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중 B동 14-11(400㎡)에 대하여는 최소한 A시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받았으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13 선고일 2025.04.16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본래의 역할를 잃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유․임대차 및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B동 14-11은 과수원 용도로 A시장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위 과수원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저율의 재산세로 계속 분리 과세처분을 해 오고 있어 청구인이 위 과수원 부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A사업본부는 B동 14-11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합의를 하면서 재배작물로 대추나무가 식재된 것을 확인하고 경작자 또한 청구인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주 문

A 세무서장이 2024.7.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A시 B동 14-11(400㎡)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 AB도 A시 B동 14-4, 14-11, 14-16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2019.3.28. A시 고시(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2022.6.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2022.8.2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24.4.25. B동 14-4번지 709㎡, 14-11번지 400㎥, 14-16번지 3,017㎡(총 4,126㎡=약 1,246평, 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 중 1,280㎡(약 386평)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372,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16,4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당초 경정 청구시 50,372,9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오류를 발견하고 심사청구 시 청구세액 67,417,710원으로 정정(감면한도: 100,000,000원- 공익수용감면 32,582,295원)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사유 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7.4.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4.9.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4.11.6. 기각결정문을 수령하였다.
  • 마.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2025.1.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 당시 배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15년 6개월 보유기간 내내 A시 소재 7년 7개월 등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중 750㎡에 대한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총 10년 7개월 경작)에 해당하므로 자경 감면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BB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청년기까지 농촌을 배경으로 성장하였고, 가정주부로서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12.29. AB A시 B동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9.3.28. A시 고시 1) 에 따라 2022.6.16. 쟁점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약 15년 6개월 동안 보유하였다.

2. 취득 당시 쟁점농지 중 A시 B동 14-4번지(지목: 전)는 마을 내 주택과의 경계에 방풍림이 있고 마늘, 배추, 감자 등 채소가 재배되고 있었다. 같은 곳 14-11번지(과수원)와 14-16번지(임야)는 인접한 B동 14-8번지(과수원, 8,010㎡)과 함께 이전 소유자인 KN이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B동 14-8번지는 양도자인 김O진이 2006.10.16. 한O열에게 양도(2006년 항공사진을 보면 배 과수원 고랑이 연결되어 있음)

3. 청구인은 약 7년 7개월 동안 A 시내에 거주하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농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일부 750㎡)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다른 직업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업손실보상금도 수령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9년 말까지 3년간 B동 14-4에는 채소를, B동 14-11과 14-16에는 배, 과수원을 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경작하였다.

2. 그러나 배나무는 병충해 등의 이유로 관리가 어려워지자, 2010년에는 B동 14-11, 14-16에 심어진 배나무를 전부 베었다. 이는 농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2011년말까지 마늘,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해 등으로 몇 년간은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왜 땅을 놀리냐며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3. 2017년 초부터는 이전의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고 농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B동 14-4번지에는 예전과 유사하게 채소를 재배하고, 옆 토지와 경계 구분 등을 위해 B동 14-11번지와 B동 14-16번지 일부에는 대추나무를 심었다. 그 이후 양도 시까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4. 청구인은 채소 밭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14-4번지 709㎡ 및 대추나무가 심어진 B동 14-11번지 400㎡와 14-16번지 171㎡ 총 1,280㎡ 면적에 대하여 2022.11.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업손실보상에 합의하였다(농업손실보상 총액은 쟁점농지와 그 외 6개 필지를 합하여 9,187,880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장조사 시기가 2022년 11월로, 14-16번지의 2,846㎡는 고구마 등 채소를 이미 수확을 마친 상태였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써 다른 보상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한국주택공사의 설득에 의하여 부득이 합의함

5.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면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면적 1,280㎡ 중 750㎡(14-4번지의 방품림 530㎡는 경정청구시 농지에 포함하였으나,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제외함)뿐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를 무시하고,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출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일부 남편의 도움을 받았으나 국토정보플랫폼 항공사진, 농업경영체 증명, 비료대금 지급내역, 지하수 개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배농사, 채소농사 등 연도별 경작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2007.3.8. A 시청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확인하 후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2. 2017.11.17.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2) 받았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현황> 농지 소재지 (B동) 지목 경영 형태 농지 등 면적(㎡) 품목별 재배면적(㎡) 공부 실제 공부 실제경작 재배품목 노지면적 14-4 전 밭 자경 709.0 179.0 마늘 179.0 14-11 과수원 밭 자경 400.0 400.0 마늘 400.0 14-16 임야 밭 자경 3,017 2,000 마늘 2,000

3. 청구인은 지역단위농협을 통하면 비료구입 시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시 GM농협에서 총 1,518,690원 상당의 비료를 구매하였다.

4. 또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3.28. 지하수 개발을 신고하고 11백만원(청구인 명의 주민등록기재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을 투자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였다.

