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36 선고일 2024.11.13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 부담액, 청구인의 상속비율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5.2. 청구인에게 한 피상속인 B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2,396,150원의 납부의무 승계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등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 부담액, 청구인의 상속비율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모친 B(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1978년부터 소유하던 C D구 E동에 위치한 근린상가주택(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6.7.14. 임의경매로 양도(매각액 9,110,000,000원)하였다.
  • 나. 모친은 2021.9.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상태에서 사망하 였고, 처분청은 2024.2.28.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의 누나 F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19,728,816원(본세 1,847,733,369원, 가산세 1,671,995,447원)을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1차 과세예고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4.24.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분청이 2023.12.14. 모친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에 확인한 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 12백만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도록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 라. 그런데, 처분청은 위 국세심사위원회 당일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이었던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후견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C가정법원에 보수지급을 구하는 판결문을 입수하였고, 2024.5.2. 동 판결문의 첨부자료 중 재산목록 상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가액 832백만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국세기본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법리오해

1.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방법을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는 계산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각 단계별로 전부 다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과세예고통지할 때는 3,519,728,816원으로, 과세전적부심 결정에서는 12,708,190원으로, 고지(이 사건 처분) 할 때는 832,396,153원으로 봤다. <표>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다르게 처분청이 제시하는 숫자가 각각 다른 이유는 조사한 사실이 없이 임의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도 분명하게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가액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여 통지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고, 결정 후에도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6,354,095원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과세하라는 처분청에 불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자 비로소 상속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것처럼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결정시의 17,708,190원에서 832,396,153원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상속세경정결정을 함과 동시에 상속재산가액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지도 않은 채 상속받은 재산으로 예단한 후 경정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를 함으로써 세 개의 처분을 동시에 하는 편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속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 등의 입증활동이 필요하고, 국세기본법제24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특정하여야 한다.

2.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 금액도 틀렸다.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2명이므로 민법에 따른 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추정한 상속재산가액인 832,396,153원의 2분의 1인 416,198,076원의 한도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832,396,153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부과고지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는 분명하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통지관서가 2023.12.14. 상속재산평가액을 17,708,190원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12,708,1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 12,708,190원을 「민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청구인은 6,354,095원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적시하고 있다.

3. 소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하지도 못하였고,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 금액도 틀리는 등 여러 위법이 존재한다.

  •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악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 결정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상속세 경정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고지서까지 송달하였다. 만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불채택으로 나왔다면 양도소득세액을 감액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채택결정이 나오면 감액하고 불채택 결정이 나오면 감액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5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지하지 마라는 규정이지 직권시정하지 마라는 규정이 아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5 제4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기다렸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위 규정의 의미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고지하지 마라는 것이지 과세예고통지를 직권시정하지 마라는 게 아니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도중이라도 얼마든지 상속세 경정결정을 할 수 있었고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수 있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에도 가능한 게 과세전적부심 도중에는 안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지금 와서 위 규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애를 쓰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렸다. 과세전적부심사 도중에도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당초 상속세 결정할 때 가액보다 더 많다고 처분청이 알았다면 당연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상속세 경정결정 및 양도소득세 직권시정을 했어야 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었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채택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비로소 상속세 경정결정 및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동시에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배당표를 보고 상속재산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채택 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상속세 경정결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가시킨 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고지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과세전적부심에서 다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알고서도 안 한 것은 잘못이다.
  • 마.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취지를 몰각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금액 전부에 대해 고지하지 마라는 채택 결정이 나오니까 처분청이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아무 때나 바로잡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뭐하러 있겠는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국세청 본청의 지시이므로 처분청은 그 채택 결정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싹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도중에 직권시정을 했더라면 청구인이 심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아무런 소명안내나 다툴 기회를 주지 않고 채택결정이 나오자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판결문이 나왔다는 등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처분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 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처분청에 불리하게 나자 비로소 상속재산가액을 추가로 발견한 것처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처분청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상속세 경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긴급히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는 처분청 논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이 안하고 불복한 경우보다 더 불리한 것은 모순이다. 국세법령시스템에는 6,354,095원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라는 마치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된 것처럼 결정문을 공개해놓고 실제로는 832,396,153원의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신속한 사전구제와 처분청의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도입취지가 몰각되어 국세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지가 된 이후에 불복을 했던 경우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이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다.
  • 아.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냥 배당표나 판결문만 받아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납세자에게 소명이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을 믿을 수 없다. 판결 문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며칠 만에 결정했다는 게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다.
  • 자.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초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중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16.7.14.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2021.9.21.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519,728,816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외 1인에게 과세할 것임을 예고 통지(1차 과세예고통지)하였다.

