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이나 현황상 ‘대지’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64 선고일 2025.03.26

쟁점토지는 2019.4.20.이후 양도일인 2023.8.20.까지 임대 사항이 없고,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인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A시청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농지로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3.8.21. 소유하던 경기도 A시 B동 24-5번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등 7필지 1) 를 153억원에 양도하고,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5%세율로 양도소득세 5,189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도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소 152-1, 152-9, 154-1의 4개 필지는 2014.10.6.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구역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로 단독으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4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48백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7.24. 동소 152-9를 일반건축물이 있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24.08.12. 이의신청하자 쟁점토지 외 동소 152-1, 154-1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도 하지 않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아야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며, 이의신청은 2024.10.18. 기각 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현황상 ‘대지’이며 계속 임대용도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田’)이나 현황상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
  • 가) 재산세과세대상 및 종합부동산세 A시청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면적 1,534㎡ 중 과세면적인 650㎡은 ‘전’으로 862.98㎡는 ‘대지’로 나타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에 토지의 지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862.98㎡는 실질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결의서에 따라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대지’로 보아야 하며, 650㎡부분은 개별 공시지가가 정정되면서 이용상황이 ‘전기타’로 확인되어 A시청에 확인결과 ‘전기타’는 ‘전’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토지라는 확인을 하여 ‘전’이 아닌 그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실상 ‘대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까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 가) 쟁점토지는 코로나펜데믹 이전까지는 모델하우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년 이후 방치된 토지라 하지만, 이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어 모델하우스 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임대계약체결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며 2023.10.18.에 임대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2023.3.8.에 계약이 파기되어 부득이하게 위약금을 받았고 위약금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부터 양도일 직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도 유지되고 있었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모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임대계약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코로나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등 제반상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2003년부터 2019년 까지만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에 매우 불리하며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는 2014.10.6. 도시지역 중 일반사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하나의 획지로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토지로서 일부 필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임이 A시 도시국 도시정책과로부터 확인되었다. 2) 법령해석재산 2017-148(2017.9.7.) 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농지 외 지목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하지만 쟁점토지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구역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하여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필지만으로는 건축 허가가 불가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0665,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0523, 사전법령해석재산2019-0486, 등 다수 같은 뜻)하였고,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이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결(대법93누17133, 판결 참조)하였다. 4)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현황인 ‘대지’ 또는 공부상 ‘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규모 이내의 건축믈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현황상 지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구분 기준은 토지를 그 지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대지 및 잡종지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2003. 04월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9.

4. 20.까지이며 그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일반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에 따르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므로 공부상 현황인“전(田)”으로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임대하여 지상 위에 언제든 철거의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이(모델하우스 등) 위치하였다고 해서 그 용도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조심 2023중3183, 2023.5.15. 같은 뜻)

  • 나.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나 경작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나목의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세율도 추가 10% 세율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田’)이므로 농지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전체 보유기간 중 재촌요건 직선거리 21.8㎞이내 이나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거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주택 사업의 모델하우스(홍보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부상 현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대지’로 보아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①항 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2014.10.06. 도시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E 4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996.02.21.~ 2023.08.21.까지 총 27년6월(330개월) 중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거 부동산 임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표1>과 같으며 13년(156개월)로 47%로 사업용토지로 보는 60%에 못미치며, 사업상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양도일까지 방치되어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바 공부상의 현황인 농지(‘田’)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항 1호 나목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표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사업자번호 -15- -19- *-24-*** 소재지(B동) 24-5, 152-1, 154-1 24-5, 152-1, 154-1 24-5, 152-1, 152-9, 154-1 사업기간 2003.4.14.~2004.03.22 2006.04.18.~2008.12.30 2010.11.11. ~ 양도일 현재 대표자 청구인, 이OO 청구인, 이OO 매출수입시기 2003년 2006년 ~ 2008년 2010년 ~ 2018년 매출금액 110,000,000원 367,000,000원 2,138,000,000원 5) 쟁점토지가 2014.10.06.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E4지구 D1 2) 으로 지정된 토지이나 이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바, 건축물의 단독 신축 행위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①항 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田’)이나 임대로 사용하여 현황상 ‘대지’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0억 초과 4억8,460만원 +(10억 초과액 × 55퍼센트)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 등 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
  • 나) 쟁점토지에는 모델하우스용도로 임대사업을 하였던 사실과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타 필지와 함께 계속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신고하였던 사실
  • 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및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상 쟁점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이며 총 면적 1,524㎡ 중 650㎡ 는 농지(‘田’)로, 862.98㎡는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라) 쟁점토지를 소재지로한 사업자등록사항 및 2018.1.1~2023.8.2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15- A시 B동 24-5 외2필지 부동산/임대 2003-04-14 2004-03-22 -19- A시 B동 24-5,154-1,152-1 부동산/임대 2006-04-18 2008-12-30 *-24-*** A시 B동 24-5,152-1,152-9,154-1 부동산/임대 2010-11-11