5. 국토정보플랫폼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가 실제로 지속해서 농지로 경작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006~2022년 동안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가능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은 2006년, 2009년, 2010년, 2014년, 2020년, 2021년, 2022년 7개 연도임

6.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면적은 750㎡(약 220평)에 불과하여 대부분 자급자족 및 친지들에게 보내고 남은 농산물은 농사를 지은 마을 주민들이 수확하여 가져갔다. 이는 감면만을 위한 농사가 아니었기에 수확물 출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지 못한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약 15년 6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A시에 7년 7개월 거주 등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7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 중 A시 B동 14-11번지(면적 400㎡)의 경우에는 ‘토지정기과세내역서’ 상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자경농지로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받았다. 이는 A시청에서도 자경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 중 400㎡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과수원을 하였다고 하나 2008년 5월에 촬영된 위성사진 등을 모면 나무의 형상을 찾을 수 없고, 밭농사를 지었다는 항공사진 상 나대지 형태로 마늘, 고구마 밭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B동 14-16번지 전체면적 3,017㎡ 중 농업손실보상 내용을 이유로 171㎡만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면적 중 어느 부분이 171㎡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항공사진 등으로는 자경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 다. A시장은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재산세 부과 시 B동 14-4는 나대지 등으로, 14-16은 임야로 종합합산토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매년 근로하며 급여 12백만원씩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에 3~5건의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및 관리한 것으로 미루어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마. 청구인이 매입한 농자재가 쟁점농지의 전부인지 아니면 쟁점농지 중 B동 14-16번지 171㎡만의 경작을 위해 구입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다.
  • 바.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e-나라지표에 따르면 농업용 기준 토지 1헥타르 당 연간 비료 사용량은 2021년 기준 286kg이다. 비료가 사용된 면적은 3,596㎡로 이는 0.36헥타르이므로 쟁점농지 0.34헥타르의 평균 비료사용량은 103kg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 매년 정확히 20kg의 비료만을 구입해 왔는데 이는 평균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되지 못한다.
  • 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필 지하수 개발을 하였다는 것은 해당 지하수 개발이 자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농지 중 750㎡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 중 과수원 400㎡는 최소한 A시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받은 부분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 다. 사실관계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기본사항

  • 가) 청구인의 출생과 성장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BB”에서 1983.9.23.(만 21세)까지 청소년기 대부분을 농촌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 취득 시점에 청구인은 2005.12.13. AB도 A시 GG아파트 106동 103호에 전입하였고, 쟁점농지 취득 이후인 2007.1.12. AB도 A시로 전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약 4년 2개월 이후인 2011.3.4. 서울특별시 P아파트에 전입한 후 2013.8.8.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607호 등 전입을 거쳐 2019.4.30. 현재 주소인 AB도 A시 PP동 226에 전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 6건의 사업자등록(1건 2023.12.31. 폐업)을 하였고 업종은 모두 부동산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원) 과세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대상급여(총급여) 2010 (주)동◯◯◯◯◯ 1) 10,800,000 2011 (주)동◯◯◯◯◯ 9,000,000 2012 (주)동◯◯◯◯◯ 10,800,000 2013 (주)동◯◯◯◯◯ 10,800,000 2014 (주)동◯◯◯◯◯ 10,800,000 2015 (주)동◯◯◯◯◯ 10,800,000 2016 (주)동◯◯◯◯◯ 10,800,000 2017 (주)동◯◯◯◯◯ 12,600,000 2018 (주)동◯◯◯◯◯ 12,000,000 2019 (주)동◯◯◯◯◯ 12,000,000 2020 (주)동◯◯◯◯◯ 12,000,000 2021 (주)동◯◯◯◯◯ 12,000,000 2022 (주)동◯◯◯◯◯ 12,000,000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백만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당초신고 1,803 562 860 325 32* 293 경정청구 1,803 562 860 325 82 243 증 감

