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60 선고일 2025.10.30

청구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유치권 주장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 12. 6.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88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5.19. B과 함께 청구인 지분 5분의2, B 지분 5분의3으로 하여 경기도 양평군 C 외 12필지 12,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48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23.9.14. D에게 이를 3,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11.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4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992,000,000원에 쟁점토지 유치권 합의금 132,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 취득세 및 기타부대비용 42,537,552원을 가산한 1,166,537,552원으로 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907,956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8.5.부터 2024.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34,537,552원으로 감액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88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8.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인 공사도급계약은 적법・유효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유치권의 원인문서가 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시설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인이 그 시설공사의 도급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도급계약서에 임차인의 날인이 없더라도 그 도급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인 공사도급계약이 적법・유효한 이상 그에 근거하여 지급한 쟁점합의금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이 전심에서 제출하였던 쟁점합의금 지급증빙에 오류가 있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전심의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3.11.15. E협의회의 대표자인 F에게 쟁점합의금 중 13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전심에서 착오로 인해 2023.6.부터 2023.9.까지의 자료를 잘못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를 정정하여 청구인과 F 사이에 작성한 유치권합의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으니 전심의 기각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이 전심에서 기각결정의 근거로 든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 심사청구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전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8.4.11. 선고 2017누88079 판결을 들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위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자신이 투입한 유익비를 유치권으로 신청하여 경락인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편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사안인 반면, 쟁점합의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 합의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이 건에서 유치권자는 전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유치권자와 법원에서의 다툼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3.9.25. 법원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부받은 후 유치권자 F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 1) G은 쟁점토지를 승마장으로 개조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그 계획대로 추진하던 중 쟁점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므로 G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공사를 발주할 이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G은 2019.2.22. 쟁점토지를 식품제조공장 상태로 취득한 직후 승마장으로의 업종전환을 위해 2019.3.11. H와 공장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공장건물을 대부분 철거하였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2020.4.2. 이후에는 임차인과 함께 G을 승마장으로 개조할 토목공사업체를 물색하였으며 2021.3.3.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승마장개조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토지가 승마장으로 개조된 후 임차인 J이 4년간 승마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2021년에 쟁점공사가 실행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G은 승마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회생을 진행하였으나 회생하지 못하여 2021.10.7.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을 뿐이고 G이 회생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공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2) 쟁점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기인한 쟁점합의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에서 유치권합의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경락인에게 없다는 ‘법적인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권합의금의 원인이 되는 쟁점공사가 애당초 부존재한다는 ‘사실부인’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가 존재하였다면 그 공사비는 마땅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H는 2022.4.16. 공장건물 철거공사에 대하여 72,000,000원을, E협의회의 대표자인 F은 2022.7.20. 쟁점공사에 대하여 487,400,000원을 미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 전후의 현장사진을 통해 2019년 공장건물 철거공사와 2021년 쟁점공사가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공사를 수주받은 I와 그 하청업체인 ㈜K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노무자에 대해 세무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쟁점공사가 부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I는 도급자의 부도로 쟁점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하도급자들이 각자 추심하여 공사비를 받도록 하였기에 쟁점공사에 대하여 세무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유치권자들은 공사 수행 후 긴 세월이 경과한 뒤 최초 계약한 용역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쟁점합의금을 용역대가가 아닌 손실보전으로 보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유치권자들이 국세청에 합의금 수령에 관해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공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는 별개의 사건에 해당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 부동산매매컨설팅 업체인 ㈜L(이하 “L”이라 한다)의 컨설팅을 받았고 E협의회의 대표자 F과 구성원 M가 과거 L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E협의회의 진정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2018년과 2020년에 한두 달 L의 다른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와 현장관리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용역제공자에 불과하고 L과 상시고용관계를 맺은 직원이 아니다. F과 M가 L의 과거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L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고 L과 공모하여 E협의회를 허위로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부당한 의혹제기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의 공동경락인인 B은 N세무서로부터 쟁점합의금과 동일한 유치권합의금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처분청이 N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합의금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공동경락인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해서도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에서 공사의 실제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G과 임차인 J이 2021.3.3. I에 620,400,000원(공급대가)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자금난으로 2020.4.2. 법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는 쟁점공사를 발주할 이유가 없다. 설령 쟁점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실제 쟁점공사가 수행되었는지가 관건이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계약서 상 착공일인 2021.3.4.부터 공사비 미지급금 확인서 작성일인 2021.5.14. 사이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카카오 위성사진 등을 조회한바, 공사수행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3) 유치권자인 E협의회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다. 가) E협의회는 쟁점공사를 수주받은 I, 그 하청업체인 ㈜K, 건설노동자 등 9인으로 구성되는데, I와 ㈜K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외 채권자들도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신고내역이나 그 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제로 쟁점공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 부동산매매컨설팅 업체인 L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E협의회의 대표자 F은 2018년, 2020년 L으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구성원인 M 또한 2018년부터 계속하여 L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유치권자 중 L에서 근무한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 더욱이 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내방하여 2021년 유치권 협의를 진행하기 전까지 L에 대해 몰랐고 합의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합의금 수령인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바꾸어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2023.11.24. F에게 13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증빙을 첨부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이 건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나,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이 건에서 청구인은 유치권 관련 공사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 내역, 합의금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3.9.26. 대통령령 제33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2023.5.16. 법률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사건흐름 요약 (표 생략)
