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17 선고일 2024.08.26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인 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연간 37,000천원 미만인 점, 영농가능시간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3.10.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00.8.25. 전 배우자 亡 A(2019.6.6. 사망, 이하 “A” 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B, 답 3,287㎡와 C 답 3,28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증 여받아 보유하다 2018. 10.26. 쟁점 농지를 각 D, 에게 매매로 278,000,000원과 258,400,000원 총 536,4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 구인은 2018.10.3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이하 “조특법 시행령” 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0,9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2023.8.2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0,429,65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203,27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5,193,645원 합계 68,396,91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18년 2개월 중 2005년∼2009년(5년)을 제외하고 본인의 직접 책임하에 자경하였다. 1) 쟁점농지의 현황 청구인은 1982년 A과 결혼하여 19년 정도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2000년경 A과 이혼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쟁점농지는 하천에서 100m 떨어져 있는 논으로 항상 물이 많이 고여 습하고 질은 땅으로 특별히 물관리가 필요 없는 문전옥답이며 청구인이 2000년∼2018년 양도 시까지(2005년∼2009년 자경 제외: F·G이 소작함) 직접 경작한 농지이다. 2)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없으나, 다수의 인우보증서, 확인서, A의 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해 직접 경작 하였음이 증명된다.
  •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일정액을 조합에 예금시켜야 하나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농지원부는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만들지 않았고 2006.12.27.부터 거주하던 H I아파트를 올수리하는 과정에서 농사노트 등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혼 후 J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원으로 가입 시 조합비 납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농협구매부서 직원들과 구면이어서 A의 명의로 쟁점농지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 다) 청구인은 조합원인 A 명의로 농협에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후 A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므로 A의 연도별 농자재 구매현황(농업협동조합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A 본인이 구입한 농자재 내역과 청구인이 A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 내역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
  • 라) 처분청은 인우보증서 확인인 중 K(2003.1.7. 전입), L(2008.6.3. 전입), M(2008.2.18. 전입)의 거주기간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상기 3명은 쟁점농지 근처에 거주하였고 인우보증인들은 A의 지인으로 청구인과도 밀접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인우보증인 중 N은 O 이장이고, M은 P 이장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인천공항에서 주6일 근무, 1일 휴무(면세점 근무 시는 주3일 근무, 2일 휴무의 반복) 청소용역 계약직으로 근무(총급여 37백만원 이하)하며 농사철에는 동료와 휴일을 변경하여 직접 경작을 하였다. 4) 쟁점농지까지의 이동방법 입증
  •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Q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R S빌라에 거주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H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지않지만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R S빌라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아들 T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한 내역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자동차 구입 전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농지로 이동하였다.

(1) 2000년부터 Q 거주 시 버스노선이 계속 변경되어 확실하지 않으나 버스 또는 Q에 사는 친척(언니)의 차량을 이용하였다. U대교가 없 었을 때에는 거주지부터 쟁점농지까지 편도 3시간이 걸렸으나 농사철에는 인근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농사 준비를 하라고 했으며, V 및 H 거주기간 중 U대교가 준공되면서 편도시간이 1시간30분∼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2) 또한 Q 거주시 버스 또는 Q친척(언니)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근무지인 공항에서 Q대교로 이동하는 버스가 있었으나 거주지인 V에서는 공항 이동 후 인천으로 가는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Q대교보다 배편을 이용한 것이고 자동차를 구입한 2012년 이후에는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3) 청구인은 총 3개의 카드사 교통카드를 이용하였으나, KB카드는 최근 5년 이내의 기록만 존재하며 삼성카드는 해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고, 신한카드는 2007년의 이용내역만 조회된다. 5) 2010년∼2018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G이 부정수급 받았다.

