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53 선고일 2024.12.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2.7.22.부터 2023.5.3.까지 ㈜A의 대표였던 자로, 2022.7.22. A의 前대표 AB로부터 취득한 A 발행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2023.5.3. AB에게 2,000주, AC에게 1,000주 총 3,000주를 주당 520,000원씩 총 1,56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23.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1.7. 양도소득세 185,448,808원, 2023.12.8. 양도소득세 184,242,625원 및 2023.11.8. 증권거래세 5,541,681에 대하여 각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3.12.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2.27. 당초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7.11. 기각되어 2024.7.15.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2024.8.7.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 1) 청구인은 2022.7월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질 대표자는 AA이라는 자였고, 2023.5월 ㈜A의 대표가 청구인에서 A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계약과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 역시 ㈜A의 실질 대표자인 AA과 세무법인 B의 BB 이사가 진행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세금고지서를 받고 알았고 AA과 BB은 주식양수도 계약시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A은 직권폐업된 업체로 발행주식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의 액면가 52배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A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한 사실 및 대금을 받은 사실 역시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의 죄로 AA, BB, BC를 고소하였고, 수사 중이다.

  • 나. 결론 청구인은 ㈜A의 대표 명의만 빌려준 자로, 쟁점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내용도 모르므로, 단순히 신고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로, 주식 양도 사실이 없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의 실질대표 AA이 쟁점주식을 주당 52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2022년) 금액이 1주당 416,860원으로 나타나 청구주장과 같이 신고 양도가액이 터무니없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A의 세무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게 세무신고를 했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그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업내용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22년 ㈜A으로부터 근로소득 1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므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수인들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5월 쟁점주식 양도 후 2023.8.31.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에 맞추어 관련 제세를 자진하여 정상신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이동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양도후 양수인과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식변동상황명세 작성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원상회복후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1) ㈜A 관련 기본사항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은 2019.10.15. 경기 김포에 주업태 도소매로 설립되었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A의 누계체납액은 316,568,220원이다. ❙ ㈜A 법인세 신고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법인세 신고 여부 수입금액 순손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20 1,887 103 182 28 441 여 2021 1,761 133 395 108 287 2022 3,649 336 1,232 608 624 2023 3,375

• -

• - 부 2) 쟁점주식 변동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유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22년 ㈜A으로부터 근로소득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A이 2023.3.31.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오○○ 소유 ㈜A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CC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24.3.31.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소득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 신고서에 쟁점주식 주당 취득가액 10,000원, 양도일자는 2023.5.3., 양도가액 1,040,000,000원(주당 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측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소득 신고서 제출 경위를 문의하니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 양도소득 신고서는 ㈜A의 세무대리 역할을 하던 BB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 심리담당자가 BB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자신이 ㈜A의 세무대리인 으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맞으나 AA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청구인은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인으로 쟁점주식 중 2023.5.3. DA에게 2,000주, DB에게 1,000주 총 3,000주를 주당 520,000원씩 총 1,5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DB 성명 옆에 찍힌 도장은 막도장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 신고서에 찍힌 청구인 (인)란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다른 도장이 찍혀있다. 4) 경정청구 및 확인서
  • 가) ㈜A산업 직인이 찍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A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 100,000,000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대표이사 변경과정에서 쟁점법인을 이전한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며 세무법인 청연 BB 이사가 주식양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작성날짜는 2023.1.29.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일은 2023.12.27.로 나타난다.
  • 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측에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청구인의 항의로 AA이 경정청구 한 것이라 답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2023.12.15. 청구인 및 DA와 DB는 ‘쟁점주식 명의변경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주식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서류상 변동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A 근무이력 및 소득내역 국세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7.22.부터 2023.5.3.까지 ㈜A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 등
  •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신고 양도가액은 타당하고 세무대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청구인 동의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이유가 없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심리담당자가 처분청에 과세경위를 문의해본 결과,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이기 때문에 쟁점주식 매매대금 관련 금융 증빙 등을 조사한 것은 없고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신고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라 답하였다. 7) 청구인의 고소 사실과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가)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세금신고를 한 부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DA, DB 등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F경찰서에 2024.7.24.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심리담당자가 고소 진행상황 등을 묻자 피의자 AA에 대한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 AA은 본인이 ㈜A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라는 진술, 세무업무 대행을 맡긴 BB이 청구인 허락 없이 주식거래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D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진술, 이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세금을 안 내게 해줄테니 30,000,000원을 요구 하였다는 진술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AA 및 BB 확인서 청구인은 사전열람 이후 AA과 BB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와 관련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판결 참조)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에서도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9.8.21. 2018누37498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신고서를 과세 근거로 보면서,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이 적절하고 세무대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청구인 동의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신고한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다음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발생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계약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A의 실질 대표자인 AA과 세무법인 청연의 BB 이사가 진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AA이 사문서위조의 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신문조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AA 본인이 ㈜A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라는 진술, 세무업무 대행을 맡긴 BB이 청구인 허락 없이 주식거래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D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진술, 이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세금을 안 내게 해줄테니 30,000,000원을 요구 하였다는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AA과 BB의 자필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와 관련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DA및 DB가 작성한 2023.12.15.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명의변경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주식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서류상 변동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신고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세금고지서를 받고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라 주장하나, ㈜A은 체납액만 3억원 이상이고 직권폐업된 업체로 발행주식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신고 양도가액은 주식의 액면가 52배에 달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신고서에 찍힌 청구인 명의 인장 역시 막도장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하여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이와 달리 처분청은 주식대금 수취 사실 및 양도차익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