  •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1)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생략) 2) 경매정보사이트 P경매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정보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Q법원은 2021.10.7. 쟁점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1 생략)을 하였고, 2021.10.8.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은 2023.3.22. B과 함께 쟁점토지를 2,480,000,000원에 경락받아 2023.5.19. 청구인 지분 5분의2(992,000,000원), B 지분 5분의3(1,488,000,000원)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은 2023.6.27. D과의 사이에 쟁점토지를 3,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9.14. D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1) 청구인이 2023.11.30. 처분청에 제출한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4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992,000,000원에 쟁점합의금 132,000,000원, 취득세 및 기타부대비용 42,537,552원을 가산한 1,166,537,55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9,907,956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쟁점합의금 132,000,000원을 감액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885,3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B의 과세자료 목록에 따르면 처분청이 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유치권 관련 합의금 필요경비 부인’을 사유로 통보한 2023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미처리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쟁점합의금 지급 과정 1)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쟁점토지 이용현황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임차인 J은 2015.12.5.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파주시에 두고 업종을 체험학습 서비스업으로 하여 O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21.10.25. 쟁점토지로 그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인 R세무서는 2023.6.1. 폐업일을 2022.12.31.로 소급하여 O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J이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하면서 R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G이 J에게 2020.2.28.부터 60개월 간 쟁점토지를 임대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사용을 승낙하되 임차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작성일은 2020.2.2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 G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에 따르면 2020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G은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업종코드 153101)에서 발생한 매출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을 뿐 부동산임대 관련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G과 O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철거 및 토목공사이고, 계약금액은 564,000,000원이며, 도급인은 J과 G, 수급인은 I이나 J의 날인은 없고 그 작성일은 2021.3.3.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 I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인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모두 0인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에 따르면 I와 G 또는 O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카카오맵에서 조회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위성사진(촬영일자 미상)에 따르면 2021년에는 쟁점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나무 등의 흔적이 있었다가 2022년에는 그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구글어스에서 조회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2021.3.5.과 2022.3.16.의 토지 정비상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권 신고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G은 2021.5.14. I를 상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비가 487,4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E협의회는 2022.7.28. R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을 하여 2022.7.29.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며, 고유번호신청서에 따르면 E협의회는 개업일을 2021.6.22.로, 대표자를 F으로 하여 고유번호신청을 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제출한 회의록에는 동 협의회의 회원은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나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의일시는 2021.6.22. 11시로 나타난다. 다) 위 회의록의 말미에는 I, K㈜, S, J, F 등 총 5명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및 전심인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회의록의 말미에는 M, T, U, V이 추가된 총 9명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G과 E협의회 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G은 2021.6.22.부터 60개월 간 E협의회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채권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르면 E협의회는 2022.7. Q법원에 G과 J을 채무자로 하여 미지급공사비 487,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권행사신고서에 따르면 E협의회는 2022.7.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번호1 생략) 사건의 경매기입등기일인 2021.10.8. 이전부터 유치권행사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Q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진에 따르면 E협의회는 쟁점토지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촬영일자는 불분명하다. 아)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 경매사건인 (사건번호1 생략)와 관련하여 물건비고란에 2022.4.18. H로부터 75,000,000원, 2022.7.20. F으로부터 487,4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각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컨설팅업무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은 2023.3.3. L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컨설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컨설팅 업무의 범위에는 유치권조사 및 유치권자 협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권합의이행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5.4. E협의회를 상대로 합의금 130,000,000원을 2023.5.2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금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르면 E협의회는 2023.9.13. Q법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유치권합의이행각서의 원금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서에 따르면 Q법원은 2023.9.25. 청구인이 E협의회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1.24. F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23.9.26. 대통령령 제33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제3항은 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도급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거나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쟁점토지의 가장자리에 나무 등의 흔적이 있었다가 2022년에는 그 흔적이 사라지고 토지의 정비상태에도 차이가 있어 보여 쟁점공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락받고 E협의회와 유치권 해제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2023.11.24. F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