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인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연간 37,000천원 미만인 점, 영농가능시간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인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연간 37,000천원 미만인 점, 영농가능시간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23.10.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2000년부터 Q 거주 시 버스노선이 계속 변경되어 확실하지 않으나 버스 또는 Q에 사는 친척(언니)의 차량을 이용하였다. U대교가 없 었을 때에는 거주지부터 쟁점농지까지 편도 3시간이 걸렸으나 농사철에는 인근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농사 준비를 하라고 했으며, V 및 H 거주기간 중 U대교가 준공되면서 편도시간이 1시간30분∼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2) 또한 Q 거주시 버스 또는 Q친척(언니)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근무지인 공항에서 Q대교로 이동하는 버스가 있었으나 거주지인 V에서는 공항 이동 후 인천으로 가는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Q대교보다 배편을 이용한 것이고 자동차를 구입한 2012년 이후에는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3) 청구인은 총 3개의 카드사 교통카드를 이용하였으나, KB카드는 최근 5년 이내의 기록만 존재하며 삼성카드는 해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고, 신한카드는 2007년의 이용내역만 조회된다. 5) 2010년∼2018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G이 부정수급 받았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개정 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2012.1.1. 시행령 상의 직접 경작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제2조에서 원용하여 명확히 한 것이고, 자경의 개념 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할 때 자기 노동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농지법상 자기 노동력의 범위는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농기계나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임을 주면서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자기 노동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만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영농현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자기 노동력의 범위가 달라지며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농현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작물별 노동투입시간 자료 중에서 벼농사의 노동력 및 농작업 시간을 보면 청구인의 자경면적 6,575㎡의 농작업 소요시간은 연평균 11시간 소요됨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노동력 추산한바 연평균 11시간을 훨씬 초과하 므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8.10.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4년 5개월이 경과한 2023.4 1.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료 소명을 받은 후 2023.8.17.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억울하다(지연처리에 따른 가산세 68백만원).
청구인은 2000.8.25.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8.10.26.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2005년∼2009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인우보증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전 배우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00.8.19.~2002년: 인천 Q 거주
• 2003년~2005년: 인천 R S빌라 거주(주민등록 전입신고 안함)
• 2006년~현재: 인천 H I아파트 거주 3) 2000년부터 거주했던 인천 Q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만 40km에 달하고, 2003년부터 거주했던 인천 R부터의 거리는 38km, 2006년부터 거주했던 인천 H에서도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 32km에 달하는바, 2012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보유차량도 없었으므로 이 거리를 배, 버스, 친척언니 차량 등으로 왕복하며 근로소득(청소일)과 병행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K(’78년생, 여): 2003.1.7.부터 양도일까지 AE에 거주
• L(’52년생, 여): 2008.6.3.부터 양도일까지 AE에 거주
• M(’58년생, 남): 2008.2.18.부터 양도일까지 AE에 거주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직접 경작요건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 부인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18년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지연처리로 발생한 가산세 68백만원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0%)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 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쟁점농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일부발췌)
5.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력 없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고 연간 총급여액은 37,000천원 미만이다.
6.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9.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국제공항의 상시 근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이동거리 및 이동수단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정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청구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총급여액이 연간 37,000천원 미만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쟁점농지의 면적과 그 면적의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의 시간적 통계수치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시간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쟁점②에 대해서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