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31 선고일 2025.06.25

쟁점토지는 인터넷 다음(Daum)지도 및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룬 주거생활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근 사업용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5. ○○○○(A동 B) 토지 410㎡ 및 주택 54.5㎡(이하 토지는 “A동토지”, 주택은 “A동주택”이라 하고 이 둘을 합쳐 “A동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23.11.20. C(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0,0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1. 청구인은 2024.1.25. 위 A동토지 지상에는 등기된 주택 54.5㎡ 외 무허가 증축부분 34㎡가 있다고 하면서 총 주택면적을 88.5㎡로 산정, A동토지 전부를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동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A동토지 면적은 410㎡이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으로 보면 주택면적 88.5㎡(신고서상에는 86㎡로 기재)×5배 하면 442.5㎡(86㎡×5배=430㎡)로 양도토지 전체면적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 나. 처분청은 2024.9.5.부터 2024.9.24.까지 청구인의 A동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1. A동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용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토지면적 96.09㎡, 도로사용면적 85.28㎡(주택건물과 주차장선 사이에 도로가 있다) 중 주차장용 토지로 안분계산되는 면적 25.2358㎡ 합계 121.3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4.9.25.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통지서 수령일: 2024.10.2. 아파트 경비원 D), 2024.11.2. 청구인에게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주차장용(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A동주택의 부수토지로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 또한 소득세법제89조에 근거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이는 소득세법에서 5배 이내의 부수토지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함에 불구하고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름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심 2016중0996, 2016.5.31.에서 결정한 토지가 비사업용이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결정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2.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부수토지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지만 주택부수토지의 5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3. 처분청은 A동주택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주차장 명목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제89조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 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 나. 그리고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동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실질과세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substance over form)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3. 즉, 실질과세원칙이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법의 적용과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과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에 반할 수 있다.

4.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세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조리 또는 관습법의 사항이 명문화되어 강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선언적ㆍ주의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첫째, 위의 내용에 따르면 그 사용에 따른 실질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실질과세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가에 대한 실질, 귀속에 대한 실질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때, 이는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와는 무관하며 쟁점토지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든 관계없이 주택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둘째,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대로 실질과세라고 하더라도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주차장에 대한 수익의 과세 건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분류과세로 과세되는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부인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마. 셋째, 주차장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려고 한다면, 그 대가를 청구인이 받았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도 청구인의 계좌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즉, 과세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다.
  • 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해 과세관청의 부과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A동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A동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것 즉 명목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부과의 원칙은 명목과세가 아닌 실질과세이다.

2. 소득세법제154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율은 주택의 부수토지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함에 불구하고 그 배율(여기서는 5배)까지 주택부수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없이 주택부수토지로서 사용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나.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1.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이다.

2. 쟁점토지가 사업용인 주차장용도로 사용되었음은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결과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주차장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1.1]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2020.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8.2.13, 2021.1.5, 2021.2.17>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4) 주차장법 제2조 【정의】(2021.12.7. 법률 제1856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5)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3.10.8.부터 2022.3.29.까지 A동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생략)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및 인터넷 다음(Daum)지도 등을 조회해 본 결과에 따르면, A동토지와 연접해 있는 A동 E 번지에는 ‘A역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타인이 2017.6.15.부터 사업자등록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생략)

3.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자료는 이의신청 당시 재결청에 제출한 자료와 같고 쟁점도 동일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주요 사실관계를 인용(편집ㆍ정리)ㆍ추가한다.

  • 가) A동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주택과 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청구인은 A동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0,000백만원)한 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고,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1.25.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즉,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과 관련하여 첨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택면적(88.4㎡)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 410㎡를 A동주택의 부수토지(쟁점토지 포함)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생략)
  •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당시 비과세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4.9.5.~9.24.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① 양도당시 로드맵 및 현장확인 결과 주택부수토지로 신고한 부분 중 일부분은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② A동토지는 당초 주택 및 여관 건물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양도일 2년전 여관건물을 멸실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Daum)지도상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부인결정하고자 함. ③ 비사업용 토지 검토결과 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이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부과되어 일반세율로 과세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 추가 제시내용) 주차장업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자는 A동에 방문하는 다수의 민간인이었으며, 이는 현장방문 당시 확인한 내용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다음(Daum)지도에서 확인되는 A동주택 및 토지의 양도 당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처분청이 A동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쟁점토지)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과 토지면적 계산 등 양도소득세 경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은 청구주장과 관련 다음의 사항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① 해당 토지에 대해 주차장으로 등록하였는지, 하였다면 주차장 설치신고서 등 관련 서류(주차장 설치면적 나오게 제출)

②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는 누구인지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가) 위 ①(주차장 등록)에 대한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 나) 위 ②(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답변

(1) 쟁점토지 옆에 주차장을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가 주차장소가 협소해서 청구인 소유의 유휴토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업자와 따로이 계약서를 쓰지 아니하고 편하게 쓰라고 하였다.

(2) 물론 주차라인을 만든 자도 위의 주차장 사업자이다. 청구인 소유의 토지(쟁점토지)에 주차선을 긋고 사용료를 받은 자도 주차장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일절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담당조사관도 이미 확인하였다.

(3) 따라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사업자의 고객이었으며 이를 확인하려면 주차장 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절대 직접 주차장을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자도 누구인지 모르며 그 대가도 받지 않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참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며,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 다) 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으며, 울타리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주거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3인7347, 2024.1.10. 참조).

2.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는 인터넷 다음(Daum)지도 및 항공사진을 살펴볼 때,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A역 주차장의 토지와 연접해 있고 해당 주차장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주택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무조건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데(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7.7. 선고 2021누12648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는 A동주택 자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인터넷 다음(Daum)지도 및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거생활공간이 아닌 인근 사업용 주차장(A동 E번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A역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A동주택 거주자의 이용편익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