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날로 볼 만한 사실관계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심판례와 마찬가지로 신탁등기일이 양도시기임
조합원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날로 볼 만한 사실관계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심판례와 마찬가지로 신탁등기일이 양도시기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2.
4. 설립된 A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은 인천 O구 OO동, XX동 일대의 전·답·임야 등의 토지(이하, “종전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6.
3.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인해 종전토지 대신 인천 O구 XX동 1053-2 대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5.
6.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이 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하는 것에 조합원 전원 1) 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6.
3.
2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로 인해 종전토지 대신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을 쟁점조합에 신탁등기하였고, 쟁점조합은 이를 다시 한국자산신탁에 재신탁하는 것으로 등기 2) 하였다.
4. 3.부터 2024.
4. 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조합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인 2016.
3. 25.로 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4.
5.
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55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2.3. 이 건 이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25.)이 아니라, 신탁결의일(2015.
5. 6.)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2023.
5. 31.) 이후인 2024.
5.
1.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5.
5.
6. 쟁점조합의 임시총회에서 비법인사단인 쟁점조합에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여 현물출자를 완료하였고,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금액은 환지처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한 쟁점토지 지분의 가액으로 확정되었다. 2) 쟁점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중 조합원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 사용, 수익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공유지분이 총유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합원과 조합의 총유관계는 조합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현물출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쟁점조합은민법제275조에 따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물건을 총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총유물은 정관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하고, 각 조합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총유물에 관한 각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조합은 2015.
5.
6.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122명으로부터 각자의 쟁점토지 공유지분을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쟁점토지를 총유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와 관련한 업무를 쟁점조합 명의로 진행할 수 있었다. 3)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은 과세물건이 동일함에도 어떤 조합원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세물건이 동일한 청구인에게도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조합원들은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 지분을 쟁점조합 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어냐 하나, 당시 환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고,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조합 조합워들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같은 날에 쟁점조합 명의로 수탁등기를 할 수 있었다.
5. 6.)은 당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기 전이었으므로 현물출자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총회의 결의내용이 쟁점토지 지분의 현물출자에 대한 것으 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한 후 해당 지분에 대해서 쟁점조합에게 신탁등기를 한 2016.
3. 25.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환지처분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새로운 토지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등기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단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물권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한 날은 2016.
3.
25. 이므로 조합원들은 2016.
3.
25. 이전에 현물출자를 비롯한 일체의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다. 2) 조합원들은 쟁점조합 제2차 총회에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한 날인 2015.5.6.을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일은 조 합원들이 쟁점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이후 중도금, 잔금 지급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매매계약체결은 당사자 간 계약체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채권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이고,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도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판례(86누771, 1987.
4. 28.)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여기서 이행한 때라 함은 현물출자계약서 등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당연히 등기이전일 즉 처분행위일이 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2015.
5.
6. 임시총회에서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신탁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현물출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5.
6.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의 제출은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다하더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쟁점토지 지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일은 처분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신탁등기일인 2016.
3. 25.이다. 3) 청구인은 2015.
5.
6. 제2차 총회 결의를 통해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해당 총회에서 현물출자계약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5.
6. 제2차 총회의 결의 내용은 쟁점조합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차입형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진행의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쟁점조합은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신탁결의를 하였던 것인바, 이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차 총회의 결의내용이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쟁점조합은 사업시행의 주체이므로 C신탁 등과 사업협약서 체결, D청에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쟁점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신탁 또는 처분신탁 또는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을 쟁점 조합에 요청할 경우 쟁점조합과 조합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고 아울러 사업승인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탁방식 3) 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쟁점조합이 2016.
1.
21. 총회에서 신탁회사를 변경하면서 사업방식을 ‘차입형 개발신탁’에서 ‘담보신탁, 차입형 개발신탁’으로 변경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법원판례(2005다5140, 2007.
6. 14.)에 따르면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구체적인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도 않은 쟁점조합의 2015.
5.
6. 제2차 총회에서 쟁점조합과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 간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4)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내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5)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6)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7)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8)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3.
25. 쟁점토지의 지분 일부에 대한 최초 취득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 (생략) 3) 조합원들이 소유하였던 종전토지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편입된 이후 환지처분된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공동주택 건설 관련 진행과정> (생략)
4. 2014.
1.
27.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인천도시공사장이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23호)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2차 총회(2015.
5. 6.) 당시 각 조합원들이 제출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통해 각자의 쟁점토지 지분이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 하였다. 6) 쟁점조합 정관(2009.
14. 제정 이후 4차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9호에서는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지분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5. 6.이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이므로 해당일을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3428 외 94건, 2024.
8. 27.)결정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관련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참조)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조합 총회에서 사업 및 신탁결의를 한 날인 2015.
5. 6.이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이므로 해당일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 설립 이후 2015.
5. 6.까지 청구인들이 쟁점조합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게 현물출자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탁결의일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쟁점조합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자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A-15블록의 토지소유자로서 쟁점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민법제187조 단서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2016.
3.
25.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여 같은 날 해당 지분을 쟁점조합에게 신탁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게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2016.
3. 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조합 조합원들은 총 122명이며, 이 중 95명은 2024.
5.
2) 이후, 쟁점조합은 쟁점토지상 공동주택(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577세대)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18년 8월에 준공승인을 받음 3) 신탁방식에는 관리신탁·처분신탁·담보신탁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