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각하 결정 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33 선고일 2024.05.23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2023.8.4.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 였으나 2023.8.11.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2023.9.2. 공시 송달하여 2023.9.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4.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되었고 이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4.5.13. 각하결정 되었다.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와 중복제기 된 경우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