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세대원 중 그 누구도 신규주택으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한 바가 없어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함
청구인 세대원 중 그 누구도 신규주택으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한 바가 없어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신규주택과 쟁점종전주택의 매매 시기의 저희 딸은 당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였으며,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모범생이었던 저희 딸은 가족의 자랑이었지만 딸의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커져 곪아가고 있는 줄 부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2. 단순히 사춘기일거라 생각했던 딸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였고, 활발하던 딸이 점점 말이 없어지며 증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저희 부부는 증상의 원인이 주위 친구들 때문임을 알게 되어 해결책을 고민하던 차 딸의 생활 환경의 변화를 위해 매매를 결정하였다. 이후 당시 딸의 진료를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 심리상담 및 여러 종합검사결과 최종 중증우울증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3. 이후 A에 남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3월경 딸이 엄마 앞에서 죽겠다며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1월 A 아파트 매매계약과 E으로의 이사에 대해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선택한 것이 아닌 부모의 결정으로만 진행한 것인데다, 이사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딸의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져 갔으며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 몇몇과도 멀어지는 것이 싫다고 하며 딸은 완강히 거부하였다.
4. 딸의 자해소동은 우울증이 주원인이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이 되었고, 이후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딸의 증상은 중증위험도의 상황으로 주위 환경변화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게 되어, E으로의 이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쟁점종전주택의 매매계약 이후이기에 C동 인근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5. 이전 거주지였던 아파트는 구축으로 45평형이었으나 확장이 되지 않은 방 4개의 아파트였으며 쟁점종전주택에서는 장모님이 큰방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애들을 봐주고 하셨으나 19년경 돌아가시면서 방이 하나가 필요가 없어 방이 3개이던 신규주택을 구입하였다. 해당 신규 취득 아파트가 25평형임을 두고 ‘큰 평수에 거주하던 가족은 짐 때문에 작은 평수로 갈 수 없어 이사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나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전세집도 25평형이며 이는 청구인 가족이 큰 평수가 필요 없었고 해당 아파트로 실제 이사의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6. 자해소동 이후 딸의 우울증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져 4월에는 딸이 새벽에 혼자 일어나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를 발견한 가족의 빠른 대처로 응급실 이송 후 위 세척을 받고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다. 중증 우울증 상태인 딸은 추가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으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강력한 권유조차 거부하여, 소중한 딸을 잃을 뻔했던 저희 가족은 24시간 밀착하여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딸의 치료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딸은 결국 병가로 60일 이상 학교를 나가지 못하다 결국 중학교까지 자퇴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딸은 100회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엄마는 입원을 거부한 딸과 의사의 권고대로 24시간 밀착 동행하고 잘 때도 같이 자는 등 딸의 정신적인 건강회복 이외의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고려할 수조차 없었다.
7. 관련 법령상으로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만 전입요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상기와 같이 세법상 제반 의무사항들을 고려할 수조차 없었던 청구인 가족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의 폭넓은 해석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었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뿐, 당시 저희 가족은 딸의 자살 시도와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재까지도 딸은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이 같은 사실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3. 실제로 최근 심사례(심사기타 2024-379, 심사증여 2016-40 등)에서도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중증 질환 및 간병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바 있으므로, 저희 가족의 사례도 위 사례를 참작하여 동일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4. 지금도 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온 가족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부모로서 딸의 아픔까지 드러내어 선처를 호소드리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 부디 저희 가족이 처한 불가피하고도 불행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산세 감면이라는 구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종전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21.4.9. 취득(매매계약일 2021.1.9.)하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2020.2.11.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년 내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납세자는 자녀의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이사 및 전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 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2호 의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범위를 ‘세대전원’이 아닌 ‘세대 구성원 중 일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바,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1세대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에 더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1.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우울증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미 쟁점 양도 건을 고가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21. 8. 18.)한 바 있는 바, 신고・납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비과세로 오인하여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청구인 자녀의 우울증 등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소득활동 *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 내용에 따라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자녀와 밀착 동행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애쓴 점 등을 보아 세법상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못한 부득이한 사정(자녀의 중증우울증)이 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자녀의 중증우울증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쟁점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 내역 청구인의 쟁점종전주택 취득·양도, 신규주택의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종전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21.4.9. 취득(매매계약일 2021.1.9.)하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으로 보아 2021.8.18.양도세 2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사 및 전입신고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25.3.5. 양도세 231백만원(가산세 55백만원 포함)을 증액 결정하였다. 표
3. 청구인 세대의 전출입 내역 청구인의 세대구성 내역과 전출입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에 전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자녀의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록 등 자료 청구인은 자녀 F가 신규주택 취득시점을 전후하여 우울증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우울증 진료 내역 및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센터 진료기록, B경찰서 학교폭력 관련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 가목)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들 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