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행 2023.01.01. 제19196호 2022.12.31.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 관계
4. 청구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쟁점중개수수료 지급
- 가) 청구인은 2003.9.25. 매도자 ㈜S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9억원(근저당채무 약 21억원 승계)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위 취득계약서 상에 중개회사는 F부동산중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F부동산중개㈜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D 1) 에게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 1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 입금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D이 위 무통장 입금액 160백만원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중개하여 받은 수수료』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주장 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27. 쟁점토지 외의 용인시 수지구 M 180-5 외 5필지(이하 “M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어 단순한 무통장 입금증만으로는 쟁점토지 관련 중개수수료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M 양도 시 작성한 계약서 상 중개인(입회인)은 CH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0.9%로 쟁점중개수수료가 과하여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직접한 지출한 소개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과 H㈜ 간 임대차계약서 체결 및 V매장 개시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 신축예정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03.10.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순매출액의 11%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4.6.29. 보존등기하였고, 부동산 임대 개업일자는 2004.6.1.이고 폐업일자는 2023.1.31.로 나타나며 H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 “H㈜ V역점” 이라는 상호로 2004.6.1.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쟁점토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청구인은 2021.5.27 쟁점토지과 지상의 건물을 272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 자산종류 합계 토지 기타건물 거래일 양도일 2023.1.31.(매매) 2023.1.16.(매매) 취득일 2003.12.9.(매매) 2004.6.29.(보존) 거래금액 양도가액 0000 0000 0000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5.
- 라. 판단 쟁점중개수수료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에 대한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를 3가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위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64307 판결).
2.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이 2003.10.30.과 2003.11.12. D에게 총 160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D이 H 간의 관계를 통하여 H V매장을 성공적 으로 입점시킨 대가, 즉 임차중개수수료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취득중개수수료와 임차중개수수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또한, 쟁점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0.2~0.9% 보다 높게 지급된 점, D은 공인중개사임에도 쟁점중개수수료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