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의 송달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의 송달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등기우편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처분은 무인택배보관함 1) 에 납부고지서를 넣은 것이므로 적법한 교부송달이라 할 수 없고,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무인택배보관함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즉,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쟁점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처분청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납부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쟁점처분의 송달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령 청구인이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납부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바, 쟁점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2024.3.26. 관할 우체국인 BB우체국에 이 건 납부고지의 적법송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BB우체국은 2024.3.29. 등기 송달 상세내역과 함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우편함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투함하였다고 회신하면서, 공문(BB우체국, 우편물류과-○○○○) 회신 시 청구인이 담당 집배원에게 직접 등기를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답장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첨부하였다(아래 내용 참조).(생략)
3. 청구인은 집배원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직접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투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편법 시행령제43조제8호에 따르면 무인우편물 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건 역시 청구인이 문자로 직접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여(동의) 그에 따라 우편함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2024.5.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는데, 동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로 무인택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동별 내부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동 통제시스템을 통해 출입하여야 접근이 가능한 우편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이와같이 본인의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납부고지의 적법 송달여부를 논하는 것으로 이는 처분청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우편함을 통해 한달 전인 2023.11.7. 쟁점처분 전 이루어진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통지서 발송은 2023.11.3. 이루어졌다), 이 건 납부고지서도 같은 우편함에 투함되는 방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납부고지서가 우편함에 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처분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아울러, 청구인은 그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도 동일한 방식(우편함에 투함)을 통해 송달을 받았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내 모두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인 2023.12.18.로부터 2일 뒤인 2023.12.20.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동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는 납부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등이 기재되었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총 6회에 나누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1회 분납 분인 00백만원을 2023.12.31.까지 납부하하기로 하였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송달받은 고지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대한 납부고지 내역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3. 따라서, ⅰ) 집배원은 최초 2023.12.15. 이 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배달하려고 하였으나 배달하지 못하자, 2023.12.18. 청구인이 직접 문자메세지를 통해 동 납부고지서(등기우편물)를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사실, ⅱ) 우편법 시행령제43조제8호에서는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도 등기우편물의 송달방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ⅲ) 2023.12.20.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FAX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우편함을 통해 수령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다), ⅳ) 2023.11.7. 쟁점처분 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 통지서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도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수령하고 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송달만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 2)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0.12.29>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20.6.9, 2020.12.29>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4)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2022.12.31. 법률 제19190호로 개정된 것)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9) 우편법 제1조의2 【정의】(2022.6.10. 법률 제18868호로 개정된 것, 2022.6.10. 시행)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우편법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1)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2022.12.6. 대통령령 제33013호로 개정된 것, 2022.12.11. 시행)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1997.12.15>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10.9.1, 2013.3.23, 2017.5.8, 2017.7.26, 2018.8.21, 2020.9.8>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21> 10-2)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3.3.23, 2015.6.9, 2017.5.8, 2017.7.26., 2018.8.21>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10-3)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2022.8.25.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2-30호, 2022.9.1. 시행)
○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2022.8.25.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2-32호, 2022.9.1. 시행)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 2021.7.1, 2022.1.4>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0-6)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9.1>
1. 쟁점처분(양도소득세 고지) 내역, 납부고지서 송달장소 등은 다음과 같다.
2. BB우체국에서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은 2023.12.20.(납부고지서 수령일: 2023.12.18.) 쟁점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승인처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쟁점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에 대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이 그간 과세관청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납부고지(등기우편물)에 대해 수령한 장소, 수령방법, 세금납부 여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주로 경비원 수령 또는 우편함 수취로 확인되고 있다(붙임1.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참조).(생략)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 출장하여 무인배달보관함(택배함), 우편함의 설치상태, 경비원의 등기우편물 수령 등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무인배달보관함(잠금장치 등 설치)은 없으며, 외부인이 출입통제되는 세대별 우편함이 존재하며 경비원이 대신 등기우편물은 수령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상세내용은 아래 “현장확인보고서” 참조).(생략)
7.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23.12.18. 이 건 납부고지서만 우편함에 투함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송달(3. 처분청 의견 참조)한 것이 아니라 종래 같은 방식으로 송달한 것(아래 “2023.5.31. 송달내역” 참조)으로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이 특별하지는 않다.(생략)
1. 관련 법리
2. 납부고지서를 우편함에 투함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 고지서 송달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처분청은 2023.12.11. 쟁점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하면 되고, 이때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 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정상 송달되면 그 송달정보는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②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12.12.경 청구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이 건 납부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중 ‘우편물출력일자’는 ‘2023.12.12.’, ‘송달일자’는 ‘2023.12.18.’, 송달반송구분코드는 ‘송달완료’ 수령지 주소는 ‘청구인의 주소지’, 수령자명은 ‘우편함’, 수령자관계명은 ‘무인배달’, 집배원명은 ‘CCC’, 집배국우체국명은 ‘BB우체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와 달리 이 건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동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2023.12.1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를 살펴보면 경비원 또는 우편함에 투함하는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정상 수령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처분 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에 따라 2023.12.20.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의 승인에 따라 2024.1.3. 이 건 납부고지금액 중 일부인 000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된다.
④ 아울러, 쟁점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우편함에 투함하게 된 사유는 BB우체국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우편함은 입주민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 집배원도 안심하고 우편함에 투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제4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함한 것으로 그 무렵 이 건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처분에 관한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등 쟁점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막연히 우편함에 투함되었다는 사실 외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쟁점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쟁점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10.25. 선고 2022누6943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쟁점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내에 일반우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무인택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