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녀와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56 선고일 2025.09.24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1. 부산 A(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D은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던 중 2018.3.19. 부산 B(이하 “자녀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12.30. 부산 C를 취득한 뒤 2025.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녀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3.20. 양도소득세 56,132,060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5.4.28. 청구인과 자녀 D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5.6.30.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생계 독립

1.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 가) 청구인은 2023년에 국민연금 4,580,160원, 기초연금 3,878,160원, 이자수익 1,260,623원, 자녀 D으로부터 아파트 임대명목으로 수령한 임대수익 8,930,000 원의 총 18,648,973원의 소득이 있고, 2024년에는 국민연금 4,745,040원, 기초연금 4,017,720원, 이자수익 2,166,666원, 임대수익 10,250,000원의 총 21,179,426원의 소득이 있다.
  • 나) 청구인의 2년간 평균 소득은 19,914,184원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3호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인 26,741,340원의 100분의 40 수준인 10,696,536원을 넘는 수준이다.

2.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대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결제되고 있다. 그 내역은 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내역, 본인의 병원비, 그 외 본인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쇼핑내역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외한 지출도 본인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생활에 있어서 소비를 본인이 책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3. 청구인의 최근 3년간 신용카드 지출액은 약 1,500만원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 범위 내 금액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자녀 D의 생계 독립

1. D은 2022년 20,094,167원, 2023년 27,911,441원의 소득으로 2년간 평균 소득이 24,002,804원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3호 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인 26,741,340 원의 100분의 40 수준인 10,696,536원을 넘는 수준이다.

2. D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결제되고 있다. D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중식과 석식이 제공되므로 별도로 식료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그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외 본인의 생필품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결제되고 있다.

  • 다. 결론 청구인은 자녀 D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나 각자의 소득이 있고 소비 또한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1세대로 볼 수 없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녀 D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과 1979년생 자녀 D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D은1986.1.14. D 의 최초 주민등록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청구인과 세대원이나 주소지를 달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D은 쟁점아파트에서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다가 2024. 12.6. 온천동의 자녀아파트로 함께 주소 이전 및 거주 후 2025.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이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D의 10년간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15년∼2024년 청구인과 자녀의 소득내역>

4. D은 2024년 ㈜E의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항목에 기본공제 및 경로자 우대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이 건 처분의 적법성 1)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을 보면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 연 환산 금액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미혼인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독자적으로 세대를 구성 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딸이 미혼이고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하여 딸을 무조건 단독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그 가족인 청구인의 세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민등록상 D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D은 한 번도 세대분리된 사실이 없고 2003.2.20. 쟁점아파트에 함께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과 쟁점아파트 양도 이전인 2024.12.6. 자녀아파트에 같이 전입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D은 동일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르러서 D이 30세 이상 미혼으로 소득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연금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D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D은 근로소득, 청구인은 국민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 연 환산금액의 40%를 초과하고 청구인과 D이 각자 소득으로 신용 카드 결제 등 생활소비를 서로 독립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D이 각자 생활을 영위할만한 소득이 각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D이 별도세대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 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각자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단지 각자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서로 각자 유지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또는 생계를 서로 각자 유지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도 각자 소득에 따라 소비행태, 생활비 분배내용, 정산여부 등을 볼 때 생활방식이 각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더욱이 D이 청구인에게 임차비조로 2023년과 2024년 월 평균 8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청 구인에게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연금소득 외 생계유지가 가능한 별도 소득이 있음이 확인될 뿐 청구인과 딸이 각자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 나) 일반적으로 타인 간에 같은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나 독립된 세 대인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을 매월 분배하여 부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회통념상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부모·자식간 공과금 및 주거생활비를 명확히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D과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소비 및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실제 발생한 수도·전기·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식재료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주거생활비에 대하여 청구인과 D 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에 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매월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D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 등 일상적인 소비지출 내역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도시가스 비용 등은 청구인의 카드로 납부된 내역이 확인될 뿐 비용을 정산하였다던가 쟁점아파트의 기타 가사비용, 관리유지비와 주거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분배하거나 부담한 증빙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청구인과 미혼인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그들이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이나 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을 상당 한 정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하거나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각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1구합87354 판결).
  • 다) 쟁점아파트는 다가구주택 또는 층별 단독주택이 아니라 구조상 단층 아파트로 청구인과 D이 각각 1개의 방을 사적으로 점유·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 그 외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별도세대가 취사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D은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모친인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아 왔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부양 가족이 아닌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어 불합리하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자녀 D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①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한 점, ②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독자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D이 미혼이고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단독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그 가족인 청구인의 세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소비지출 증빙은 개인비용과 가사비용 등이 혼재되어 있을 뿐 주거비나 관리유지비, 식비 등 공동생활 비용을 청구인과 D이 별도로 분리하여 부담 하였다던가 그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왔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쟁점아파트는 구조상 청구인과 D이 서로 생계를 달리할만한 독립적이고 이타적인 생활공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D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D은 생계를 같이 한 동거가족으로 동일세대로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자녀와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25.1.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 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2025.1.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된 것)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의 범위】 (2025.1.1.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로 개정된 것)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2023.11.17. 법률 제19646호로 개정된 것)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 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 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1)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1. 신고·경정청구 내용

  • 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청구인은 2025.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양도소득 202,689,634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20. 세율 38%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56,132,060원을 신고하고 2025.3.26. 납부하였다.
  • 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청구인은 2025.4.28.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를 독립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청구 하였다.

2. 주민등록등본, 소득 내역

  • 가) 청구인 자녀 D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D은 1986.1.14.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에 전입한 이후로 세대분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으며 청구인은 2024.12.6. D을 세대주로 하여 그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D이 세대 전입한 1986.1.14. 이후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2022년 4,357,920원, 2023년 4,580,160원, 2024년 4,745,040원이며, 청구인 자녀 D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급여 27백만원~29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4년 연말정산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았다. <표1> 청구인 및 자녀의 소득내역 (단위: 원) 구분 청구인(연금소득) 자녀(근로소득) 2022 4,357,920 29,816,667 2023 4,580,160 27,911,441 2024 4,745,040 29,573,871

3. 청구인 제출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은 자녀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바,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보험료, 재산세, 도시가스비용, 생필품 구매대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통신요금, 보험료, 생필품 구매대금 등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4. 기타

  • 가) 쟁점아파트 구조 쟁점아파트는 공급면적 106.27m 2, 전용면적 84.93m 2 의 방 3개, 욕실 2개의 아파트로, 출입구와 거실 및 주방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로 확인된다.
  • 나)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1,944,812원(연 23백만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3호 에 따른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은 9,335,097원이다. <표2> 1인 가구 기준 연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2022 2023 2024 연 중위소득 23,337,744 24,934,704 26,741,340 연 중위소득의 40% 9,335,098 9,973,882 10,696,536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 항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나)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다만,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 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 라)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은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 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가 되지 못하나 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일 뿐,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두15998 판결 참조). 2)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며, 쟁점아파트는 단층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 청구인과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자녀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 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도·전기·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식재료 등 실제 발생한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가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 정산한 내역이 존재하 는지 등에 관하여는 제출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독립적인 생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본인과 자녀 모두 1세대로 볼 수 있는 소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3호 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과 자 녀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자녀가 각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쟁점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