• <*-24-***(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과세기간 신고구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18.1기 정기확정 300,000,000 22,385,000 2018.2기 정기확정 무실적 △14,885,000 2019.1기 정기확정 무실적 △230,000 2019.2기 정기확정 무실적 0 2020.1기 정기확정 무실적 △230,000 2020.2기 정기확정 무실적 0 2021.1기 정기확정 무실적 △230,000 2021.2기 정기확정 무실적 0 2022.1기 정기확정 2,400,000 180,000 2022.2기 정기확정 25,211,500 2,511,010 2023.1기 정기확정 4,800,000 785,000 2023.2기 정기확정 1,600,000 150,000 마)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0.8.16. 증여받아 2023.8.21.에 양도되었고, 2014.10.6.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田’)이나 사실 현황상 ‘대지’ 및 ‘잡종지’로 사용되었고,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A시청의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결의서’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종합합산대상토 지로서 총 1,534㎡ 중 650㎡는 지목이 ‘전’으로, 862.98㎡는 ‘대지’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이 A시청에서 제공받아 제시한 “정정지가 세부내역”의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란에 ‘전기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타’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토지 이용상황 설명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광공서, 교육시설(학교,공동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정의되며,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제시된 공시지가 정정 세부내역 자료에는 기재되지 있지는 않는다. <A시청으로부터 공시지가 정정시 정정지가 세부내역> (생략) <지자체 토지이용상황 지목이름 설명내용> 다) 청구인은 A시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토지가 E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일반상업지구로 편입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 하나의 획지로 개발되어 획지내 일부 건축이 제한된 사항을 질의한바, A시장은 다음과 같이 공문으로 답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A시청 질의회신 공문, 2024.4.29.> (생략)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18.4.21.~2019.4.20. 기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이후 코로나 등으로 계약을 못하다가, 2022.10.18. 계약을 진행하던 중 2023.3.8.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을 임대수익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8.4.21.~ 2019.4.20. 기간 토지임대차계약서> (생략) < 2022.10.18.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2023.3.8. 토지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 (생략)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9년 4월 이후로 임대사실이 없고 나대지로 사실상 방치되었다 주장하며 현장사진과 경정청구 검토서를 제시하였다. <쟁점토지 항공사진> (생략) <현장사진 2024.7.11 촬영>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1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10.24.선고 2010두18543 판결 같은 뜻)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이나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용도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하며, 2014.

6.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1항 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9.4.20.이후 양도일인 2023.8.20.까지 임대 사항이 없고,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 공부 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인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A시청도 쟁점토지를 도시지역내 농지로서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과세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도시지역내 농지로서 자경 하지 않은 농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 다. 나) 또한,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토지외 나머지 6필지: 동소 152-1, 152-9, 154-1, 58-14, 58-16, 58-6임 2) E4지구 D1은 주상복합용지로 지정된 획지로 총 17,649㎡으로 필지는 24-5, 152-1, 152-9일부, 23-4, 20일부, 19일부, 산97-8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