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30 선고일 2024.07.10

쟁점부동산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

9.

10. AA BB군 CC면 DD리 51-9 토지(대지 266㎡)를 취득하고, 1996.

12.

5. 동소 51-12 1) (전 895㎡) 및 동소 51-27 2) 토지(전 547㎡, 이하 DD리 51-9, 51-12, 51-27번지의 토지를 “쟁점 토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AA BB군 CC면 DD리 51-9, 51-20, 51-12번지 위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1층 92.79㎡, 2층 64.98㎡, 캐노피 98㎡, 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하며, 쟁점토지①과 함께 “쟁점 부동산①”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NN시장으로부터 1996.

12.

31. 사용승인 받은 후 1997.

1.

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AA MM시 HH동 747(공장용지 1,640㎡), 동소 748(공장 용지 1,087㎡), 동소 748-2(도로 63㎡, 이하 HH동 747, 748, 748-2를 “쟁점 토지②”라 한다)와 AA MM시 HH동 747번지 위의 공장건물 4개동 (연면적 703.26㎡), 및 AA MM시 HH동 748번지 위의 공장건물(연면적 423.53㎡, 747번지 및 748번지의 공장건물을 이하 “쟁점건물②”라 하며, 쟁점토지②와 함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2009.

9.

18. 임의경매로 412,500천원에 낙찰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 쟁점부동산① 토지 DD리 51-9 121,000 437,084 △97,084 DD리 51-27 115,000 건물 1층 사무실 55,000 2층 휴게실 30,000 케노피 20,000 합계 341,000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 쟁점부동산② 토지 HH동 747 159,000 647,387 △67,387 HH동 748 104,000 HH동 748-2 2,300 건물 HH동 747 1동 74,000 HH동 747 2동 85,000 HH동 747 3동 56,000 HH동 747 4동 45,700 HH동 748 54,000 합계 580,000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580,000천원에 □□□(청구인의 누나) 외 1인에게 2022.

11.

24. 소유권이전등기(각각 1/2) 후 2022.

12.

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은 □□□에게 341,000천원에 2022.

12.

8. 소유권 이전등기 후 2023.

1.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2009년 은행대출금 149,000천원, 매수인의 토지대금 및 주유소 투자 금액 정산액 192,000천원, 대출금 이자비용 96,084천원(이하 “쟁점이자 비용①” 이라 한다) 등 총 437,084천원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경매낙찰 가액 412,500천원, 취ㆍ등록세 12,424천원, 등기수수료 1,140천원, 대출금 이자비용 216,324천원(이하 “쟁점이자비용②”, 쟁점이자비용①과 함께 “쟁점이자비용” 이라 한다), 기존 건물철거비용 499천원 등 총 647,388천원을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

8. 14.부터 2023.

9. 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산 취득가액 154,064천원, 필요경비 개산공제 2,617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 55,133천원을 반영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28,644천원으로 경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결정 시에는 취득가액 426,064천원, 기존 건물 철거비용 등 4,999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8,723천원을 반영하여 양도 소득금액 110,212천원으로 경정한 후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양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 70,395천원 및 가산세 9,411천원 등 총 79,80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23.

9.

5.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23.

10.

5.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으나

10.

31. 불채택

결정되어 처분청은

11.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807천원을 고지하였고, 2023.

11.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4.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23.

8. 14.부터 2023.

9. 1까지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확인 불가로 환산취득가액 154,064천원, 필요경비 2,617천원, 장기특별공제 55,133천원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128,644천원으로 경정하였다.

