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소득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5.
1.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A의 전 대표이사로, 쟁점주식 117,870주를 2018.10.10. B에 4,384백만원(주당 37,200원)에 양도하고 2018.12.21. 국세청에 양도소득금액 3,184백만원과 양도소득세 636백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주, 원) 양도일자 2018.10.17. 양도가액 4,384,764,000 주당 양도가액(@37,200) 취득일자 2009.9.30. 취득가액 1,178,700,000 주당 취득가액(@10,000) 필요경비 21,923,820 양도소득금액 3,184,140,18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181,640,180 산출세액 636,328,036 납부할 세액 636,328,036
2. B의 쟁점주식 등 양도현황
- 가) B은 쟁점주식 117,870주 중 2018.10.31.에 60,000주(주식가액 2,232,000,000원), 2018.11.30.에 40,000주(주식가액 1,488,000,000원)를 대안건에 양도하였고
- 나) A은 B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00,000주를 총 2회(2018.12.12. 60,000주, 2019.11.10. 40,000주)에 걸쳐 유상 감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인 A의 주식 양도 주식양도 117,870주 2018.10.10. B (117,870주 중 100,000주 양도) 주식 일부양도 ⓐ 60,000주 2018.10.31. ⓑ 40,000주 2018.11.30. A 쟁점주식 유상감자 ⓵ 2018.12.12. ⓶ 2019.11.10.
3. C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 지적 내용
- 가) A이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B을 이용하여 자기주식 100,000주를 우회 취득한 후 소각한 것으로 감사 지적한 사실이 확인된다(1주당 의제배당액 = 37,200원 – 10,000원)
- 나) 청구인은 위 의제배당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의 부당성을 불복과 소송단계에서 다투었으나 청구인이 1심에서 자진 소취하 하여 결론적으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2면 각주 참조).
4. A의 임시주회 결의 내용
- 가) A은 2018.10.26. 임시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보면 자본금 30억원 중 6억원을 감소하기로 의결하였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300,000주 중 60,000주를 1주당 37,2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B(양도인)과 A(양수인)은 “B은 A의 주주로서 A이 2018.10.26. 임시 주주총회로 결의한 조건과 같이 A에게 A의 주식 60,000주를 주당 37,200원에 반환(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반환(매매) 계약을 2018.11.28. 체결하였으며, A은 2018.12.12. 60,000주를 소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 나) A은 2019.10.2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24억원 중 12억원을 감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의 소유주식 비율별로 1주당 37,200원으로 매수 후 소각한다고 되어 있고, A은 2019.11.29. 40,000주를 감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환급결정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환급결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결정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중 주식감자 비율만큼을 2018년 과세연도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환급가산금은 반영하지 않음)으로 공제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천원) 구분 2018년 과세연도 2019년 과세연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수입금액총액 0 1,922,000 1,922,000 0 1,448,000 1,448,000 종합소득금액 0 2,080,770 2,080,770 0 1,545,530 1,545,530 소득공제액 0 13,705 13,705 0 12,791 12,791 과세표준 0 2,067,064 2,067,064 0 1,532,738 1,532,738 세율 6.00 42.00 42.00 6.00 42.00 42.00 산출세액 0 827,167 827,167 0 602,750 602,750 세액공제계 0 179,315 179,315 0 119,354 119,354 결정세액 0 647,851 647,851 0 483,396 483,396 가산세액계 0 9,190 9,190 0 67,503 67,503 총결정세액 0 657,042 657,042 0 550,899 550,899 기납부세액 616,403 616,403 0 103,629 103,629 당초고지세액 0 0 0 0 0 0 추가고지세액 0 40,639 40,639 0 447,270 447,270 원천징수(76,547천원) + 쟁점주식 중 감자된 부분(117,870주 중 100,00주) 의 양도소득세 (539,855천원)
6.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51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0758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국세기본법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참조) 판결하고 있는 바,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소득을 얻는 경우와 같이 당초 명의대여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다가 이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51조제1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관계없이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는 결과 법인세가 과세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서3715, 2013.1.16. 참조).
2.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환급 결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결정시 비록 세목은 다르지만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소각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인이 B에 양도한 쟁점주식 전부가 소각되지 않고 100,000주만 소각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만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각비율 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관계없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총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느냐의 여부가 국세환급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결정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만 주장하고 있을 뿐 초과 납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소각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납부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0758 판결 참조).
④ 쟁점소각거래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20.11.20. 접수), 이의신청(2021.9.30. 접수), 심판청구(2022.3.12. 접수) 모두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 1심 진행 중 2023.7.25. 청구인 스스로 자진 소취하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약 2년 8개월 간 불복을 진행하면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는 다투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일반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7년인지는 별론으로 함) 초과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재차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구3221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