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6.~2012.21.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됨
2009.3.16.~2012.21.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됨
○○세무서장이 2023.8.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양도소득세 701,478,103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주택 10개)에 해당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2011.8.3. 취득한 것인바,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부칙 제14조 제1항(이하 “쟁점부칙” 이라 한다)에 따라 2009.3.16.~2012.21.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더욱이 수원고등법원의 2023.6.21. 판결(2022누13943, 상고포기로 확정됨)과 기획재정부의 2023.12.26. 변경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에서 쟁점주택과 같은 주택(2009.3.16.~2012.21.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 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우선,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개인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였다. 다만, 부칙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2008년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제14조에 규정하여 수요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2009.5.21. 법률 제9672호 및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개인의 경우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규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로 과세하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부터 제9호까지 규정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14조도 개정하였다.
④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2012.12.31.까지의 중과 유예조치를 2013.12.31. 양도분까지로 1년 연장하여 중과제도를 유예하였다. 다만, 취득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다.
⑤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2014.1.1.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투기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과세하였다.
⑥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투기지정지역 내 3주택 이상자를 삭제하는 대신 제7항을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률은 부칙에 따라 2018.4.1. 시행하였다.
2. 쟁점부칙 규정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은 특별규정인 같은 조 제4항 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라 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가 삭제되는 대신 신설된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 따른 것)와 조정대상지역 안의 다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것)는 각 제도의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2011.8.3.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12.26>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 <제9270호, 2008.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0.12.1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대한 것으로 2010.12.1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⑥ 삭제 <2014.1.1.> 2-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기초 사실관계
2. 쟁점주택의 주택 수 계산
3. 쟁점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주택 수가 10개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쟁점부칙 조항은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2009.3.16.~2012.12.31.)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일반세율)를 정한 것으로써 이때 취득한 주택은 그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부칙 조항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으므로 쟁점부칙 조항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신설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수원고등법원 2023.6.21. 선고 2022누13943 판결 등 같은 뜻임). 셋째, 쟁점부칙 조항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효력까지 위 규정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여 쟁점부칙 조항도 이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쟁점부칙 조항에서 중과세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특정기간 취득분’ 자산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의 신설규정을 근거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부칙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위 신설규정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해 보이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0.12.10.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4.17.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