  • 나. 쟁점건물① 취득 후 30년 가까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1995년 건축물 신축신고와 준공검사 후 BB군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해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 다. 건축물신축 및 토지매입 자료로 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공인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건축물 감정가는 해마다 감가상각되므로 30년 가까이된 쟁점부동산①의 제출 감정가는 신축 당시 가격에 미치지 못 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매입가격 확인이 안 될 때 감정평가액으로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경비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실, 그 이자금을 매월 지불한 사실,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자 소득세를 수납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이자비용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 마. 양도소득세는 목적세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과세가 적법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바.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세 신고서에 NN지원 감정평가서와 1996년 신축 당시 SS동(EE동) △△에서 대출받아 매월 납부한 이자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BB축협에 납부한 이자내역 중 기간이 오래지나 확인되는 부분만 발급받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쟁점주유소 건축물은 벽돌시멘트조 158㎡, 51-27 99㎡로 확인되며, 당시 신축건물 시세가 평당 3백여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캐노피 99㎡ 5천만원 소요되었으며, 신축 후 30년 가까이 지나 감가상각에 의한 감정으로 하락 기재가 확인된다 4) 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판매를 목적으로 과적을 확인할 수 있는 50톤 계근대를 설치하였고 그 소요비용이 3천5백만원 이었다. 5) 청구인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던 고도차가 4m 저지대인 밭에 흙을 성토하여 도로면에 맞추고 밭을 형질변경 받아 주유소 부지와 잡종지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BB군청에 신고하고 BB등기소에 등기하였음이 객관적 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은 당시 토지 구입 및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3억여원이 소요됐고 그 비용으로 GG 거주 당시 10여년 동안 노동 등으로 모은 전세금, 청약저축, 증권을 매도하여 전부 투자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유회사에서 1억6천만원 대출받아 축협에서 대환대출로 바뀌었고 그 후 △△에서 대환대출 받아 매월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7) 위 확인되는 대출 외에도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등 청구인이 납부한 그 이자에 대하여 은행은 국세청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그 이자소득세 납부자가 결국 이자를 납부한 청구인인 것이다. 8) 청구인은 양도에 의한 소득이 신축 및 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이자가 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자납부를 양도소득에서 제외한다면 2중 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출금 이자 갚느라 빚만 남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내용 1) 청구인은 쟁점건물②를 2009.

9.

18. 412,500,000원에 취득(HH지원 2008타경6369, 부동산임의경매)하여 2022.

10.

31. 5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①을 1996.

9.

9. 매매로 취득한 후, 1996.

12.

31. 쟁점건물①을 신축하여 2022.

11.

24. 34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나 건물신축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부동산② 내역❙ (㎡, 천원) 구분 양도물건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토지 소 계 2,790 580,000 412,500 (경매취득) MM시 HH동 747 공장용지 1,640 MM시 HH동 748 공장용지 1,087 MM시 HH동 748-2 도로 63 공장 건물 소 계 1,126.79 HH동 747 1동 공장(저온창고) 198 1동 공장(화장실,보일러실) 49.84 2동 1층 공장(사무실직원숙소) 118.74 2동 2층 공장(사무실직원숙소) 48.48 3동공장(작업장) 155.39 4동 공장 132.81 HH동 748 1층 공장(가공처리시설) 198 공장(창고) 124.22 1층 공장(건조장) 101.31 ❙쟁점부동산① 내역❙ (㎡, 천원) 자산구분 양도물건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토지 BB군 CC면 DD리 51-9 주유소 용지 1,161 341,000 불분명 (계약서 없음) BB군 CC면 DD리 51-27 547 주유소 건물 BB군 DD리 51-9 사무소 92.79 휴게실 64.98 캐노피 98 2) 청구인은 쟁점공장 및 주유소를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물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계 이자비용 기타 쟁점공장 580,000 426,064 221,323 216,324 4,999 △67,387 쟁점주유소 341,000 1,000 437,084 96,084 341,000 △97,084 ※ 신고일: 쟁점공장 2022.

12. 30., 쟁점주유소 2023.

30.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장의 이자비용 216,324,025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유소는 이자비용 96,084,764원 및 증빙 없는 비용 341,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결정하였다.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천원) 물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계 개산공제 기타 합계 921,000 580,670 7,616 2,617 4,999 93,857 238,857 쟁점공장 580,000 426,066 4,999 4,999 38,723 110,212 쟁점주유소 341,000 3) 154,604 2,617 2,617 55,134 128,645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78,237천원 4) 4) 쟁점주유소의 장부가액 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쟁점주유소 사업자등록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으나, 유형자산에 대한 증빙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BB군 CC명 DD리 51-9 주유소 1997.1.8. 2022.12.31. ❙유형자산 계상 내역(표준대차대조표)❙ (원) 귀속연도 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신고유형 2022년 0 0 0 0 자기조정 2019년 0 0 0 0 외부조정 2018년 117,410,209 78,200,000 39,209,209 1,000 외부조정 2003년 127,929,030 78,200,000 49,728,030 1,000 외부조정 1997년 151,928,030 78,200,000 49,728,030 24,000,000 자기조정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조정,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간편장부 신고 5)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대법원 판례로 매입가격이 확인이 안 될 때 공인감정평가서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은 ZZ지방법원 NN지원에서 경매(NN지원 2021타경22288)를 위해 감정평가 (기준일

2. 9.)한 평가액 중 건물분 해당액 134,982,450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하였다. 이는 쟁점주유소 건물의 신축(사용승인일 1996.

