출국 하였고 4개월이 지난 2022.11.24. 입국하였는데, 국내 이주 준비를 위해 잠시 출국 하였다고 하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입국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해외 주거지 등을 정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이주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할 것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였다면 입국 전에 이주 준비를 마치고 입국하여 계속 거주함이 타당하며, 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신고를 하 였으나 입국 당시 국내에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거소 신고 후 25일만을 체류하고 출국하여 4개월을 해외에 거주하였는바 입국 당시에 국내에 183일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2022.7.1.부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10. 또한 2022.11.24. 입국하여 거소지를 모친의 주소지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2023.1.26.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이 모친과 거주한 기간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은 2024.7.16. 모친으로부터 상속된 임차보증금 157백만원에 대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및 쟁점주택 양도대금에 대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발급되었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발급이 불가한 상태가 되자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2월부터 2024.7월까지 청구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14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에서 발생한 현금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국의 목적이 국내 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기간 충족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2022.7.1.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22.7.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인 2023.6.19. 판단되는바,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에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는 해당하나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7.1.~2022.7.25.(25일), 2022.11.24.~2023.4.5.(133일), 2023.4.26.~2023.6.19.(25일)

  • 다.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 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때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하는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협약 대상 조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제1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캐나다 국세청의 캐나다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캐나다에 주거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거관계 판단의 주요요소는 ① 캐나다에 주거지가 있는지, ② 배우자나 사실상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는지, ③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있는지 등이다. 청구인은 2001년 취업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캐나다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 하였는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느나라의 거주자인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① 항구적주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차기간 1년(2024.4.12.~2025.4.11.)으로 계약하였고, 2024.5.7. 부산 소재 J과 프리랜서 용역계약도 1년의 단기계약이었는바,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설령 임차주택을 항구적 주거지로 본다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에서 발생한 현금 자산을 캐나다로 송금하기 위해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을 신청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40백만원에 이르는 금 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2023년 5백여만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24.5월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로 판단된다. (③ 일상적 거소 및 ④ 국적) 2001년 이후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610일이고 국외 거주일은 7,625일로 일상적 거소 또한 캐나다로 봄이 타당하고 국적 또한 캐나다이므로 청구인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미만에 해당하고 한·캐나다 조약상 캐나다 거주 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2024.1.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 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 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 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 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출입국 관련 사항

  • 가) 캐나다 국적의 청구인은 재외동포비자(F-4-11 )를 발급받아 2022.7.1. 입국 하였고, 거소지를 서울 F로 하는 거소신고는 입국일 2022.7.1.자로 하여 2022.7.13. 등록되었으며, 거소지 변경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 혹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한 사람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재외동포비자로, 체류기간 최대 2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표> 청구인의 거소신고 내역 처리일 입국일 거소지 주소 2022.7.13. 2022.7.1. 서울 F (친인척 주소지라 진술함) 2022.12.7. 2022.7.1. 2) 서울 G (쟁점주택 아래층, 모친 1) 주소) 2024.3.25. 2022.7.1. 2) 서울 H 2024.4.19. 2022.7.1. 2) 부산 I

1. 2023.1.26. 모친 사망,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2.7.1. 입국 후 신고한 거소지에 대한 거소지 주소 변경으로 처리되어 입국일은 변동 없음

  • 나) 청구인은 2022.7.1. 입국한 이후에도 3차례 캐나다에 출·입국하였는바, 출입국 날짜와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다. <표> 2022년부터의 입·출국 내역 입국일 출국일 체류기간 2022.7.1. 2022.7.25. 24 2022.11.24. 2023.4.5. 132 2023.5.26. 2023.11.22. 181 2024.1.18.

