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쟁점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A세무서장이 2025.7.15.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4,606,3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수수료 중 1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 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 내역
2. 사건경과 표
3. 쟁점중개인에 대한 부과처분 처분청은 2024.6.24. ∼11.3. 쟁점중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중개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 1,006,862,290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쟁점중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공급한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관리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통보하여, 쟁점중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중개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 및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긴 이유
2. 쟁점중개인에 위임한 사무의 범위
3. 매매대금 및 대금수령 과정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15,81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쟁점중개인은 양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였을 당시 양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이자 600백만원을 2022.9.7. 수취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등 쟁점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
4. 중개수수료 지급
1. 쟁점중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매수자 물색 및 중개성사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완전한 수령과 임차인 명도 문제, 양도관련 세금신고 등 모든 업무를 총망라하여 맡긴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중개인이 10여년간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다.
1. 쟁점수수료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과도한 고액거래이다. 청구인이 E부동산컨설팅 대표 D에게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반영한 중개수수료는 1,006,862,2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에 정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인 0.9%로 계산한 최대 수령 가능한 중개수수료는 156,519,000원(15,810,000,000 ×0.9%×1.1)이고, 양수인 ㈜C가 양수인측 공인중개사인 M 대표 N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역시 위 상한금액보다 작은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인 중개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과도하게 큰 금액이다.
2. 쟁점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E부동산컨설팅 대표 D은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양도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본인이 양도물건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0여년간 적극적인 건물관리 등 컨설팅을 통해 가치 증대에 기여한 대가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3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하고 있다. 네이버 로드뷰 등으로 촬영된 쟁점부동산의 과거 현장사진을 보면 2010년경에는 건물 1층이 소형유흥주점이 7개로 모두 채워져 있었으나 2014 ∼ 2018년 사이 유흥주점이 없어지고 일반음식점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음식점들 중 D이 운영한 “L”와 그의 자 J이 운영한 “K”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위 진술과 확인내용으로 판단하건데, D은 2010년 이후로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업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을 소개시켜주거나 건물 앞에 만국기를 설치하는 등 쟁점부동산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D이 본인 영업과 관련되었더라도 자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건물 1층에 있던 유흥주점(일명 방석집)을 내보내고 임차인의 업종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의 환경 개선 도움을 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수수료가 “쟁점부동산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 10여년간 청구인측에 제공한 용역 및 부동산 컨설팅 대가”라는 D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쟁점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인인 D은 10억원이라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성사시킬 만큼 전문성과 경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E부동산컨설팅 대표 D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오래전부터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A B동 324” 및 그 인근에서 자 J과 함께 음식업을 주요업종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왔으며, 부동산 관련업은 부수적인 사업활동이다. D은 E부동산컨설팅을 2020.9.11. 개업한 이래로 쟁점수수료 외 매출실적이 매우 경미하며,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 (종이)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이에 대한 2022.2기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006백만원이 순수한 중개수수료 용역에 대한 대가였다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2024.6.24. ∼ 11.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처 “E부동산컨설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성격을 중개수수료가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이 D에게 지급한 1,006백만원은 상당한 고액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인 D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이 과거 10여년간 청구인측에 제공한 용역 및 부동산 컨설팅 대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수수료는 D이 10여년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한 컨설팅 등을 포함한 여러 도움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시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여 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직접 제공한 중개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21.12.23.) 청구인이 2021.12.23. ㈜C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총 매매대금은 15,810백만원(계약금 1,581백만원, 중도금 11,000백만원, 잔금 3,22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측 공인중개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 측 공인중개사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양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중개수수료로 1억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표 동 매매계약 체결 한 달여 전인 2021.11.22. 청구인은 매수자 ㈜F와 동일한 매매대금(15,81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계약서에도 청구인 측 공인중개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 측 공인중개사(2021.12.23. 계약과 동일한 공인중개사)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중개인 측과의 합의서(2021.12.27.) 등
3.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지급내역
4. 쟁점수수료 중 미지급액에 대한 확인서(2022.9.15.)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기지급한 714,361,612원과 미지급한 292,667,718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중개사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 영수증 및 미납확인서(2022.9.15.)와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영수확인서(2023.4월)를 수령하였는데, 동 미지급 쟁점수수료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 292,667,718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매수인으로부터 동 잔금을 지급받으면 쟁점중개인이 동 미지급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중개인에게 쟁점수수료 전액(1,006,862,29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수료의 성격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중개인의 진술 내용 처분청이 쟁점중개인에 대하여 2024.6.24. ∼ 2024.11.3. 실시한 부가세 세목별 조사에서 쟁점수수료의 성격에 대한 쟁점중개인과 청구인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쟁점중개인은 양도거래에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10여년 전부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치증대에 기여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중개인이 임차인도 소개시켜주고 매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6. 쟁점부동산 및 주변환경의 변화 모습(2010.9월∼2025.1월)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은데, 1층에 입점해있던 소형유흥주점이 2014년경부터 점차 일반음식점으로 바뀐 것이 확인된다. 표
7. 쟁점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처분청은 A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쟁점중개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이력은 없으나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쟁점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