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41 선고일 2025.08.20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23.

9.

22. 서울 A주택(이하 “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3.

11.

2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2,100,000,000원, 취득가액 149,225,4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42,273,315원 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

1. 양도소득세 601,442,6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22.

4.

8. 어머니 B으로부터 대전 C주택(이하 “ 쟁점상속주택 ”이라 한다)와 아버지 D로부터 2022.

5.

18. 서울 E재건축입주권(청구인 지분 20%이며, 이하 “ 쟁점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 다. 아버지로부터 5형제가 공동상속받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청구인이 최연장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적합하다.
  • 라. B의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성내동건물(이하 “ 쟁점성내동건물 ”이라 한다)은 주택이 아니며, 건물은 청구인의 동생 F 단독 소유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1) 쟁점성내동건물 1층은 집, 계, **로 등 음식점, 2층은 B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무속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2003.

7.

31. 취득 당시 점포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임대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성내동건물의 건물은 1층 근린생활, 2층 다가구주택, 3층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2.

4.

28. B의 사망으로 F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며, 토지는 청구인, 동생 G과 F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건물은 청구인과 관계없는 건물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2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3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나.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B은 사망일(2022.

4. 8.) 현재 다음과 같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 더 짧은 주택에 해당한다. < B의 사망일 현재 주택 보유> 부동산 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 비고 쟁점성내동건물 다가구주택 2003.7.31. 선순위 대전 C주택 아파트 2005.2.28. 쟁점상속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다.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D은 상속개시일(2022.

5. 18.) 현재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조합원입주권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상가가 2019.

1.

24.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입주권(준공 2024.

12. 16.)으로 전환된 것이다. < D의 사망일 현재 주택 보유> 부동산 소재지 주택종류 취득일 비고 서울 다가구주택 1986.3.14. 선순위 서울 E재건축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2019.1.24. 쟁점조합원입주권 2)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에 따르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재건축입주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별도의 주택(성내동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규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선순위 상속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재건축입주권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도 아니다.

  • 라. 쟁점성내동건물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F이 쟁점성내동건물의 건물을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건물을 제외한 부수토지 지분만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성내동건물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은 선순위상속주택만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쟁점성내동건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한다. 4) 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대적으로 짧게 보유하였던 주택으로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못한다.
  • 마. 쟁점성내동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1) 쟁점성내동건물은 2층, 3층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전입신고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2) ‘주택’이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쟁점성내동건물은 공부상 및 실질 모두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명백히 주택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다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특례 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24.

2.

21.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 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 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 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 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 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 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 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나. 최연장자
사실관계

1) 청 구인 등이 상속받은 주택 가) 청구인 등 5명의 상속인들은 B(母)의 사망(2022.

4. 8.), D(父)의 사망(2022.

5. 18.)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3건의 부동산 및 1건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지분 100%)과 쟁점조합원입주권(지분 20%)를 상속받았다. <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상속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피상속인 부동산 소재지 주택 종류 피상속인 취득일 상속인 비고 B (母) 서울 다가구주택 ’ 03.7.31. 토지: 청구인,G(弟),F(弟) 각 1/3 건물:F(弟) 쟁점성내동 건물 대전 아파트 ’ 05.2.28. 청구인 쟁점상속주택 D (父) 서울 다가구주택 ’ 86.3.14. H(妹) 서울 아파트 입주권 ’ 19.1.24. 청구인, (兄), G(弟), F(弟), (妹) 각 20% 쟁점조합원 입주권 나) B은 사망 당시 쟁점성내동건물 및 쟁점상속주택 등 2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다. (1) B이 소유한 기간이 더 긴 쟁점성내동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서 규정한 상속주택 특례(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선순위상속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성내동건물의 토지 지분(1/3)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성내동건물은 청구인의 소유 주택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한 F의 소유 주택이며, F이 소유한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 D은 사망 당시 다가구주택 1채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 (1) D은 H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서울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2) D이 보유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은 D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상가가 2019.

1.

24.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준공 2024.

12. 16.)으로 전환된 것이다. (3) D은 사망 당시 H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이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조합원 입주권(상속 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입주권) 특례(일반주택과 상속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 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가) 청구인은 2023.

9.

22. 쟁점주택 양도 후 2023.

11.

27.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2,100,000,000원, 취득가액 149,225,4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42,273,315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조합입주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2023.

11.

25. 쟁점조합원입주권을 1,0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1.

31. 청구인 지분 20%에 대하여 양도가액 2,100,000,000원, 취득가액 227,332,024원, 양도차익 △19,464,4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

2.

1. 청구인이 2023.

9.

2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지분 100%), 쟁점상속주택(지분 100%), 쟁점조합원입주권(지분 20%)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1,442,689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2.

28. 납부하였다. 3) 쟁점성내동건물의 현장방문 확인 내역 가) 청구인은 쟁점성내동건물의 토지는 청구인, G, F이 공동(1/3)으로 상속받았고 건물은 F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며, 1층은 음식점, 2층은 무속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성내동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0㎡ 및 근린생활시설(점포) 20.68㎡, 2층 및 3층은 다가구주택 76.46㎡ 및 30.12㎡로 구분되어 있다. 다) 심리담당자가 2025.

7.

16. 쟁점성내동건물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층 본관 건물에 음식점 1곳(로), 별관 단층건물에 음식점 2곳(계, 집)이 영업중이다. (가) 2층 201호 및 3층은 무속인이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김은 2003.

7.

31. B과 보증금 13,000,000원, 월세 480,000원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201호를 사용하고 있는 무속인 박의 전세계약 세부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무속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20여년을 계속하여 쟁점성내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속인 박는 다음과 같이 13년여째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김**은 2008.

8. 2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 (다) 2층에는 주방 및 무속인이 사용하는 공간,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다. 3층은 화장실 겸 세탁실, 침실이 있으며 야외공간에 가건물 형태의 공간이 일부 존재한다. (2) 202호는 본건물과 별관 건물 사이로 진입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성내동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한 임차인이 202호에 거주한 적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호의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전세계약서」는 1층 음식점(**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18.

5. 14.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 임차료 4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는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쟁점성내동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은 15명(외국인 등 제외)으로 확인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상속주택 특례(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은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상속조합원입주권 특례(일반 주택과 상속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다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특례 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성내동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성내동건물의 2층, 3층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주민등록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되고, 무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2층 201호와 3층의 경우 주방, 화장실 겸 세탁실, 침실 등을 갖추고 있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나) 1층 음식점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202호 또한 과거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출입문, 창문, 벽지, 형광등 등의 설치 상태로 보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성내동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B 은 사망 당시 쟁점성내동건물 및 쟁점상속주택 등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유한 기간이 더 긴 쟁점성내동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선순위상속 주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D은 사망 당시 H가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일반주택과 상속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