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기본사항
- 가) 청구인의 출생과 성장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BB”에서 1983.9.23.(만 21세)까지 청소년기 대부분을 농촌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 취득 시점에 청구인은 2005.12.13. AB도 A시 GG아파트 106동 103호에 전입하였고, 쟁점농지 취득 이후인 2007.1.12. AB도 A시로 전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약 4년 2개월 이후인 2011.3.4. 서울특별시 P아파트에 전입한 후 2013.8.8.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607호 등 전입을 거쳐 2019.4.30. 현재 주소인 AB도 A시 PP동 226에 전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 6건의 사업자등록(1건 2023.12.31. 폐업)을 하였고 업종은 모두 부동산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원)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대상급여(총급여) 2010 (주)동◯◯◯◯◯ 1) 10,800,000 2011 (주)동◯◯◯◯◯ 9,000,000 2012 (주)동◯◯◯◯◯ 10,800,000 2013 (주)동◯◯◯◯◯ 10,800,000 2014 (주)동◯◯◯◯◯ 10,800,000 2015 (주)동◯◯◯◯◯ 10,800,000 2016 (주)동◯◯◯◯◯ 10,800,000 2017 (주)동◯◯◯◯◯ 12,600,000 2018 (주)동◯◯◯◯◯ 12,000,000 2019 (주)동◯◯◯◯◯ 12,000,000 2020 (주)동◯◯◯◯◯ 12,000,000 2021 (주)동◯◯◯◯◯ 12,000,000 2022 (주)동◯◯◯◯◯ 12,000,000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백만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당초신고 1,803 562 860 325 32* 293 경정청구 1,803 562 860 325 82 243 증 감
• -
• - 50 △50 *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중 현금보상 감면 10%
3. 쟁점농지 및 자경에 대한 자료 검토
- 가)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목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AB도 A시 B동 14-4 전 709 AB도 A시 B동 14-11 과수원 400 AB도 A시 B동 14-16 임야 3,017 합계 4,126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적도 중 자경하였다는 750㎡는 아래 표시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한 기간은 총 10년 7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연도별 쟁점농지 이용현황> 연도 지번 (B동) 면적 (㎡) 지목 토지 이용 등 현황 공부 실제 2006 ∼ 2009 14-4 179 전 전 고구마 등 채소 농사를 지음 14-4 530 전 방풍림 마을 주택과 경계에 방풍림을 계속 유지 14-11 400 과수원 과수원 전 소유주의 배밭을 인수하여 계속 유지․관리 (일부 방풍림) 14-16 3,017 임야 과수원 2010 ∼ 2011 14-4 179 전 전 마늘, 고구마 등 채소 농사를 지음 14-4 530 전 방풍림 마을 주택과 경계에 방풍림을 계속 유지 14-11 400 과수원 전 병충해 등으로 관리가 어렵고 배 수확량이 적어 배나무를 전부 베고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 14-16 3,017 임야 전 2012 ∼ 2016 14-4 709 전 전 일부 면적에서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방치됨 14-11 400 과수원 14-16 3,017 임야 2017 ∼ 2022 14-4 179 전 전 마늘, 들깨, 고구마 등 채소 농사를 지음 14-4 530 전 전 마을 주택과 경계에 방풍림을 계속 유지 14-11 400 과수원 전 옆 토지와 경계설정을 위해 대추나무를 심음(유지) 사이 사이로 고구마 등 재배 14-16 2,846 임야 전 들깨,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일부 방풍림) 14-16 171 임야 전 옆 토지와 경계설정을 위해 대추나무를 심음(유지) 사이사이로 고구마 등 재배 * 총 10년 7개월 실제 경작 (2006.12월~2011년말 5년 1개월, 2017년초~2022.6월 5년 6개월)
- 라) 쟁점농지의 지방세 과세내역 A시장은 공부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정기 과세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토지 정기 과세내역서> (원) 구분 B동 14-4 B동 14-11 B동 14-16 지목 공부 전 과수원 임야 현황 대지 과수원 임야 면적(㎡) 709 400 3,017 연도 토지분류 재산세 토지분류 재산세 토지분류 재산세 2007년 종합합산 60,567 분리과세 7,996 종합합산 54,957 2008년 종합합산 77,167 분리과세 9,555 종합합산 68,300 2009년 종합합산 87,793 분리과세 10,564 종합합산 75,688 2010년 종합합산 129,834 분리과세 14,700 종합합산 79,803 2011년 종합합산 223,607 분리과세 21,560 종합합산 98,719 2012년 종합합산 331,872 분리과세 27,440 종합합산 143,990 2013년 종합합산 346,337 분리과세 28,420 종합합산 185,916 2014년 종합합산 365,132 분리과세 28,420 종합합산 189,914 2015년 종합합산 417,715 분리과세 29,450 종합합산 203,272 2016년 종합합산 447,282 분리과세 32,320 종합합산 260,642 2017년 종합합산 474,477 분리과세 33,633 종합합산 284,349 2018년 종합합산 475,766 분리과세 40,885 종합합산 285,357 2019년 종합합산 486,027 분리과세 44,237 종합합산 249,853 2020년 종합합산 638,426 분리과세 39,572 종합합산 1,852,069 2021년 종합합산 692,345 분리과세 42,669 종합합산 2,011,447 2022년 종합합산 751,888 분리과세 46,902 종합합산 2,230,105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다.
