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표가 아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금액으로 봄이 타당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표가 아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금액으로 봄이 타당
A세무서장이 2023.8.1.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7,957,143원을 경정한 후 2023.11.7. 19,652,340원을 감액하여 최종 138,304,803원으로 경정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매매계약 체결 워크아웃 졸업 후 청구외법인은 공장부지로 사용 중이었던 B 서구 C동 G 공장부지 128,226㎡ 중 일부 토지 40,175㎡를 H(1948.2.16.)에게 위임(기간 2003.10.28.〜2004.3.30.)하여 매도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H의 중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할 후 토지인 C동 D 공장용지(1,654㎡)를 쟁점금액에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 20%를 2003.11.17.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없이 전액 잔금을 2003.12.5. 지불하기로 하되 일괄 잔금처리 관계로 약간의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매매대금지급 쟁점매매계약서 제5조 특약사항 2호에 따라 쟁점금액의 20%인 계약금 273백만원을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와 대리인 H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과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급하게 빌린 차입금으로 계약일인 2003.11.17.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잔금은 매매대금의 80%인 1,092백만원으로, 일괄 잔금처리를 위해 매도인 청구외법인과 날짜를 협의하여 2003.12.3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170백만원)하고 실행된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900백만원과 청구인 보통예금 3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모은 93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162백만원은 청구인 명의계좌(남동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생략)에서 수표로 160백만원을 인출 후 현금 2백만원과 함께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금액의 잔금 1,092백만원을 지급한 자금의 원천은 아래와 같다. <표> 2004.1.26. 쟁점토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록 간편장부대상자였지만 성실한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외부기장을 맡겼고, 계약서와 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증빙으로 하여 토지 장부가액을 1,418,746,710원으로 계상하였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장부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 후 양도하다 보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내에 쟁점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산 장부 및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에 신고된 표준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은 1,418,746천원으로 이는 쟁점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인 금액과 취득세 20,638천원 및 등록세 33,771천원을 합한 1,418,409천원과 비교해 663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차액 663천원은 실지거래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인 1,419,409천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0.0467%로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므로 표준대차대조표와 쟁점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B 서구청의 취득세 과세표준금액과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상 매도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오염가능성(전표기재금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며 정황증거일 뿐이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제5조 특약사항 4호에는 ‘잔금일은 2003년 12월 5일까지로 하는 데 일괄 잔금처리 관계로 약간의 날짜는 변동될 수 있 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잔금의 대금지급일은 특정한 날짜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2003.12.30.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7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출금상환(한도해지) 증명서를 통하여 같은 날 대출금액 900백만원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 잔금일은 2003.12.30.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계약서상 제5조 특약사항 2호에 ‘계약금을 매매금의 20%로 정하고 중도금 없이 전액 잔금으로 지급한다’로 잔금은 실지거래가액 1,365백만원의 80%인 1,092백만원이다. 청구인 명의계좌(신한은행, 남동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을 보면 잔금 1,092백만원 중 1,090백만원이 2003.12.30.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검인계약서 매매금액인 938,099,180원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419,409,730원(매입가액 1,365,000,000원, 취등록세 54,409,730원)으로 주장하나, 자금원천 및 지급내역 관련하여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은 1,090,000,000원이며, 차이금액 329,409,730원에 대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현금지급 주장에 따른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419,409,73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대상 법인으로 2003.12.27. 쟁점토지 관련하여 B 서구 C동 G(모번지) 토지 39,662㎡ 및 건물 22,608㎡을 24,700,000,000원에 처분한 내용을 공시하였다. <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거래금액이 각각 구분 기재되지 않았으나, 거래금액을 단순하게 토지면적으로 나누면 ㎡당 거래금액은 622,762원(=24,700백만원÷36,662㎡)이다. 처분청은 2023.3.7.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 관련 매매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하여 고정 자산매각 금액이 938,099,180원임을 확인하였고, ㎡당 취득가액은 567,170원이다.
