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하고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것인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20 선고일 2024.06.1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

6.

10. BB시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1.

8.

31. 양도가액 750,000,000원, 취득가액 344,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60,860,493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000,000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8.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155,028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4.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처분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국세청 심사례(심사소득2017-0041, 2017.

9. 4.)에 따르면, 처분이 위법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당연 무효이다. 2) 세무조사 후의 결과 통지는 과세예고통지의 역할을 하는데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나. 청구인은 국외 장기 체류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당연 무효이다. 1) 처분청은 2013.

10.

14. 납세고지서, 2013.

11.

11. 독촉장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비원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2) 통상적으로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특히 택배나 등기우편물 등의 경우는 경비실에 수령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분실이나 수령여부에 대한 책임공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주자가 물품을 찾아갈 때에는 관리대장 확인란에 반드시 호수와 서명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 아파트는 이런 관리대장이 없다. 당초부터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2013년 365일 중 대부분인 329일을 해당 주소가 아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장기간 해외 체류하여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납세관리인 설정 없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생략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 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세무 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년 중 329일을 해외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관리인 설정 없이 장기간 해외 체류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기피․거부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 미통지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절차적인 위법 사항으로 볼 수 없다.
  • 나.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에서는 송달한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2013.

10.

14. 납세고지서, 2013.

11.

11. 독촉장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외 체류기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실관계

1) 쟁점처분 경위 가) 처분청은 2013.

7. 8.부터 2013.

7. 2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44,500,000원 중 114,00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고 2013.

10.

8. 및 2013.

11.

7.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155,028원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원이 2013.

10. 14.과 2013.

11.

11. 각각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국외 체류 등 가)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 따르면,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11년 12일, 2012년 129일, 2013년 329일, 2014년 325일을 국외(타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배우자(김AA)는 2011년 0일, 2012년 0일, 2013년 16일, 2014년 79일을 국외(타이)에 체류하였으나 3명의 자녀(쟁점처분 당시 만 20세 이상)는 국외(타이)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2011년 ~ 2014년)(표 생략) 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시점(2013.

10. 14.)과 독촉장이 송달된 시점(2013.

11. 11.)에는 국외(타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배우자(김AA)와 3명의 자녀(쟁점처분 당시 만 20세 이상)는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해외 체류일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으나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단

1)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2조 는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호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외(타이)에 체류하기 시작하였고 쟁점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이 속하는 2013년의 경우 329일을 국외에 체류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나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 체류기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 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나)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국외 체류기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3년에 청구인이 329일을 국외에 체류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성년인 3명의 자녀는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2013.

10.

8.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과 납세고지서 송달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2024.

4.

2.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