- 바) 농자재 구입내역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이 매년 비료를 구입(사업장: GM농협경제사무소)한 내역이 나타나고, GM농협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에는 배우자인 신O철이 예금주인 계좌에서 상대 예금주를 GM농협 또는 GM농업협동조합경제로 하여 2018년 275,520원, 2019년 258,390원, 2020년 281,190원, 2021년 293,190원, 2022년 410,400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정보플랫폼의 연도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잡초․목 제거를 위해 굴삭기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2017년 5월경).
- 자)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2019.6.13. B동 14-16 지하수 작업(관정 150m/m, 100m 심정, 양수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수 개발신고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지하수 개발을 쟁점농지 취득 후 13년이 지난 후에 개발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최초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여러 개의 소공 관정(지하 약 10m)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심이 깊어지고 지하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이 부족하여 관정에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은 인근 주택지에서 펌프와 호수를 사용하여 물을 끌어다 쓰며 임시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인은 대공 관정(지하 약 80m)을 개발하게 되었다. 대공 개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과거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주변 주택지 주민들에게도 물을 제공하며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다. 대공을 통해 얻어진 물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차) 청구인이 2022.11.22. 한국토지주택공사 A사업본부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9,18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아래 합의서에서 확인된다.
- 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2018년 5월 경).
- 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이웃에서 자경농지 확인서와 그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7.
1. 쟁점농지 중 B동 14-16(임야 171㎡)와 B동 14-4(전, 179㎡)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2006.2.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A시장이 과세한 지방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B동 14-16번지와 B동 14-4번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합산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로 볼 때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인은 B동 14-16(171㎡)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임야이고 전체 면적(3,017㎡) 중 171㎡ 부분만을 자경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설사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8년 이상 객관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부족해 보인다.
③ 또한, B동 14-4 전체 면적 중 179㎡ 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에서 동 지번의 530㎡는 방풍림이 식재되어 있어 자경면적에서 제외되었고, 179㎡정도의 소규모 면적을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그 위치를 특정하지만 방풍림 인접에서 정상적으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설사 자경하였다 하더라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중 B동 14-16(임야 171㎡)와 B동 14-4(전, 179㎡)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농지 중 B동 14-11(과수원 400㎡)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 중 B동 14-11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본래의 역할를 잃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유․임대차 및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B동 14-11은 과수원 용도로 A시장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위 과수원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저율의 재산세로 계속 분리 과세처분을 해 오고 있어 청구인이 위 과수원 부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A사업본부는 B동 14-11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합의를 하면서 재배작물로 대추나무가 식재된 것을 확인하고 경작자 또한 청구인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중 B동 14-11(과수원 400㎡)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