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유치권 주장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청구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유치권 주장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A세무서장이 2024. 12. 6.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88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G과 임차인 J이 2021.3.3. I에 620,400,000원(공급대가)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자금난으로 2020.4.2. 법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고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는 쟁점공사를 발주할 이유가 없다. 설령 쟁점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실제 쟁점공사가 수행되었는지가 관건이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계약서 상 착공일인 2021.3.4.부터 공사비 미지급금 확인서 작성일인 2021.5.14. 사이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카카오 위성사진 등을 조회한바, 공사수행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 3) 유치권자인 E협의회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다. 가) E협의회는 쟁점공사를 수주받은 I, 그 하청업체인 ㈜K, 건설노동자 등 9인으로 구성되는데, I와 ㈜K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외 채권자들도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신고내역이나 그 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제로 쟁점공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 부동산매매컨설팅 업체인 L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E협의회의 대표자 F은 2018년, 2020년 L으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구성원인 M 또한 2018년부터 계속하여 L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유치권자 중 L에서 근무한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 더욱이 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내방하여 2021년 유치권 협의를 진행하기 전까지 L에 대해 몰랐고 합의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합의금 수령인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바꾸어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2023.11.24. F에게 13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증빙을 첨부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3.9.26. 대통령령 제33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2023.5.16. 법률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쟁점합의금 132,000,000원을 감액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885,3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B의 과세자료 목록에 따르면 처분청이 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유치권 관련 합의금 필요경비 부인’을 사유로 통보한 2023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미처리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23.9.26. 대통령령 제33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제3항은 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합의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도급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거나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실제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쟁점토지의 가장자리에 나무 등의 흔적이 있었다가 2022년에는 그 흔적이 사라지고 토지의 정비상태에도 차이가 있어 보여 쟁점공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락받고 E협의회와 유치권 해제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2023.11.24. F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