  • 가)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가 G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장의 착오 신청에 의한 것으로 G이 2005년∼2009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W(주)의 대표 X는 청구인이 정미소에서 2000년∼2018년까지 벼를 도정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F은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쟁점농지를 아들 G이 경작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해 잘못 답변한 것이다. F의 자 G은 쟁점농지가 아닌 인근 Y 소재 농지 2000평을 자경한 것이나, F이 처분청과의 통화 중 착각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했 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의 대리인이 2023.9.12. F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그 내용을 녹취하였고, 확인서도 F으로부터 징취하였다.
  • 다) 쌀직불금 신청 자격 조건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사 경작 면적이 10,000㎡ 이상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G이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것에 대하여 Z 이장인 AA이 이를 인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G으로부터 쌀직불금을 첫 해에는 현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G의 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그 대가를 받았다.
  • 바)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G이 수령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 농업경영체 등록도 당연히 G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다.
  • 사) G이 쌀직불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강화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G의 농자재구입 영수증 및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는바, 청구인은 G에게 쟁점농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은 것이다. 6) 청구인의 농작업 진행형태 청구인은 이혼 전부터 A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이혼 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날짜별 농작업 진행행태를 잘 알고 있다. 통계청 “벼농사의 노동력 농작업 소요시간”을 예시로 쟁점농지의 실제 농작업 추산시간은 11시간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본인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다. 청구인은 인터넷블로거의 블로그 내용을 제출하여 그 내용에 수록된 통계청 “벼농사의 노동력 농작업 소요시간(0.5ha=5,000㎡에 10.27시간)”을 근거로 쟁점농지(6,575㎡)의 농작업 소요시간은 11시간임을 확인하였고, 실제 쟁점농지의 농작업 추산시간은 11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영농현장(모내기 일부, 물관리, 인부들 간식준비 등 잡일)에 참여하여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2018년 양도소득세 200,429,650원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지연처리로 불이익 발생 청구인은 2018.10.29.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4년 10개월 경과 후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불이익(지연처리에 따른 가산세 약 68백만원)이 발생하므로 너무나 억울하다.
결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개정 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2012.1.1. 시행령 상의 직접 경작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제2조에서 원용하여 명확히 한 것이고, 자경의 개념 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할 때 자기 노동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농지법상 자기 노동력의 범위는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농기계나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임을 주면서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자기 노동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만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영농현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자기 노동력의 범위가 달라지며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농현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작물별 노동투입시간 자료 중에서 벼농사의 노동력 및 농작업 시간을 보면 청구인의 자경면적 6,575㎡의 농작업 소요시간은 연평균 11시간 소요됨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노동력 추산한바 연평균 11시간을 훨씬 초과하 므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8.10.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4년 5개월이 경과한 2023.4 1.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료 소명을 받은 후 2023.8.17. 과세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억울하다(지연처리에 따른 가산세 68백만원).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8.25.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8.10.26.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2005년∼2009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인우보증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전 배우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올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노트 등을 분실하였다고 한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청구인은 2000년∼2022년까지 인천공항의 상시 근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이동거리 및 이동수단을 보더라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A과 이혼 후인 2000년부터 매년 건물청소관리용역 업체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주 6일근무하는 상시 근로소득자였다. 2) 청구인의 농지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거주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0.8.19.~2002년: 인천 Q 거주

• 2003년~2005년: 인천 R S빌라 거주(주민등록 전입신고 안함)

• 2006년~현재: 인천 H I아파트 거주 3) 2000년부터 거주했던 인천 Q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만 40km에 달하고, 2003년부터 거주했던 인천 R부터의 거리는 38km, 2006년부터 거주했던 인천 H에서도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 32km에 달하는바, 2012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보유차량도 없었으므로 이 거리를 배, 버스, 친척언니 차량 등으로 왕복하며 근로소득(청소일)과 병행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다. 1) 쌀직불금은 실제 경작한 농민이 농지소재지 관할구청(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쌀직불금 수령인은 F과 G이였다. 2) 청구인은 2010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만 G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이장의 착오 신청에 의한 것으로 실제 경작인은 청구인이고 G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G 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 가) 처분청에서 AB면사무소 담당자와 유선통화 한 결과 쌀직불금은 실제 경작인이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이장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그때도 신청 당시 경작인의 서명(날이)이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장이 착오로 신청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처분청이 2023.8.29. 청구인의 자경 제외 기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F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여부 및 쌀직불금을 2009년까지만 받은 사유를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본인과 아들(G)이 함께 경작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던 중 본인이 연로하여 아들(G)이 혼자 경작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F과 G은 쟁점농지 인근인 AB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다) 추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에 F은 ‘본인은 2023.8.29.경 AC세무서의 담당자와 통화할 때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지소재지를 AD로 착각하여 아들(G)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2010년∼2018년까지 농사를 지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 라) 처분청은 E과의 통화 당시 F이 “어디요?”라는 질문에 수차례 “AE”라는 지명 확인과 청구인의 이름까지 말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확인하였다.
  • 라. 쟁점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확인 1) 처분청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바,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F과 G(쌀직불금 수령인과 동일)이며,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은 실제 경작인이 서류 를 제출하면 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실사를 거쳐서 발급됨을 확인하였다. 제출서류: 1. 관할 이장의 영농사실확인서, 2. 등록경영주(신청인)의 농약구입서류 등 2) 이에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인은 쌀직불금 수령자인 F과 G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5년~2009년까지는 자경제외기간(E의 직불금 수령기간)을 인정하면서 해당기간을 인우보증서의 자경기간 확인내용에는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2000.8.25.~2018.10.26.까지로 확인인 중 일부의 거주기간은 위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 K(’78년생, 여): 2003.1.7.부터 양도일까지 AE에 거주

