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이 8년 자경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외주를 주었다는 등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적극적 증빙이 없어 8년자경 감면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됨
영농손실보상금이 8년 자경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외주를 주었다는 등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적극적 증빙이 없어 8년자경 감면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됨
A세무서장이 2024.7.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318,456원의 부과처분은 BB광역시 C구 DD동 67-1 전 1,486㎡ 중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421㎡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가. 청구인은 BB광역시 C구 DD동 66-2(다른 지번도 지명에는 “DD동”만 기입한다)등 4필지를 아래와같이 보유하다 2022.10.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BB광역시에 양도하였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 소재지에서 50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며 지역농업협 동조합 조합원으로 평생을 영농에 종사하고 양도 당시까지 농지인 쟁점토지 를 경작하다가 BB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현금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고령이라 거동이 불편하고, 몰랐던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쟁점토지가 방 치된 임야처럼 보인다는 주관적 의견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상 시금치, 열무, 감자종자 등 대부분 채소종자와 비료를 농협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묘목, 관상수 등의 구입이나 경작에 관한 자재 구매내역은 없고, 관상수 관련 재배소득 신고도 없는 것으 로 확인되고 (2) 농업경영일지는 2012.4.1.~ 2022.5.14. 기간 청구인이 날씨, 수입내용, 비 료 등 구입영수증 등을 기록한 가계부로 밭농사 관련 기록만 있을 뿐, 쟁점토지 관상수 관련 경작을 추정할만한 기재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청구인의 자녀 E(57년생)이 운영하는 조경 및 관상수 도소매 업체인 ‘G조경개발’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기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가 관상수 재배항목으로 등재되어 있고, G조경개발에서 은행나무 등 묘목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자녀인 E에 농업을 승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4) 소유사실확인 인우보증서는 처분청이 인청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보상 관련 첨부서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신받은 23.2.8.자 인우보증서 로 인우보증인 H(87년생)은 수목식재 확인 대상연도인 1995~1996년 당시 8세~9세로 청구인이 수목식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정확이 있어 직접 경작의 증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더라면 지장물 보상외에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과정에서 몰랐다며 영농손실보상 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이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가리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 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BB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3.4.25, 2015.4.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4.25, 2014.10.22, 2020.12.11>
통계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XX리일대 토지 1999년~2023년 전산입력기준 거래이력<표 1> 일련 소재지 변동일자 등기원인 감면종류 (신고) 감면세액 (신고) 1 인천 C구 DD동 115, 116 외2 1999-02-02 매매 46,273 2 인천 C구 XX 83, 104 2002-06-27 매매 8년자경 9,740 3 인천 C구 XX 353-25 2006-01-31 수용 8년자경 865 4 인천 C구 XX 353-6 2010-05-13 수용 8년자경 200,000 5 인천 C구 XX 66-4 2018-12-24 매매 양도무신고 과세결정 6 인천 C구 XX 67-0 2018-12-24 매매 양도무신고 과세결정 7 인천 C구 XX 67-1(쟁점토지) 2022-10-24 수용 8년자경 100,000 8 인천 C구 XX 66-2(쟁점토지) 2022-10-24 수용 8년자경 9 인천 C구 XX 66-3 2022-10-24 수용 8년자경 10 인천 C구 XX 66-7 2022-10-24 수용 8년자경 11 인천 C구 XX 65-2 2023-01-06 수용 수용감면 32,183 12 인천 C구 XX 66-5 2023-01-06 수용 수용감면 13 인천 C구 XX 66-6 2023-01-06 수용 수용감면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표2>와 같으며 처분 청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1억원을 부인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 면 10%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귀속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고지세액 2022년 신고 1,348,461,650 88,746,499 878,476,936 333,560,229 100,000,000 88,318,456 경정 1,348,461,650 88,746,499 878,476,936 333,560,229 33,356,022 증감
• -
• - -66,643,978 다) 청구인의 주소지, 쟁점토지 거리, 사업자이력 및 소득이력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68.10.20. 최초 작성일로부 터 심리일 현재까지 DD동 소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XX 671- 기준)와의 거리는 네이버지도 서비스상 638m이며, 도보로 11분 거리에 위치한다.
(3) NTIS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DD동 66-1에 <표3>과 같이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외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으며 타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상호 업태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면적(㎡) 청구인
• 부동산(임대) 1996.6.3. (-) 396.7(자가)
2. 청구인이 제출한 8년 자경 입증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증명서에 의해 영농조합원으로 확인된다. (생략)
(1) (진행상황 질문) 내부적으로 1차는 기각되었으나, 2차로 국토부 소속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현재 심사계류중이며 4~5개월 소요되며, 영농손실보상금은 영농손실이 확인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지급된다. (2) (보상담당자로서 식재관리여부 질문) 영농손실보상 심사기관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담당자에게 보상대상 여부 의견을 조회받을 예정이나, 관상수 등이 식재된 것은 맞으나 관리여부 등은 정확히 모르고, 다만, 쟁점토지 중 DD동 67-1 토지는 측량결과 총 1,486㎡ 중 421㎡이 운수회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여 해당면적은 영농손실보상금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3)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 분 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BB광역 시에서 청구인 에 게 영농손실보 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검토 시 청구인이 관상 수 경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1.1. ∼2022.11.22. B농협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4장을 <표11>과 같이 제출하였
(1) 처분 청은 E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 해 농 업경영체 최초등록일자 는 2011.4.12.이고, 경영주는 E, 경영주 외 농업인 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로 확인된다. (2) E 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농지 및 농작물 재배 필지 수는 8, 농지 면적은 6,524.8㎡이고, 항목별 상세현황 중 일부는 <표14>과 같다. <표1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항목별 상세현황 일부 구분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상태 면적(㎡) 재배품목 공부 상세 쟁점토지 DD동 66-2 전 밭 자경 259 관상수기타 쟁점토지 외 DD동 66-6 전 밭 자경 1,136 관상수기타 쟁점토지 DD동 67-1 전 밭 자경 1,486 관상수기타 (3) E이 대표로 있는 G조경개발의 2012년∼2022년 계산서 발 행 내역을 통해 소나무, 묘목, 은행나무 등의 매출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G조경개발: 청구인 아들 E이 94.5.9.개업으로 건설업/조경 및 ․도소메/묘목,관상수로 운영하며 BB광역시 C구 소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