•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3.3.24. 입국하고 2023.9.12. 거소신고하였는바, 입·출국 및 거소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두 자녀는 캐나다 재학 중인 캐나다 국적자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캐나다 거주 중이다. <표> 배우자의 거소신고 내역 처리일 입국일 거소지 주소 2023.9.12. 2023.9.4. 서울 G (쟁점주택 아래층) 2024.9.20. 2023.9.4. 부산 I <표> 배우자의 2022년부터의 입·출국 내역(2025.7.29.자 출입국 사실증명) 입국일 출국일 체류기간 2023.3.24. 2023.4.5. 12 2023.9.4. 2023.10.3. 29 2024.9.15. 2024.10.25. 40 2025.6.13. 2025.7.8. 25 2025.7.27. 청구인은 배우자가 현재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에 있으나 자녀들의 졸업으로 곧 국내 입국예정이라 진술함

  • 라) 청구인은 2024.3.25. 거소신고 처리된 서울 H 거소지와 관련하여 2024.3.25.부터 2025.3.24.까지 12개월의 단독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4.4.19. 거소신고 처리된 I 거소지 관련하여 2024.4. 12.부터 2025.4.11.까지 12개월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2.7.25. 출국하여 2022.11.24. 입국한 사실 및 배우자의 화상으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1도 화상 병원기록과 그 번역행정사의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2. 쟁점주택 관련 사항

  • 가)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8.31. 청구인 모친과 형제로 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으며 2012.6.1.자 국적 및 등록번호 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3.6.19. 캐나다 국적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내역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2024.7.8. 2024.3.2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4.3.25.자 쟁점주택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약서에 따 르면 매매대금 840,500,000원, 2024.5.27. 중도금 200,000,000원 지급, 2024.7.8. 잔금 456,500,000원 지급,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매수인에 승계하는 계약내용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24.6.12.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3. 그 외 기타 관련사항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를 J로 하는 사업소득 11,598,463원에 대한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환급세액 453,310원)를 2025.5.22.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J로부터의 소득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프리랜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5.7. 근로계약기간 2024.5.7.~ 2025.5.5., 연봉 60백만원의 프리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 전 1개월 내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24.10.31.자 용역(프리랜서) 해지 통보서에 따르면 2024.11.30.로 용역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J 외 근무사실과 관련하여 근무처 ‘M’의 2023.7월분 임금명세서와 2024.11.16. K 경력사원 채용 응시서류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의 재산현황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23. 1.26. 상속분 상속세((피상속인: 모친) 신고내역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 646백만원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 39.96%, 동생의 상속지분 60.04%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258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상속재산명세는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의 상속재산명세 재산종류 소재지 평가가액 금융재산

• 20,988,739 전세권 서울 G (쟁점주택 아래층, 모친 주소) 173,333,333 토지 경기 N 37,164,900 일반건물 경기 O 3,270,800 부수토지 경기 P 22,820,572 합계 257,578,344

  • 마) 청구인은 1993.2.19. 세대분리하여 모친과 별도세대였고, 모친의 주소는 청 구인이 거소신고하여 2022.12.7. 처리된 거소지인 쟁점주택 아래층(서울 G)으로 확인된다(전입일 2001.12.1.).
  •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택 아래층 전세권과 관련하여, 동생 N과 2023.5.15. 전세금 520백만원 중 157백만원을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체결하고, 2024.7.11. 해외송금 목적으로 157백만원에 대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소득세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2.7.1. 입국하였으나 25일만을 체류하고 다시 출국하여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였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을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22.7.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2023.6.17.) 거주자가 되었다고 보고, 쟁점주택을 2024.7.8. 양도할 당시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다고 판단하고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283,201원을 처분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 나) 이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12.2. 선고 2018두60847 판결). 2) 쟁점주택을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청구인은 2022.7.1. 모친을 부양하였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 2022.7.1.부터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친을 부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7.25. 출국일까지 25일만을 함께 거주한 뒤 약 4개월여를 캐나다에서 생활하였고 2022.11.24. 두 번째 국내 입국하고 약 2개월여 만에 모친이 사망하는 등 모친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2022.7.1.부터 모친을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으로 보아 청구인을 곧바로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2022.7.1. 국내 입국한 이후에도 3차례 캐나다로 출국 하여 1개월 이상 길게는 4개월여를 거주하다 재입국하였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두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40백만원을 캐나다 거주 가족에게 송금 하는 등 오히려 청구인의 피부양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캐나다의 배우자와 두 자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국내 취업 및 영구 체류를 위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국내 경제활동이 있었던 것은 2024년부터이고 2022.7.1. 당시 취업 또는 취업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국내 부동산과 예금등인 국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2022.7.1.부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