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결정합니다.
3.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의 죄로 AA, BB, BC를 고소하였고, 수사 중이다.
2.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수인들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5월 쟁점주식 양도 후 2023.8.31.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에 맞추어 관련 제세를 자진하여 정상신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이동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양도후 양수인과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식변동상황명세 작성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원상회복후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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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2) 쟁점주식 변동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유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22년 ㈜A으로부터 근로소득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A이 2023.3.31.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오○○ 소유 ㈜A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CC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24.3.31.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소득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판결 참조)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에서도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9.8.21. 2018누37498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