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24 선고일 2024.07.08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체납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 시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로부터 90일은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에 경기도 부천시 A B건물 C호와 인천시 D, E 토지를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3년 과세연도에 경기도 김포시 F, G의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2014년 과세연도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토지를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세 무신고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2016.12.5. 2012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2,247,743원, 2014.7.7.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5,282,154원, 2015.12.11.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897,957원을 결정·고지(2012년∼2014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쟁점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4.12. 쟁점처분이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졌으며, 납세고지서도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기간의 도과여부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17-0041, 2017.9.4.)에 따르면,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라는 점에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과 무관한 적법한 청구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 송달 관련하여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4.3.25. 정보공개 결정 공문에 2012년∼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작성한 내역은 있으나, 2015년 시스템 전산화를 이유로 송달기록은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고, 납세고지서는 ‘경기도 김포시 J, K호(이하 “쟁점주소지” 이라 한다)로 두 차례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위법성

1. 과세예고 통지의 위법성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곧바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예고 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이고, 이는 이미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16.4.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외 다수)이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위법성

  • 가)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국내 주소지로 신고한 장소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시송달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법한 송달이다.
  • 나)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단순히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출장하는 등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5.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 다)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송달곤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납세자에게 전화 등을 하여 서류를 수령토록하거나 직접 집 주소지로 방문하여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충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출장 기록 및 송달기록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이에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곧 송달 관련하여 등기우편 발송 외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처분을 하였다는 반증인바,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한 것이다.
  • 라. 결어 상기와 같이, 쟁점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일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인바, 2012년∼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제10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지와 관련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3호에서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제1호는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2014.5.7. 발송한 2013년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2015.10.30. 발송한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쟁점주소지에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는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등기우편이 발송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 다. 처분청이 쟁점처분에 대하여 2016.12.5.와 2016.12.20. 2012년 과세연도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7.1.4. 공시송달하였고, 2014.7.7.와 2014.8.8. 2013년 과세연도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4.8.25. 공시송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며, 2015. 12.11. 발송한 2014년 사업연도 납세고지서는 2015.12.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라. 다시 말해서, 2012년 및 2013년 과세연도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한 후 14일이 지난 2017.1.19. 및 2014.9.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4년 과세연도 납세고지서는 2015.12.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쟁점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결 론

쟁점처분에 대한 2013년 및 2014년 과세연도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이 등기우편물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의 통지는 2017. 1.19. 및 2014.9.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완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2014.10.23. 청구인의 부동산을, 2015.7.17. 청구인의 보험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재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과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9년 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국세심사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② ’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③ ’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 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이 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47,743원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 가) 과세예고통지서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상 2016.10.21. 전산결재한 것만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영수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납세고지서는 2016.12.5., 2016.12.20. 쟁점주소지로 2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7.1.19.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2.14. 독촉장을 쟁점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2017.2.20.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5,282,154원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 가) 처분청은 2014.5.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나,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반송되었는지는 확인불가하다.
  • 나) 납세고지서는 2014.7.7., 2014.8.18. 쟁점주소지로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2014.8.25.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9.29. 독촉장을 쟁점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2014.10.6.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879,957원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 가) 처분청은 2015.10.3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나,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반송되었는지는 확인불가하다.
  • 나) 청구인이 2015.12.16.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16.1.13. 독촉장을 쟁점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2016.1.15.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 사업자등록사항 및 주민등록 이력
  •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2014.7.25.까지 부동산임대, 유리 제조업 등 개인사업 영위 및 법인 대표자를 지낸 이력이 확인되나, 2014.7.26.이후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14.4.30., ’15.10.29., ’16.10.21.) 당시 2013.10.14.부터 2019.5.20.까지 쟁점주소지에 배우자 L과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5)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내역
  • 가) 처분청이 2024.5.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경기 김포 L “ 임의경매 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문,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송달내역을 요청하였다. 법원이 2024.6.5. 경매개시결정정본을 2015.10.24. 쟁점주소지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M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송달현황을 회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3.8.14. 청구인의 N을 압류할 때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 O, P층으로 등기로 보낸 압류통지서는 2023.8.18. 청구인의 형제자매 Q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Q의 주민등록등본 살펴본바, 2005.11.3.부터 현재까지 인천 O, P층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5.5.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취인이 부재중’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다)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2.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2016.10.21. 내부결재된 과세예고통지서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로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는 2회 반송되어 2017.1.19. 공시송달되었으나 독촉장은 2017.2.2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처분청이 2023.8.14. 청구인의 N(주)의 보험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가 2023.8.18. 인천 O, P층으로 등기발송되었으며 동거하던 청구인의 자매 Q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바, 최소한 청구인은 2023.8.18.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청구인이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시송달 당시(’17.1.19.)보다 한참 지난 현재에 와서는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2회 반송되었다는 사실이외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곤란해보이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청구인은 2017년 독촉장 수령 당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2023.8.경에는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체납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은 도과하여 2024.6.2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마) 따라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과세예고통지서가 2014.5.7. 발송된 것이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것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는 2회 반송되어 2014.10.6. 공시송달되었으나 독촉장은 2014.10.6.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2016.1.27. ‘경기 김포 L, R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청이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설령 위 배당요구 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3.8.14. 청구인의 N(주)의 보험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가 2023.8.18. 인천 O, P층으로 등기발송되었으며 동거하던 청구인의 자매 Q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바, 최소한 청구인은 2023.8.18.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청구인이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공시송달 당시(’14.10.6.)보다 한참 지난 현재에 와서는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2회 반송되었다는 사실이외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곤란해보이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청구인은 2014년 독촉장 수령 당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2023.8.경에는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체납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은 도과하여 2024.6.2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바) 따라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과세예고통지서가 2015.10.30. 발송된 것이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것이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도 2015.12.16.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6.1.15. 독촉장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또한, 2016.1.27. ‘경기 김포 대곶 대벽리 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청이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설령 위 배당요구 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3.8.14. 청구인의 N(주)의 보험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가 2023.8.18. 인천 O, P층으로 등기발송되었으며 동거하던 청구인의 자매 Q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바, 최소한 청구인은 2023.8.18.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마)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예고통지서의 수령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청구인은 2015년 독촉장 수령 당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2023.8.경에는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체납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은 도과하여 2024.6.2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바) 따라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