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된 이상, 당해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된 이상, 당해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24.5.16.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215,5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인 인천광역시 A, B호로 발송되어 2024.5.20. 청구인의 모(母) C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그런데, 청구인은 2024.8.22. 재결청인 D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2024.9.12. 재결청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각하결정서 수령일: 2024.9.25.).
6. 그 후 청구인은 2024.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된 이상, 당해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결정 대상에 해당(심사부가2021-0038, 2021.8.4., 심사부가 2023-0093, 2013.6.20. 같은 뜻)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