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28 선고일 2025.05.28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시 A’에 거주하다가 2024.

7.

19. ‘경북 경산시 B’로 주소 이전하였으며, 2009.

5.

25. 취득한 ‘G도 M시 C’(전 1,73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및 ‘동소 E 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2023.

5.

31. 양도되어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0%)을 적용하여 2023.

7.

26.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1) 하였다.

  • 나. 2024.

11.

5. 청구인은 해당 양도신고에 대해 감면적용 착오를 이유로 수용감면이 아닌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시 제출된 자료로는 감면요건을 입증할 수 없고 주장내용 중 일부가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거주하다가 2024.

7.

19. 경북 경산시 D로 거주 이전한 자로서, 청구인이 G도 M시 C 소재 농지 1,465㎡ 및 동소 E 소재 진입로 188㎡ 합계 1,653㎡를 2009.

5.

25. 취득하여 그 곳에 농업용 전기도 인입하고, 지하수도 파고, 소규모 비닐 하우스도 설치해 표고버섯도 재배하고, 좋아하는 화초도 심고 가꾸기도 했었다. 당해 농장에는 또 고추, 배추, 무 상추, 고구마, 야콘, 오이 등 채소를 재배해 보았으나 손이 너무 많이 가 힘들었고, 그나마 농번기에는 일손마저 구하기도 쉽지 않아, 고향 경산에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큰처남(F)에게 청구인이 겪은 그간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했더니, 큰처남은 대추나무를 심어보라고 조언해 주어,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 가을 즉 2010. 9월경 큰처남이 경산에서 대추나무를 직접 트럭으로 싣고 와서 청구인 농지에 심어 주었다. 그때 심은 대추나무는 매년 조금씩 자라 대추가 열릴 때까지는 4 내지 5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 후 해마다 대추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수확량도 조금씩 증가할 때는 마치 우리집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 재롱처럼 영농의 기쁨도 쏠쏠했으나, 대추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채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사과나 포도 등 다른 유실수와는 달리 퇴비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고 청구인은 나무 밑에서 자란 풀을 제초해 만든 퇴비와 농막에서 기르는 20 내지 30마리의 닭에서 나오는 계분으로 퇴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대추나무 경작은 채소 경작할 때와는 달리 크게 힘은 들지 않았지만, 잎 마름병이나 대추나무 벌레가 창궐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약을 구매 살포 했으며, 살포할 때는 역겨운 농약 냄새 등으로 힘들 때도 있었다. 영농기술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기후조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수확한 대추는 해마다 알이 크지 않아 상품가치는 떨어지고, 수확량은 적어서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수확할 때는 가까이 사는 지인들이 찾아와 각자 필요한 만큼 직접 따가거나 부족하면 우리가 따논 대추를 일부 가져가기도 했지만, 지인들은 대부분 각자 집으로 귀가할 때는 그동안 농사 짓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격려와 함께 큰 돈은 아니지만 수고비라며 조금씩 놓고 갈때는 땀흘려 일한 보람을 느끼곤 했고, 주말이면 매주 연로하신 모친 혼자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노모와 함께 보내고 귀가하는 관계로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와 농약은 그곳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로 구입해 왔으며 농기구라 해봐야 3발 쇠쉬랑, 삽, 호미, 괭이, 전지가위 정도이고, 농약은 주로 살충제(토양 살충제 포함)를 구매한 것 같다. 또한, 대추나무 관리는 사과나무와는 달리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운동 삼아 혼자 수작업을 거의 하였으며, 상술한 자경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 나. 경정청구 사유 청구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쟁점농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으로 조특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 농지의 양도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G도 M시 C 및 동소 E 소재 농지를 2009.

5.

25. 취득하였고, 취득한 당해연도에는 채소를 재배하였으나 채산성 등 경작 여건이 맞지 않아서, 2010. 9월경부터 당해 농지에 다년생 유실수인 대추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경작하다 이를 2023.

5.

11. G주택도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농지 양도 후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농지는 물론 재촌 자경할 수 있는 주택까지 함께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던 중 고향에서 적절한 시기에 원하던 농지가 매물로 나와 현지답사 확인한바 경작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이를 2024.7.26.에 취득하게 되었는데, 취득한 농지면적 또한 양도한 농지면적보다 커서 농지대토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하고 취득한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물론 농지대토 감면의 선 양도 후 취득 조건에도 부합되어 감면함이 타당하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6. 10.부터 2022.

