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이력을 보면, ㈜I 등 3곳이다. 청구인은 2018년경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I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7.~2012.3.30. 사내이사, 2015.3.3.~2019.1.15.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父 B은 사업자등록한 이력을 보면, ㈜C 등 8곳이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71,000,000 125,000,000 0 146,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8,760,000 137,240,000 2,500,000 134,740,000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45 45,733,000 34,080,687 79,813,687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5월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24.7.15. 79,813,687 88,194,090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2014.9.30.) 쟁점토지에는 채무자를 D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2.13. 그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2018.2.6. F에게 대물변제를 원인(등기원인일: 2018.1.28.)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두 필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 양도과 관련된 대물변제계약서
3.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청구인 주장과 관련된 증빙
4. 심리담당자가 보정요구에 대한 미회신한 내용 심리담당자 2025.5.20. 보정요구한 사항 중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에 D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유와 증빙은 제출하였으나, ② 2018년 2월 F로부터 1억원 차입과 관련한 서류, ③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대물변제계약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2017.9.23. 체결)에 대한 입금·사용내역 및 관련 서류는 회신하지 않았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