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체납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 시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로부터 90일은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판단됨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체납에 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 시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로부터 90일은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과세예고 통지의 위법성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곧바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예고 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당연무효이고, 이는 이미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16.4.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외 다수)이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위법성
쟁점처분에 대한 2013년 및 2014년 과세연도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이 등기우편물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의 통지는 2017. 1.19. 및 2014.9.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완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2014.10.23. 청구인의 부동산을, 2015.7.17. 청구인의 보험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재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과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9년 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국세심사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① ’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② ’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③ ’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 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이 면 이하 여백)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5.5.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취인이 부재중’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다)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2.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3.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4.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