4. 15.까지 쟁점농지의 자경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작자로 2009.

6.

10. 등록된 이래 7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때마다 직접 확인하고 기록한 내용 즉, 경작한 작물이 “채소”가 “과수”로 자경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기록한 공공문서이고 당해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 작성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201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2년 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와는 달리 관리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경 입증 자료는 충분하다. 3) 인우 보증인 H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 소유자인데 본인은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H이 지가상승을 기대하며 함께 토지를 구매한 이해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같은 동네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보증인 I은 해당 지역에 농지를 보유한 농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진술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

10. 22.부터 2024.

11. 29.까지 구입한 농약과 농기구는 경산시 J 소재 청구인 소유 밭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해 농지는 농지원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해 2020.

8. 18.부터 휴경으로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농지이다. 5) 처분청은 K을 실경작자로 보았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성남시 L 소재의 업체에서 상시 근무한 근로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에 농업용 전기 인입자는 청구인으로 채소 경작 시에는 농업용수가 필요해 전기를 사용했지만 대추 과수원에는 필요치 않아 전기를 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당연히 전기료는 실제 사용자인 K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6. 쟁점농지의 지장물 보상금을 K이 수령한 것은 K이 실 소유자인 경작자여서가 아니라 쟁점농지가 수용됨으로서 그 지상에 임시 거소로 청구인이 설치해준 주택(컨테이너)마저 둘 곳이 없어서 철거 후 K의 거쳐 마련을 위해 당해 보상금만은 K이 수령토록 한 것으로, 나이도 적지 않은 1946년생 K은 이혼 후 혼자 어렵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7. (결론) 처분청에서는 K을 쟁점농지의 실 경작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하였으나, K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이어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영농 투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 경작자임을 입증하는 농기구ㆍ농약 구입내역, 인우보증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손실 보상금 수령 등으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임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함은 물론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도 부합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의 내용 1) 청구인은 수용으로 인해 양도된 쟁점농지를 2009.

5.

25. 취득하여 채소를 재배하다가 2010.

9. 14.부터 다년생 식물인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양도 시까지 14년 동안 자경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수용된 토지를 대신할 대체 농지 또한 취득하여 자경농지 감면 뿐만 아니라 농지대토 감면 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한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 농약사 및 철물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농작물의 출하내역이나 농자재 구매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제출된 내용만으로 자경농지 감면요건 등을 검토한바,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며, 제출된 신용카드 승인내역으로는 농약사 및 철물점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약사와 철물점에서 결제된 금액이 27만원으로 소액이며, 쟁점부동산 인근의 기후와 토양을 잘 알고 있는 농약사가 아니라 굳이 수백 km나 떨어진 경산에서 농약 등을 구입했었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차라리 해당 농약사와 철물점 인근 지역에 청구인이 기소유하고 있던 ‘경산 J’번지 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한 내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성사진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없던 지장물과 대추나무 들이 토지를 취득한 후 설치 및 식재된 것은 확인되나, 식재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처분청이 수집한 지장물 보상금 지급내역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 둥의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전기 시설을 인입하고 농사관련 시설물을 설치 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명서를 발급한 한국전력공사 M지사에 확인한바, 납부 실적 증명서에 납부자로 청구인이 기재된 것은 최초 전기 사용신청을 한 자가 납부 실적 증명서상에 납부자로 표기가 되는데 신청한자가 청구인이라 납부자로 표기가 된 것으로, 자동이체로 납부된 전기요금의 자동이체 거래상대방은 K인 것을 2차례 유선으로 확인(한국전력공사 M지사 요금관리팀, [2024.

30. 15:30], [2025.

3.

28. 14:40]) 하였고,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불가로 회신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농사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 작물을 재배하였고, 이후 큰처남이 대추나무를 식재해 주어 대추 나무를 길렀다는데 대해, 위성사진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없던 대추나무들이 토지를 취득한 후 식재된 것은 확인되나, 식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에 설치되어있던 주택으로 사용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닭장과 견사, 보일러, 관정, 경운기 등의 쟁점농지 위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청구인이 아닌 작은처남 K에게 지급된 것이 G주택도시공사가 발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상 「협의매수(수용) 지장물 등 보상내용」으로 확인 되며, K이 쟁점농지에 2012.

2.

15. 전입했다가 2012.

6.