12. 31.) 관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주유소의 강제경매를 위해 법원이 감정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이 2022.

2. 9.로서 이를 건물신축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것은 정당 하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쟁점주유소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의견 쟁점주유소 건물의 신축(사용승인일 1996.

12. 31.) 관련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등기신청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건물 신축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쟁점공장 및 주유소의 매입(신축) 관련 발생한 대출금 이자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취득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비용은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취득가액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①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 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14.1.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4.1.1>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 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6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 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 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 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 지가 × 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삭제 <2014.2.21>

⑧ 삭제 <2014.2.21>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 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 이나 증여 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 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 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삭제 <2009.12.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 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①(주유소)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 BB군 CC면 DD리 51-9와 51-12 토지를 각각 1996.

9.

10. 및 1996.

12. 5.에 취득하였고, 1997.

1.

8. 쟁점토지① 위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등기사항증명서 주요내용❙ AA BB군 CC면 DD리 51-9번지 토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3.5.27. DD리 51-12 대 266㎡ 2 2003.1.9. 잡종지 266㎡ 지목변경 3 2003.1.9. 잡종지 1,161㎡ 합병으로 DD리 51-12에서 이기 4 2009.1.17. 주유소용지 1,161㎡ 지목변경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이전 1996.9.10. 1996.9.9. 소유자 ◉◉◉ 5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12.30. 2021.12.30. ZZ지법NN지원 2021타경22288 채권자 안○○ 6 가압류 2022.5.3. 2022.5.3. ZZ지법FF지원 2022카단285 채권자 AA신용보증재단 7 소유권이전 2022.12.8. 2022.11.24. 소유자 □□□ 8 5번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말소 2022.12.12. 2022.11.21. 취소기각결정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6.8.23. 1996.8.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2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 ▩▩정유주식회사 2 근저당권설정 1997.1.3. 1996.12.31. 채권최고액 160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 ▤▤석유주식회사 4 1번,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3.2.20. 2003.2.20. 6 근저당권 설정 2009.9.19. 2009.9.18. 채권최고액 636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AA BB군 CC면 DD리 51-12번지 토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6.12.5. DD리 51-12 전 895㎡ 2 2003.1.9. 잡종지 895㎡ 합병으로 인하여 DD리 51-9에 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이전 1996.12.5. 1996.12.4. 소유자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6.8.23. 1996.8.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2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 ▩▩정유주식회사 2 근저당권설정 1997.1.3. 1996.12.31. 채권최고액 160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 ▤▤석유주식회사 AA BB군 CC면 DD리 51-9번지 건물 【표제부】 (건물의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7.1.8. DD리 51-9, 51-20, 51-12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소 및 휴게실 92.79㎡ 2층 휴게실 64.98㎡ 캐노피 98㎡ 2 2022.12.13. DD리 51-9 지번변경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①을 1996.

7.

24. NN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후 1996.

12.

31. 사용승인 받았으며, 건축주 및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① 신축 시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정유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금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공사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①에 ‘◉◈주유소’라는 상호로 1997.

1.

8. 개업하였고 쟁점건물① 신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유소의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유소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기준)❙ (천원) 연도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연도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1997 429,106 -1,736 2010 1,086,983 -9,092 1998 270,343 1,480 2011 707,224 199 1999 240,403 224 2012 491,147 381 2000 231,998 -3,101 2013 394,107 -3,120 2001 299,149 -7,033 2014 416,744 956 2002 307,681 -2,463 2015 355,670 -1,284 2003 462,847 -1,758 2016 300,326 113 2004 746,250 -61 2017 315,778 773 2005 892,748 646 2018 340,015 1,814 2006 812,321 1,075 2019 238,167 -197 2007 928,078 946 2020 201,342 611 2008 1,381,027 3,280 2021 331,585 1,203 2009 950,721 -4,570 2022 414,525 582 라)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ZZ지방법원 NN지원의 강제경매(2021타경22288) 시 ㈜◎◎감정평가법인이 2022.

2.

9. 기준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① 감정평가(2022.2.9. 기준) 내용❙ (천원) 소재지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단가 평가액 51-9 주유소 및 근생시설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92.79 355 32,940 휴게실 2층 64.98 400 25,992 캐노피 98 200 19,600 51-9 주유소용지 계획관리지역 1,161 188 218,268 51-27 잡종지 547 172 94,084 합 계 390,884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청구인의 누나인 □□□에게 341백만원에 양도하겠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22.

