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청구인이 차익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후에 청구인이 차익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2.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 내부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는 한 그 매매차익 발생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이 내부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제도 자체가 내부자로 하여금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그 매매차익을 실제 향유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부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처럼 내부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단기매매차익 부분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근본취지에도 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쟁점단기매매차익에 관하여는 애초부터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향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것이니,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는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단 기매매차익 전부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간접 규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들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음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의 위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관련법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①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0471 판결), ②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 를 잃게 된 경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를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계획에 따라 그 일부를 실제 반환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상기 대법원 2012두8885 판결은 뇌물로 받은 소득의 일부가 사후적으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사안에서, 위법소득인 뇌물 등을 취득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제도인 몰수나 추징으로 인하여 그 위법소득이 박탈되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니,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형법상 뇌물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규정에 따라 실제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라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과 같은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그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법인에게 전부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은 애초에 그것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를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그 이익 발생 시부터 그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도 위와 같은 법적 규율에 따라 쟁점단기매매차익 발생과 동시에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현재까지 그 일부인 합계 4억원을 이미 반환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반환한 위 4억원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일부 반환’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의 경정청구(2024.6.13.)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2024.8.13.) 내용 청구인은 쟁점단기매매차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실질적·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915백만원과 아래의 경정양도세액 269백만원의 차액 646백만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2024.6.13.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은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간접 규제에 불과하고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2024.8.13. 경청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통보 내역(2022.9.20.)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의 기초가 된 금융감독원의 통보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의 반환계획서(2022.10월) 청구인은 위 금감원의 통보와 관련하여 2022.10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단기매매차익의 반환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23.4.14. 2억원, 2024.4.15. 2억원, 2025.4.9. 2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판결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참조).
2.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