26. 전출한 이력과 쟁점농지의 대추나무 관리와 관련한 지장물들의 보상금을 처남인 K이 수령한 것을 볼 때 쟁점농지의 대추나무 관리를 처남인 K이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 청구인이 철물점과 농약사로부터의 농기구와 농약을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2020.

10. 22.부터 2024.

11. 29.까지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에는 거래처 상호만 있을 뿐 어떠한 물품을 구매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소액이며, 게다가 쟁점농지 양도 후의 구매금액이 23만원이고, 양도농지 인근의 기후와 토양을 잘 아는 농약사가 아니라 굳이 수백km나 떨어진 경산에서 농약 등을 구매해갔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말에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구매했다면 결제가 주말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거래내역 중에는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해당 철물점과 농약사에서 주말에 결제된 것은 한 건도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양도된 후에도 해당 철물점과 농약사와의 거래내역이 있으며 그 거래금액과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사용된 구매내역은 차라리 청구인이 기소유하고 있던 ‘경산 B’ 소재 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철물점과 농약사로부터 물품들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당시 청구인에게 농지가 수용되면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실제 경작을 했을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수령하지 않은 사유를 물어봤었는데,

3.

25. 심사청구를 신청하기 직전인 2025.

3. 9.에 G주택도시 공사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2025.

3.

11.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을 수령한다는 내역서을 첨부하였는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보상금 수령자가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것을 G주택도시공사가 확인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재지의 통장이 확인해준 사문서인 경작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지급신청서에 의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서에도 해당 신청내용이 허위사실(허위서류 제출)이면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농업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보상금을 받은자가 실제 경작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며 또한 농업 보상금은 수용 당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이전의 경작 여부까지 확인하여 농업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실제 경작해 왔었다고 할 수 없다. 5) 그리고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확인자인 H은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O’를 2009.

5.

6. 동일면적으로 분할한 후 2009.

5. 21.에 C 은 청구인이, P는 H이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H은 인우보증서 에서 본인이 N에 전입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C 에서 대추농장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H이 N에 전입한 것은 2007.

4. 18.이고 청구인이 C을 취득한 것은 2009.

5. 25.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을때는 대추나무도 식재되지 않았을때로 H이 전입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대추농장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과 H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쟁점농지가 포함된 지역이 「Q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고시 (2010.

5. 26.)가 있기 1년도 채 남지 않았을 시기로 H과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함께 토지를 구매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로 판단되어 인우 보증서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인우보증서 작성자인 I은 해당 지역에 농지를 보유한 농민도 아니며, 청구인이 수확한 대추를 얻어 먹었었다는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자경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6. 또한, 청구인이 보상을 받은 대추나무가 130그루로 청구인은 토지가 비옥하여 대추나무가 잘 자라 퇴비가 필요치 않았다고 했는데, 대추나무의 경우 한그루에 달리는 열매의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일일이 손으로 딸 수가 없어 바닥에 망을 깔고 나무를 털게 되는데 130그루로부터 수확되는 대추라면 적어도 한해 백킬로그램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10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하면서도 연도별 농자재 구매내역 및 수확물의 판매 또는 처리방법 등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수확물이 적어 채산성이 없어 친인척과 이웃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추 나무를 잘키우고 관리하면서 나오는 수확물이였다기 보다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열리는 열매들을 땄을 것이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7. 또한, 청구인은 본인도 전문농사꾼이 아니며 영농지식이 적고 작물별 농사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인해 일년생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대신하여 좀 더 쉬운 다년생 유실수인 대추 나무를 키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잘되지 않아 수확량도 적고 채산성이 낮았다고 했음에도, 대추나무를 키우기 위해 영농방법을 더 배우거나 수확량을 늘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식재된 대추나무를 가꾸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다가 대추가 열리면 따는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8)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임대업으로 얻은 부동산 임대소득은 13억 5,659만원으로 매년 9,043만원 정도의 고액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자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전업농민이 아니라 부분적 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9) 그리고 청구인은 자경농지 감면만이 아니라 대토농지 감면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토농지 감면의 경우에도 실제 경작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실제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대토농지 감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자경감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작업을 한 농민에게 해택이 돌아가야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만들어진 정책임에도 농작물을 관리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청구인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자경의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입증자료 또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나아가 4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입증이 안되나, 그와 반대로 쟁점농지의 대추나무를 관리한 사람은 쟁점농지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수령하고,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한 청구인의 처남 K이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자경을 하였다면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감면으로 신고를 했을 것인데 최초신고 당시에는 수용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제와서 자경감면으로 경정청구를 한다는 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쟁점 농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정한 것이며, 쟁점농지가 자경 감면에 부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던 농지이므로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 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해당 호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⑨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1983.11.16.

