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중복제기 된 경우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