4. 2003.12.29., 2003.12.30. B 서구 C동 G(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 중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대부분이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며, 취득가액은 1㎡당 567,170원으로 확인되며, 2019년 및 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03년 작성된 검인계약서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토지 취득 시 토지의 시가 비교 토지로 C I (2004.5.27. 매매예약, 2005.5.2. 등기, 1㎡당 1,208,981원(개인쌍방계약서))를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인 C 178-255는 양도(양도일 2004.4.8.)시 1㎡당 600,912원(9면 표 참조)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 시세 1㎡당 1,208,981원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하여 이중계약 또는 거래금액 다운계약임을 주장하나, 쟁점토지 전 소유자 청구외법인은 2002.6.25.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조기 종료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 처분하는 점 등을 보아 이중 계약할 개연성이 낮다. 청구외법인은 외감법 대상으로 2003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이 검증하였으며, 또한 법인세 통합조사도 기 실시하여 세무 검증한 이력이 있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16.1.19. 제정되어 2017.1.20. 시행된 법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은 적용 대상이 아님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 내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2023.8.1. 당초 경정, 2023.11.7. 재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인 제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1,418,746천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매매계약서(2023.11.17.)는 아래와 같은데, 매매대금은 1,365,000천원으로, 제5조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20%로 정하고 중도금 없이 전액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표> 동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1,365,000천원과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54,409천원의 합계는 1,419,409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장부가액 1,418,746천원보다 663천원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 과정에서 심리담당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아 제시하였는데, 원본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스테이플러 심 주위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H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작성한 것인데, 청구인은 계약 당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H에 대한 대리권 수여증명서(부동산 매매 위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
3. 청구인 제출 금융증빙 분석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273백만원은 2003.11.17.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12.30. 잔금 1,092백만원 중 90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로 나머지 192백만원은 수표 160백만원, 현금 32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심리담당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계좌이체 외에 현금·수표로 어디서 누구에게 준 것인지 문의하였는데, 청구인은 분양하는 토지에 청구외법인의 분양사무실이 있었고, H과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H이 ‘청구외법인 직원 맞으니까 이 분한테 주면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 제출 구청 취·등록세 관련 공문 및 청구외법인 확인내용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B 서구청의 회신문 및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 관련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B 서구청은 취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증빙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 회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양도 관련 원장을 회신하였는데, 두 공문 모두 과세표준 또는 거래대금을 938,099천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표> 심리담당이 청구외법인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문 상의 원장, 전표 외에 금융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매매대리인 H 측에 확인한 내용 심리담당이 다운계약서 작성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H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H의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심리담당이 ‘부친에게 2003년 청구외법인의 토지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꿔줄 수 있냐’고 문의하니, ‘본인이 부친을 도와 그 당시 청구외법인 토지 매매 대리업무를 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던 때라 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른 취득세 신고용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통화 종료 후 심리담당이 H의 자녀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H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등재된 사람을 확인해 본 결과, 71년생으로 쟁점토지 거래 당시인 2003년에 만 32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6. 비교사례 토지(C동 I) 매매 내역 분석 청구인이 비교사례로 제시한 토지(C동 I)는 쟁점토지와 같은 모번지(G)에서 분할되어 쟁점토지와 같은 날 양도된 인접토지이고, 동 비교사례 토지의 매매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2003.12.24. 청구외법인이 전재순에 양도(등기일 2003.12.30.)하였고 5개월 후인 2004.5.27. 전재순이 임정복에게 양도(등기일 2005.5.2.)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M의 2003.12월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N에 대한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430,776,000원(㎡당 372,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당 567,170원을 적용하면 거래대금은 656,782,860원으로 산정된다. M의 2004.5월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M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532,680,000원(㎡당 46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M과 N 간의 매매계약서 상 가액은 1,400,000,000원(㎡당 1,208,981원)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N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상의 가액은 1,057,518,000원(㎡당 913,228원)으로 확인되는바, 비교사례 토지의 2004.5월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당 1,208,981원)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가액(㎡당 913,228원) 모두 청구인이 제출한 2003.12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 가액(㎡당 825,000원)과 유사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7. 모번지(C동 G) 분할 양도 내역과 근저당권 설정액에 기초한 시가 추정 내역 청구외법인이 2003.12.30. 모번지(C동 G)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역과 각 양수인이 같은 날 설정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한 추정시가는 아래와 같은데,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70〜8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당 시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 시가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통해 확인되는 쟁점금액인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등록세 관련 검인계약 내용을 B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회신 받은 쟁점토지 취득세 과세표준금액(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 등은 보존기간 만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