5. 1983.11.16. 1989.12.31. 사업서비스업 기타임가공업 1993.10.10.

1994. 6.30. 제조업 임편직 1993.10.10.

1996. 1.19. 제조업 임사, 임직 1993.10.10.

1997. 3.30. 제조업 외의편조 1994.10.15.

1996. 3.16. 부동산 임대

7.

1. 부동산업

임대 2009.11.30.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결정세액 합계 부동산임대 연금 2006 76,000 76,000 46,644 29,356 3,006 2007 84,150 84,150 52,173 31,977 3,760 2008 87,600 87,600 54,662 32,938 3,681 2009 90,150 90,150 56,254 33,896 3,428 2010 94,438 94,438 58,929 35,509 2,963 2011 93,986 93,986 58,453 35,533 3,560 2012 94,085 94,085 58,353 35,732 3,965 2013 93,852 93,852 55,646 38,206 4,336 2014 79,680 79,680 45,417 34,262 3,764 2015 93,150 93,150 54,688 38,462 4,394 2016 92,604 92,604 53,710 38,894 4,234 2017 92,248 92,248 53,504 38,744 3,987 2018 90,204 90,204 52,318 37,886 3,858 2019 92,188 92,188 53,469 38,719 3,983 2020 89,033 89,033 51,156 37,877 3,707 2021 90,842 90,842 52,145 38,697 3,829 2022 95,411 91,410 4,001 57,036 38,375 3,781 2023 83,289 78,729 4,560 49,027 34,262 2,984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

11.

5. 경정청구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결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2025.

1.

2. 통지 하였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09.

6.

2.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2023.

8.

28. G주택도시공사로 이전(수용)된 것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로드뷰ㆍ위성 사진으로 보았을 때 대추나무는 2010년경에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고향 경산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큰처남 F이 트럭을 이용해 대추나무를 가져와 직접 식재하였다고 한다. ❙쟁점토지 전경❙ ❙쟁점토지 위성사진❙ 4)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주소지 변경내역❙ 주소지 신고일 쟁점토지와의 거리

1998. 5.21.

2004. 4.23.

2004. 9.23. 차량이동거리 14㎞

2. 차량이동거리 13㎞

2024. 7.19.

2025. 3. 1.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경작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함

  • 가) 처분청은 인우보증서의 확인자인 H은 ‘O’가 2009.

5.

6. 동일면적으로 ‘C’(쟁점농지)과 ‘853-4’으로 분할된 후 ‘853-4’를 청구인과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취득하여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로 보이고, 본인이 ‘N’에 전입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대추농장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H의 ‘937-25’ 전입일은 2007.

4. 18.으로 대추나무가 식재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H 작성 인우보증서❙ 나) 처분청은 I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농지를 보유한 자도 아니며,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추를 얻어 먹었다”는 내용뿐이여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I 작성 인우보증서❙ 다)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경작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김봉환이 경작자(청구인) 본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김봉환 작성 경작사실확인서❙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업손실 보상금을 2025.

3.

11. 신청 하여 G주택공사로부터 2025.

3.

19. 4,012,790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보상내역❙ 마) 청구인은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라며 카드승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총 금액이 쟁점농지 양도 후 구매금액 포함 50만원으로 소액이며, 쟁점토지와는 거리가 있는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구매품목도 확인할 수 없어 쟁점농지를 위한 구매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 제출 농자재 구입(카드승인) 내역 검토(조사청)❙ 거래일시 거래금액 (원) 가맹점명 가맹점과 토지별 거리(최단경로) 비고 쟁점농지 경산 J (기보유) 경산 R (신규취득) 합계 508,550 2024.11.29. 금 10,000 286.1㎞ 10.9㎞ 10.0㎞ 쟁점농지 양도 후 거래 2024.10.29. 화 11,000 286.1㎞ 10.9㎞ 9.9㎞ 2024.10.29. 화 11,000 286.1㎞ 10.9㎞ 9.9㎞ 2024.10.29. 화 7,000 286.1㎞ 10.9㎞ 10.0㎞ 2024.10.29. 화 95,000 286.1㎞ 10.9㎞ 10.0㎞ 2024.10.

