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공증각서를 작성한 내용중 부동산을 청구인이 이전받았으므로 대가로 쟁점주식을 모두 교환거래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률의 무지나 몰이해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결과적으로 공증각서를 작성한 내용중 부동산을 청구인이 이전받았으므로 대가로 쟁점주식을 모두 교환거래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률의 무지나 몰이해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관련)
(쟁점①관련)
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의개서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 양도요건인 공증각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도 않았음에도 쟁점주식을 교환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한지 여부
① -1 과세대상이라면,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으로 명의개서 되었으므로 공증각서의 재산대장상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인 833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②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명의개서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①-1 관련>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쟁점② 관련>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 무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 (이하 "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992. 6. 16. 총발행주식수 35,000주(1주당 10,000원) 자본금 350,000천원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명의개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증각서상 재산을 모두 이전 받아야하는데 이전 받지 못해 양도로 볼 수 없다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공증각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통해 최종 재산대장상 부동산 자산을 이전받은 점, 설사 공증각서 내용 전체를 이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이뤄진 공증각서에 의한 합의사항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미수령하였다는 자산은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채권・채무관계이며, 공증각서상 주주 3인은 각각 825백만원을 균등분할할 금액이나 부동산1, 부동산2의 총 가액은 955백만원으로 이미 이전받을 1인당 균등분할액 이상의 금액을 이전받았으므로 공증각서상 이전 받을 재산가치 대부분이 이전되었다. (다) 또한, 쟁점법인이 공증각서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은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공증각서대로 부동산이 이전되었고, 쟁점법인이 증권거래세를 부담키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공증각서상의 합의사항 이행시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을 교환거래에 의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①-1 관련) 2) 과세대상이라면,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으로 명의개서 되었으므로 공증각서의 재산대장상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인 833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공증각서상 모든 합의를 이행하였을 경우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B이나, 부동산1의 등기상 명의는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1의 공증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산대장 가액인 833백만원만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부상 소유자 명의만 양수자 지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공증각서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내용 등 전체 맥락에서 해석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공동운영하다 정산절차로써 공증각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부동산1과 부동산2의 명의가 누구 이든 청구인이 이전받았으므로 대가로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런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가액으로서 시가가 불문명하므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1과 부동산2를 이전받은 후 다시 매매하면서 자신신고 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부동산 기준시가에 거의 동 일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이전 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쟁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1 의 재산대장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한 지 여부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작성하거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을 몰랐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도 쟁점법인이 임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를 하였으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공증각서상 부동산1, 부동산2를 소송을 통해 이전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을 합의하였음에도 단지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이나 명의개서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적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