2. 1차 과세예고통지의 구체적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9.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 17,708,190원으로 상속세가 결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모친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납부의무 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4.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민법에 규정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된 예상고지세액을 취소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5 제4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기다리던 중,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액 9,110,000,000원 중 984,145,998원이 피상속인에게 배당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성년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후견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C가정법원에 보수지급을 청구한 판결문을 2024.4.24.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아래와 같이 832백만원임을 확인하였다. <표>

6.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 따라 기결정되었던 상속세를 상속재산가액 832,396,153원으로 재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통지하고, 1차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3,519,728,816원 중 새롭게 확인된 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별 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양도소득세 부과고지를 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등

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처분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제도와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 사유에 따른 처분이다.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및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새롭게 확인된 사실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확인되어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요컨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소득세법제11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결정·경정 할 수 있는 것이며, 1차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재처분한 고지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다른 처분이라고 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이 사건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2016.2.5. 대통령령 제269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면 이하 여백)

사실관계

1. 일자별 주요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관련 일자별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쟁점부동산 임의경매 매각 및 모친의 배당금 수령

  • 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모친이 1987. 10.1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2016.7.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C지방법원이 작성한 2016.8.19.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은 9,110백만원으로, 이 중 소유권자인 모친의 배당금은 98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 다) 모친이 위 배당금을 언제 수령해 갔는지에 대해 심리담당이 C지방법원 경매계에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모친의 성년후견인 단체가 2017년경부터 2020.6.29.까지 분할하여 지급받아 갔다고 하였다.

3.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2023.12.14.)

  •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21.9.12.) 현재 모친이 소유 중인 아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2023.12.14. 상속재산평가액 총 17,708,190원에서 장례비 5,000,000원을 공제한 12,708,1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위 상속재산 연번 1, 2는 모친이 1998.10.30. 매매로 취득하였고, 연번 3〜5는 모친이 2011.2.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심리일 현재까지 모친 명의 소유권(또는 지분권)등기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양도세 납부의무 승계 관련 1차 과세예고통지(2024.2.28.) 처분청은 2024.2.27. 모친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19,728,816원을 무신고 결정하고, 2024.2.28. 청구인과 그의 누나에게 예상 고지세액 3,519,728,816원을 통지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그 결과(2024.3〜4월) 청구인은 위 1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2024.3.19.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4.24.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분청이 2023.12.14. 모친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에 확인한 상속재산(상속세 과세가액) 중 청구인 지분 6백만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도록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모친의 배당금 수령 사실은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고,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6. 처분청의 2021.11.22.자 성년후견인 보수결정문 입수(2024.4.24.) 처분청은 위 과세전전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2024.4.24. 모친의 후견인인 한국성년후견인본부에 대한 보수 수여 관련 심판 결정문을 입수하였는데, 동 결정문 별첨 후견사무(종료)보고서에 의하면 피후견인인 모친은 요양병원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인 2021.9.12. 아래와 같이 예금 등 832백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7. 처분청의 이 사건 양도세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 상속세 경정고지(2024.5.2.) 처분청은 2024.4.24. 입수한 모친의 성년후견인 보수결정문 별첨 후견사무(종료)보고서 상의 상속재산가액 832백만원을 기초로 2024.5.2.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17백만원에서 832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정(상속세액은 0원)을 하였고, 같은 날 동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청구인 및 그 누나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고지를 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한편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2.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 부담액, 청구인의 상속비율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가) 2023.12.14. 상속세 결정 당시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이외에 상속 개시 당시 모친이 소유한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고, 상속세 결정 당시에는 과세기준 미달로 기 파악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확인이 불필요했다고 하더라도, 1차 과세예고통지는 모친의 양도소득세 납 부의무 승계에 대한 건이어서 승계 한도 산출을 위해 모친의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1차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과정에서 2020.6.29. 모친이 배당금신청서를 제출하여 984,145,998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적어도 이때라도 동 배당금 중에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모친의 금융재산 관련 납세의무 승계한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조서에 부동산만을 기초로 한 당초 상속세 결정내용, 추가적으로 확인된 모친의 배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전 동 심리조서에 대한 사전열람이 이루어진바 있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모친의 상속재산, 청구인의 상속비율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한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