• L(’52년생, 여): 2008.6.3.부터 양도일까지 AE에 거주

• M(’58년생, 남): 2008.2.18.부터 양도일까지 AE에 거주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직접 경작요건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바. 청구인의 주소지나 근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이동방법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1) 청구인은 차량(2013.4.25. 최초 등록)을 구입하기 전까지 대중교통(배, 버스) 또는 친척언니의 차량을 이용하여 30km(차량 이동 거리 기준)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 불가한 주장일 뿐 객관적인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제외기간 (2005년∼2009년)에 이용한 것으로 승․하차역 또한 쟁점농지와는 상관없는 H, AF, V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까지의 이동방법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3) Q에서 B, C 농지까지의 소요시간은 편도 2시간∼3시간(현재 네이버 지도에서 대중교통 이용시간 조회)정도로 차량이 없는 청구인이 휴무일을 이용하여 왕복 4∼6시간을 이동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사. A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는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A(J농협 조합원)의 연도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면서 농협에서 A 명의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A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농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 하고 있으므로 A의 구입내역을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볼 수 없다.
  • 아. 쟁점농지의 실제 농작업 추산시간 1) 청구인은 통계청의 농작업 소요시간(0.5ha=5,000㎡에 10.27시간) 자료를 제시하며 쟁점농지의 농작업 추산시간이 11시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통계청에서 고시한 벼농사의 노동력 농작업 소요시간은 농업인(경작인)들이 실제로 농작업을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의 예시일 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직접 참여한 구체적인 입증사실(인부들 인건비 및 농기계 사용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인부들 간식 준비 등 잡일은 농작업의 보조 작업으로 노동력이 투입되는 농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 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연처리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에 따른 불이익(가산세 68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신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후 4년이 지나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지연 부과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8년 자경 감면요건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이다.
  • 차.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인우보증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경작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근로내역, 쟁점농지와의 거리, 쟁점농지까지의 이동수단, 쌀직불금의 타인수령, 농약 등 자재구입 증빙, 인건비 지급내역 및 농기계사용료 지급내역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 부인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18년 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지연처리로 발생한 가산세 68백만원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7: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0%)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 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토지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 주소지 이력
  • 가) 청구인은 2000.8.19.부터 2006.12.26.까지 Q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거주지는 인천 R S빌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거주했다고 하는 인천 Q에서 쟁점농지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8분, 자동차로 49분, 직선거리는 17.3㎞이다.
  • 다)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거주했다고 하는 인천 R S빌라에서 쟁점농지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14분, 자동차로 55분, 직선거리는 23.7㎞이다. 라) 청구인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인천 H에서 쟁점농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47분, 자동차로 52분, 직선거리는 23.5㎞이다.
  • 마) 청구인의 근무지인 인천공항에서 쟁점농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23분, 자동차로 55분, 직선거리는 22.3㎞이다.

4. 쟁점농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일부발췌)

5.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력 없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고 연간 총급여액은 37,000천원 미만이다.

6.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농업회사법인 W(주)는 2016.11.1. 개업한 법인으로 인천 AG에 사업장이 있으며 현재까지 곡물도정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법인 대표자 한기관이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쌀을 도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AH 외 10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년∼2017년까지 G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이장의 착오 신청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G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여 그 금액을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2018.9.12. 발급) 및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F이 처분청과 통화 중 쟁점농지의 경작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지소재지를 AD로 착각하여 아들(G)이 경작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2010년∼2018년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인감증 명서 (2023.9.13. 발급)와 함께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전 배우자 A의 AI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탈퇴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 A의 농지원부 상 소유농지는 74 필지이다.
  • 사) 청구인은 A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A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청구인이 구입한 농자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A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65매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2023.4.24. AB면장에게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신청자 및 신청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요청하였고, 2023.5.4. AB면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9.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 중 ‘납세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거주하고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국제공항의 상시 근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이동거리 및 이동수단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정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청구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총급여액이 연간 37,000천원 미만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쟁점농지의 면적과 그 면적의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의 시간적 통계수치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시간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쟁점②에 대해서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