• -

• - 50 △50 *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중 현금보상 감면 10%

3. 쟁점농지 및 자경에 대한 자료 검토

  • 가)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목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AB도 A시 B동 14-4 전 709 AB도 A시 B동 14-11 과수원 400 AB도 A시 B동 14-16 임야 3,017 합계 4,126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적도 중 자경하였다는 750㎡는 아래 표시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한 기간은 총 10년 7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면 이하 여백) <연도별 쟁점농지 이용현황> 연도 지번 (B동) 면적 (㎡) 지목 토지 이용 등 현황 공부 실제 2006 ∼ 2009 14-4 179 전 전 고구마 등 채소 농사를 지음 14-4 530 전 방풍림 마을 주택과 경계에 방풍림을 계속 유지 14-11 400 과수원 과수원 전 소유주의 배밭을 인수하여 계속 유지․관리 (일부 방풍림) 14-16 3,017 임야 과수원 2010 ∼ 2011 14-4 179 전 전 마늘, 고구마 등 채소 농사를 지음 14-4 530 전 방풍림 마을 주택과 경계에 방풍림을 계속 유지 14-11 400 과수원 전 병충해 등으로 관리가 어렵고 배 수확량이 적어 배나무를 전부 베고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 14-16 3,017 임야 전 2012 ∼ 2016 14-4 709 전 전 일부 면적에서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방치됨 14-11 400 과수원 14-16 3,017 임야 2017 ∼ 2022 14-4 179 전 전 마늘, 들깨, 고구마 등 채소 농사를 지음 14-4 530 전 전 마을 주택과 경계에 방풍림을 계속 유지 14-11 400 과수원 전 옆 토지와 경계설정을 위해 대추나무를 심음(유지) 사이 사이로 고구마 등 재배 14-16 2,846 임야 전 들깨, 고구마 등 채소를 재배(일부 방풍림) 14-16 171 임야 전 옆 토지와 경계설정을 위해 대추나무를 심음(유지) 사이사이로 고구마 등 재배 * 총 10년 7개월 실제 경작 (2006.12월~2011년말 5년 1개월, 2017년초~2022.6월 5년 6개월)
  • 라) 쟁점농지의 지방세 과세내역 A시장은 공부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정기 과세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토지 정기 과세내역서> (원) 구분 B동 14-4 B동 14-11 B동 14-16 지목 공부 전 과수원 임야 현황 대지 과수원 임야 면적(㎡) 709 400 3,017 연도 토지분류 재산세 토지분류 재산세 토지분류 재산세 2007년 종합합산 60,567 분리과세 7,996 종합합산 54,957 2008년 종합합산 77,167 분리과세 9,555 종합합산 68,300 2009년 종합합산 87,793 분리과세 10,564 종합합산 75,688 2010년 종합합산 129,834 분리과세 14,700 종합합산 79,803 2011년 종합합산 223,607 분리과세 21,560 종합합산 98,719 2012년 종합합산 331,872 분리과세 27,440 종합합산 143,990 2013년 종합합산 346,337 분리과세 28,420 종합합산 185,916 2014년 종합합산 365,132 분리과세 28,420 종합합산 189,914 2015년 종합합산 417,715 분리과세 29,450 종합합산 203,272 2016년 종합합산 447,282 분리과세 32,320 종합합산 260,642 2017년 종합합산 474,477 분리과세 33,633 종합합산 284,349 2018년 종합합산 475,766 분리과세 40,885 종합합산 285,357 2019년 종합합산 486,027 분리과세 44,237 종합합산 249,853 2020년 종합합산 638,426 분리과세 39,572 종합합산 1,852,069 2021년 종합합산 692,345 분리과세 42,669 종합합산 2,011,447 2022년 종합합산 751,888 분리과세 46,902 종합합산 2,230,105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다음과 같다.
  • 바) 농자재 구입내역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이 매년 비료를 구입(사업장: GM농협경제사무소)한 내역이 나타나고, GM농협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에는 배우자인 신O철이 예금주인 계좌에서 상대 예금주를 GM농협 또는 GM농업협동조합경제로 하여 2018년 275,520원, 2019년 258,390원, 2020년 281,190원, 2021년 293,190원, 2022년 410,400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정보플랫폼의 연도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잡초․목 제거를 위해 굴삭기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2017년 5월경).
  • 자)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2019.6.13. B동 14-16 지하수 작업(관정 150m/m, 100m 심정, 양수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수 개발신고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지하수 개발을 쟁점농지 취득 후 13년이 지난 후에 개발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최초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여러 개의 소공 관정(지하 약 10m)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심이 깊어지고 지하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이 부족하여 관정에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은 인근 주택지에서 펌프와 호수를 사용하여 물을 끌어다 쓰며 임시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인은 대공 관정(지하 약 80m)을 개발하게 되었다. 대공 개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과거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주변 주택지 주민들에게도 물을 제공하며 은혜를 갚고자 노력했다. 대공을 통해 얻어진 물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차) 청구인이 2022.11.22. 한국토지주택공사 A사업본부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9,18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아래 합의서에서 확인된다.
  • 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2018년 5월 경).
  • 타)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이웃에서 자경농지 확인서와 그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7.

  • 라. 판단

1. 쟁점농지 중 B동 14-16(임야 171㎡)와 B동 14-4(전, 179㎡)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2006.2.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A시장이 과세한 지방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B동 14-16번지와 B동 14-4번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합산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로 볼 때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인은 B동 14-16(171㎡)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임야이고 전체 면적(3,017㎡) 중 171㎡ 부분만을 자경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설사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8년 이상 객관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부족해 보인다.

③ 또한, B동 14-4 전체 면적 중 179㎡ 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에서 동 지번의 530㎡는 방풍림이 식재되어 있어 자경면적에서 제외되었고, 179㎡정도의 소규모 면적을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그 위치를 특정하지만 방풍림 인접에서 정상적으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설사 자경하였다 하더라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중 B동 14-16(임야 171㎡)와 B동 14-4(전, 179㎡)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농지 중 B동 14-11(과수원 400㎡)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 중 B동 14-11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본래의 역할를 잃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유․임대차 및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B동 14-11은 과수원 용도로 A시장은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자경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위 과수원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저율의 재산세로 계속 분리 과세처분을 해 오고 있어 청구인이 위 과수원 부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A사업본부는 B동 14-11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합의를 하면서 재배작물로 대추나무가 식재된 것을 확인하고 경작자 또한 청구인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중 B동 14-11(과수원 400㎡)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A시 고시 제2019-143호 A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실시계획인가일 2022.12.22. 2) 부부 중 1인만 가입하면 된다는 설명에 청구인의 남편 신 O 철 명의로 등록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