1. 화

36,000 286.1㎞ 10.9㎞

2024. 5.11. 토 28,000 286.1㎞ 10.9㎞

2024. 4.19. 금 40,000 286.1㎞ 10.9㎞

2023. 5.10. 수 18,000 286.1㎞ 10.9㎞ 쟁점농지 양도 전 거래 (27만원)

2023. 4.10. 월 8,800 286.1㎞ 3.5㎞

4.

4. 화

31,000 286.1㎞ 10.9㎞ 2022.10.27. 목 23,000 286.1㎞ 10.9㎞ 2022.10.21. 금 19,000 292.8㎞ 3.5㎞

9.

8. 목

2,000 286.1㎞ 10.9㎞

9.

8. 목

16,000 286.1㎞ 10.9㎞

2022. 8.10. 수 17,000 286.1㎞ 10.9㎞

2022. 5.27. 목 5,000 286.1㎞ 10.9㎞

2022. 5.10. 화 35,750 292.8㎞ 3.5㎞

2021. 7.16. 금 8,000 292.8㎞ 3.5㎞

2021. 6.22. 화 45,000 292.8㎞ 3.5㎞ 2020.10.23. 금 7,000 292.8㎞ 3.5㎞ 2020.10.22. 화 35,000 292.8㎞ 10.9㎞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계약 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쟁점농지는 K(청구인의 처남)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기요금납부자(계약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최초 전기사용 신청자이고, 전기요금을 납부(자동이체)한 것은 K인 것을 한국전력공사 요금관리팀으로부터 확인하였다.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 2023년 5월 전기사용요금으로 전력사용량을 추정하면 1,200kWh 이상으로 일반가정의 월 평균 사용량(아파트거주 3∼4인: 350∼450kWh, 1인 가구: 150∼250kWh)의 3배 이상의 수준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G주택공사에 보상내역 등을 요청 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장물 등 보상금은 34,394,640원이며, 지장물 소유자(보상금 지급자)는 K(청구인의 처남)로 확인된다. ❙협의매매(수용) 지장물 등 보상내용❙ ❙지장물 사진❙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9. 5월의 1년 후인 2010. 6월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그 후 청구인이 대추나무를 식재한 때로부터 1년 3개월 후인 2011. 12월에 촬영한 항공사진,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직전인 2023. 4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똑같은 비닐하우스등 지장물이 식별되고, K이 쟁점농지에 최초 전입한 시기가 2012.

2. 15.이며, 관정설치, 전기 인입, 창고건축, 컨테이너 설치 등은 그 규모와 용량, 위치, 가액 등을 고려 할 때 당해 농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가 임의 설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장물이 아닌점, 경운기와 화목 보일러 등의 구입비용이 상당해서 1946년 생의 연로한 독신의 최저임금 근로자인 K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해 지장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성남시 L 소재의 제조업에서 근로소득이 2024년까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K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K은 2012.

2.

15. 쟁점농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2012.

6.

26. 본인의 근무지(근로소득 발생 업체)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K 연도별 총급여액❙ (백만원) 소득발생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전(주) 2 23 24 25

○○○○○공업 사업협동조합 21 21 21 21 21 21 21 22 22 23 23 23 18 8)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과수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북 경산시 S(전 1,584㎡)를 202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1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명령서로 확인 되며,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J(전 340㎡)를 2010.

9.

14.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농지원부에는 2020.

8. 18.부터 2022.

4. 15.까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24. 7월에 B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9)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이 2009.

5.

25.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1년 뒤인 2010.

5.

26. 「Q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두11372, 2009.

8.

20. 참조).

  • 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 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대법원 2002두7074, 2002.

11.

22.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 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 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0누6293, 1991.

4.

23. 등 참조). 다)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 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두8423, 2010.

9.

30. 대법원 2012두19700, 2012.

12.

27.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처남이 쟁점농지에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농지와 관련된 G주택공사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주택 등의 지장물 보상금을 청구인의 처남 K이 받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전기료도 처남 K이 납부하여 처남 K이 쟁점 농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 경작의 기본적인 의미는 농작물의 재배이고,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각종 씨앗부터 모종,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농업용 자재 구입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고, 매년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 이러한 구입은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어 이러한 자재 등 구입은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 경작을 위해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실제 경작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어떠한 경작 활동을 했는지, 쟁점 농지에서 어떠한 수익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입법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ㆍ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양도가액 1,211백만원, 취득가액 492백만원, 양도소득금액 528백만원, 납부세액 163백만원(수용에 대한 감면 적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