11.

24.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후 2023.

1.

30.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설명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고, 매입부대비용으로 기재한 437,084천원은 2009년 은행 대출금 149,000천원, 매수인의 토지대금 및 주유소 투자금액 정산액 192,000천원, 대출금 이자비용 96,084천원의 합계이다.

  • 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의 연간 합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대출이자 연간 합계 내역❙ (천원) 연도 납입 이자금액 연도 납입 이자금액 2009 2,374,646 2016 4,954,801 2010 9,067,018 2017 5,042,165 2011 9,351,699 2018 6,398,957 2012 9,701,117 2019 7,007,076 2013 9,870,591 2020 7,032,459 2014 7,518,647 2021 7,045,473 2015 5,582,675 2022 5,137,440 총 합 계 96,084,764 3) 쟁점부동산②(HH동, 공장건물)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2009.

9.

18. 임의경매로 412백만원에 낙찰 받았으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증명서 주요내용❙ AA MM시 HH동 747번지 토지 【표제부】 (토지의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3 2005.7.15. HH동 747 공장용지 1,640㎡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0 소유권이전

2009. 9.18. 2009.9.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 ◉◉◉ 12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12.14. HH지원(2021타경18958) 채권자 안○○ 13 가압류

2022. 5

3. ZZ지법 FF지원 가압류 채권자 AA신용보증재단 14 12번 강제경매등기말소

2022. 9.27. 2022.9.23. 취하 15 소유권이전 2022.11.2. 2022.10.31. 매매 공유자 ◇◇◇, □□□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7 근저당권 설정

2009. 9.18. 2009.9.18. 채권최고액 635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 AA MM시 HH동 747번지 외의 다른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현황은 HH동 747번지와 동일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후 2010.

2.

16. 쟁점부동산②에 '♣♣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부터 2022년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일부 매입 및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를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6차례 11,748,86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을 누나 □□□ 및 매형 ◇◇◇에게 580백만원에 양도하겠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22. 10. 31.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한 후 2022. 12. 30.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설명내용을 첨부하였고, 경매낙찰 가액 412,500천원, 취ㆍ등록세 12,424천원, 대출금 이자비용 216,324천원, 기존 건물 철거비용 499천원 등 총 647,387천원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의 연간 합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대출이자 연간 합계 내역❙ (천원) 연도 납입 이자금액 연도 납입 이자금액 2009 5,508,819 2016 14,542,578 2010 21,235,876 2017 13,310,249 2011 22,042,249 2018 13,774,086 2012 21,744,397 2019 13,889,988 2013 21,472,948 2020 13,003,325 2014 15,321,512 2021 12,344,046 2015 12,402,369 2022 16,092,962 총 합 계 216,685,404 4)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일괄하여 양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따랐고,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① 일괄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배분❙ (천원, %) 구분 번지 면적 양도 기준시가 계약서 양도가액 안분 양도가액 차이금액 차이비율 토지 51-9 1,161 84,405 121,000 154,604 33,604 19 51-27 547 34,680 115,000 63,523 △51,477 86 건물 사무소 92.79 25,331 55,000 46,400 △8,600 11 휴게실 64.98 17,740 30,000 32,494 2,494 14 캐노피 98 24,010 20,000 43,979 23,979 57 합계 186,166 341,000 341,000 ❙쟁점부동산①(주유소) 환산 취득가액❙ (천원) 구분 번지 면적 안분 양도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본 사건 청구주장 (법원 감정평가액) 토지 51-9 1,161 154,604 24,381 43,207 218,268 51-27 547 63,523 7,931 14,056 94,084 건물 사무소 92.79 46,400 22,845 40,485 32,940 휴게실 64.98 32,494 15,998 28,351 25,992 캐노피 98 43,979 16,085 28,505 19,600 합계 341,000 87,241 156,604 390,884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환산계산 시 안분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 합계액 대비 각 번지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였다. ❙쟁점부동산①(주유소) 환산 취득가액❙ (천원) 구분 번지 면적 안분 양도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본 사건 청구주장 (법원 감정평가액) 토지 51-9 1,161 154,604 84,405 24,381 44,659 218,268 51-27 547 63,523 34,680 7,931 14,528 94,084 건물 사무소 92.79 46,400 25,331 22,845 41,846 32,940 휴게실 64.98 32,494 17,740 15,998 29,304 25,992 캐노피 98 43,979 24,010 16,085 29,463 19,600 합계 341,000 186,166 87,241 159,800 390,884 * 처분청의 재경정으로 가산세 등 1,569천원이 경정감되어 결정세액은 78,237천원임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결정 시 확인되는 취득가액인 낙찰가액 및 취ㆍ등록세 등 426백만원 이외에 건물철거비용 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①,

