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52 선고일 2025.06.04

사후에 청구인이 차익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20.12.2. 청구외 법인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주식 1,120,448주를 1,599,999,744원(주당 1,428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3.16. 동 주식 전부를 국내기관투자자에게 5,360,223,232원(주당 4,784원)에 매도하고, 2021.8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726,254,175원(양도가액 5,360,223,232원, 취득가액 1,599,999,744원, 증권사수수료 21,640,800원, 증권거래세 12,328,513원), 납부세액 915,938,544원을 예정신고하였고, 2021.8.31. 1차 분납, 2021.12.30. 2차 분납을 통해 전액 납부하였다.
  • 다. 금융감독원은 2022.9.20.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으로서 2021.3.16.자 이 사건 주식양도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소정 ‘단기매매차익’으로 총 2,586,758,559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청구외 법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청구인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으니, 그 반환청구 계획 등을 지체 없이 공시하라”고 통보하였다.
  • 라. 청구외 법인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단기매매차익 2,586,758,559원 (이하 “쟁점단기매매차익” 이라 한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2022.10월 경 청구외 법인에게 매년 4월 30일에 2억원씩 반환하는 등으로 쟁점단기매매차익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확약하고, 2023년, 2024년 각 2억원을 반환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4.6.13. 청구외 법인에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후에 그 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단기매매차익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4.8.13.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규율내용과 그 취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주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그 취지는 상장법인의 내부자로 하여금 단기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① 주식 매매거래를 한 자가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상장법인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②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팔아서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그 실질에 있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불문하고 그 매매차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상장법인의 주주로 하여금 그 법인을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자본시장법 제172조 제2항), ② 해당 상장법인에게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및 그 반환청구 계획 등을 공시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이와 같이, 청구인과 같은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그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법인에게 전부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고,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단기매매차익은 실질적·종국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그 내부자인 주식양도인에게 귀속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 내부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는 한 그 매매차익 발생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이 내부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제도 자체가 내부자로 하여금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그 매매차익을 실제 향유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부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처럼 내부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단기매매차익 부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근본취지에도 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쟁점단기매매차익에 관하여는 애초부터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향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것이니,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단 기매매차익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간접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들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음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의 위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실제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 부분(4억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

1. 관련법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①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②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 를 잃게 된 경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를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계획에 따라 그 일부를 실제 반환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상기 대법원 2012두8885 판결은 뇌물로 받은 소득의 일부가 사후적으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사안에서, 위법소득인 뇌물 등을 취득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제도인 몰수나 추징으로 인하여 그 위법소득이 박탈되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니,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형법상 뇌물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규정에 따라 실제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라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과 같은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그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법인에게 전부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은 애초에 그것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를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그 이익 발생 시부터 그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도 위와 같은 법적 규율에 따라 쟁점단기매매차익 발생과 동시에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현재까지 그 일부인 합계 4억원을 이미 반환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반환한 위 4억원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일부 반환’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반환된 쟁점단기매매차익 부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쟁점단기매매차익 반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억원씩 반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27년 5월 3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3에 제기하여 적법하므로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은 이하 쟁점단기매매차익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갈음한다.
  • 나. 쟁점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형법상 뇌물의 몰수·추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형법상 뇌물이 몰수나 추징되는 경우 그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단기매매차익도 청구외 법인에 반환됨으로 인해 그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뇌물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으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제되어 있으나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일상적인 유상양도행위에서 양도가액이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은 소득세법 상의 양도소득세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법인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 다. 쟁점단기매매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쟁점매매차익을 실제 향유하지 못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다수의 판례에서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나 쟁점단기매매차익은 해제 및 취소와 달리 주식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양도대상주식이 청구인(양도인)에 반환되지 않아 동일시 할 수 없다.
  • 라.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자본시장법 제172조 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되었거나 반활될 단기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다.
  • 마. 결어 이 건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청구인이 상장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형법상 뇌물과 같은 위법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단기매매차익 상당액의 반환도 자본시장법 제172조 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이익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이를 계약해제나 취소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쟁점단기매매차익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경정청구(2024.6.13.)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2024.8.13.) 내용 청구인은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실질적·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915백만원과 아래의 경정양도세액 269백만원의 차액 646백만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2024.6.13.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은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간접 규제에 불과하고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2024.8.13. 경청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통보 내역(2022.9.20.)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의 기초가 된 금융감독원의 통보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의 반환계획서(2022.10월) 청구인은 위 금감원의 통보와 관련하여 2022.10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23.4.14. 2억원, 2024.4.15. 2억원, 2025.4.9. 2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판결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참조).

2.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후에 청구인이 그 차익을 청구외 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