② 에 대한 합산 결정내역❙ (원) 구분 신고분 경정분 신고분 경정분 합산결정 양도일자 2022.10.31. 2022.11.24. 취득일자 2009.9.18. 1997.6.14. 취득원인 경매 매매 면적 쟁점부동산② 쟁점부동산① 양도가액 580,000,000 341,000,000 921,000,000 취득가액 426,064,570 426,064,570 1 154,604,211 584,775,987 필요경비 221,323,025 4,999,000 457,084,764 2,617,243 7,616,243 양도차익 △67,387,595 148,936,430 △97,084,764 183,778,546 332,714,976 장기보유공제 38,723,472 55,133,563 93,857,035 양도소득금액 110,212,958 128,644,982 236,092,777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36,357,200 세율 38% 산출세액 70,415,736 * 처분청은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156,604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경정 시 154,604천원으로 착오 기입한 것으로 확인됨 라) 처분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문답서 주요 내용❙ 먼저 상기 공장양도건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매한 경위 및 매매대금 580백만원은 어떻게 산정하여 계약한 것인지 진술하여 주십시오. 매수인 □□□과 ◇◇◇ 본인의 누님과 매형입니다. 본인은 유류대금 외상대금을 많이 떼여서 지속적으로 양수인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담보 대출금 원금과 이자 또한 갚아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채권자 중 안○○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진행 중 2021.8.31. 소송당한 대여금 갚아보려고 □□□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며 사정했는데 그 동안 빌린돈이 2억원이 넘어 더 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동안 빌린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은 2021년 공장양도건물과 주유소 양도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안○○에게 경매처분을 당했고 후순위 채권자인 안○○은 경매결정권이 상실된다는 통보에 따른 경정으로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2022.10.30. 경매될 것을 우려한 누님과 매형에게 찾아가 그 동안 빌린 차용금과 대출금 등을 정산해서 정산서를 작성하고 인수해달라고 요청하고 담보대출금액(가계일반대출) 327,500천원과 대출 승계분과 누님에게 빌려쓴 차용액 182,500천원을 정산하여 합계금액 580,000천원에 계약을 작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유소 양도물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계약한 매매대금과 취득한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본인은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누님과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누님과 매형에게 제 토지와 대금을 지원받았으나, IMF와 주유소 입지 조건이 안 좋아 양도일까지 이자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사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유소 건물에 신축 시 ▩▩정유 회사로부터 차입한 160,000천원도 회수하겠다하여 축협에서 대환대출 받았고 매년 1천여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 이후 이자부담이 낮은 △△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양도일 전까지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위 주유소 양도건물 매매계약서상 341,000천원의 객관적 증거서류는 무엇입니까? 누님에게 차용한 토지취득대금 및 주유소 투자금액 총 192,000천원과 본인과 배우자가 양수한 조건으로 인수받은 담보대출 149,000천원입니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①과 관련한 증빙을 BB군청에서 보존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BB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1996년 이후 약 30년이 지나 관련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건물①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물①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 건물①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① 신축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쟁점건물①을 사용승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년 가까이 경과 되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1996.

12.

31. 사용승인된 쟁점건물①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ZZ지방법원이 쟁점건물①의 강제경매(2021타경22288)를 위해 감정 의뢰하여 감정 평가법인이 2022.

2. 9.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산정한 환산 취득가액 보다 작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쟁점건물①의 취득가액으로 산정 시 본 사건 처분보다 양도차익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①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나) 양도자산 취득 관련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구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성평에도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DD리 51-20번지는 1996.

9.

10. DD리 51-12번지와 합병되어 말소되었으며, DD리 51-12번지는 2003.

1.

9.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후 DD리 51-9번지로 합병 이기된 것으로 확인됨 2) DD리 51-27번지 토지는 2003.2.24.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3)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156,604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022.10.31.경정 시 154,604천원으로 착오 기입함. 4) 처분청은 2022.11.24. 경정 시 착오 기입한 것을 수정하여 최종 78,237,943원으로 결정세액 산출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