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4-0012 선고일 2024.06.12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대상이라 할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12.22. ①A도 B시 C구 D동 1058-18 토지 222.7㎡와 ②A도 B시 C구 D동 1058-19 토지 231.3㎡를 취득한 후, 2000.8.7. 위 ①토지에 주택 264.54㎡, 주택 부수토지 143.91㎡, 근린상가 118.77㎡, 상가 부수 토지 78.79㎡(이하 “쟁점부동산①” 이라 한다)를, 위 ②토지에 주택 244.5㎡, 주택 부수토지 149.31㎡, 근린상가 134.25㎡, 상가 부수토지 81.99㎡(이하 “쟁점부동산②” 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들” 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9.17.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670,000,0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인 259,298,082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478,394원 으로 예정신고했는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21.11.17.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700, 000,000원, 취득가 액은 환산취득가액인 290,320,197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176,485원(쟁점부동산① 신고분과 합산한 세액)을 예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각 신고 분에 대해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6.9. 전세보증금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하고,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3.8.14. 관련 법령 상 전세보증금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다주택자 중과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이유 쟁점부동산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와 제10호(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의 법령 등의 근거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서 시행령 제155조 제8항(령 제154조 제1항 적용)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세)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 제1항과 제71조 제3항 제2호나 제3호와 제5항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취소하고, 장기보유특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사실관계

1. 1단계: 쟁점부동산들 취득(∼2000년까지)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1984.10월에 부친상을 지내고, 모친의 말씀대로 청구인과 동생들(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8년과 3년을 하고 있었다)은 모두 E시 F동에서 살기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1987년에 G동 공구상가 근처에서 자동차 와이퍼 제품생산과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1994년부터는 특단의 조치로 금형과 개발은 중단하고 와이퍼 조립만 하였으며, 사업장소도 B시 D2동 반지하로 이사를 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 막내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어머니와 둘째의 자금으로 E H본동에 연립주택 23평자리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다. 1997년 IMF위기 때문에 동양와이퍼 본사는 부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때 KBS에서 “힘내세요 사장님” 프로그램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본사 사장님과 직원 및 연예인(양희은씨 등)등이 출연하여 대성공을 거두어서 부도의 위기를 탈출하였다. 그 당시 2,500만불이라는 수출계약을 하면서 청구인은 1999.12월에 생애 처음으로 토지을 취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2000.8월) 쟁점부동산①(1058-18번지 301호)로 가족 모두 이사를 왔다. 사업장 장소는 반지하에서 지상 1층 건물로 변경하여 자동차 와이퍼를 조립하는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 쟁점부동산들을 생애 처음으로 양도를 하였다(막내만 2000년도에 재입학으로 E 혜화동 대학 근처에 자취).

2. 2단계: 사업이나 근무의 연속(2000년∼2021년 양도시까지)

• 동양산업 (와이퍼 조립과 판매), “근무상의 형편”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해당 1층 건물에서 2006년까지 동양산업(자동차 와이퍼 조립 및 판매)을 운영하였다. 와이퍼 판매를 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어음수금에서 잦은 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2001.4월 초에 뇌동맥출혈로 B병원에서 바로 E 충무로 중앙대학병원으로 응급수송을 하였다. 다음날 즉시 1차 뇌를 열어 하는 수술이 성공하였고 약 45일쯤 후 2차 수술도 하였는데, 현재도 1년에 4번 정기검사를 받고 매일 약을 먹고 살고 있다. 퇴원 후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상승으로 와이퍼 조립사업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임금체불과 대출상환 등 경제적 파산위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둘째가 45세 나이로 결혼을 하여 쟁점부동산① 301호에서 가족생활을 하다가 쟁점부동산② 301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2005년에 친조카가 처음 태어났다. 그러나 체납압류와 임금체불의 문제 등은 청구인을 무척 힘들게 해서 E 집을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고, E 집 주인인 둘째가 제수씨를 설득하여 집을 팔아서 청구인의 파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차후에 쟁점부동산②는 조카에게 이전해주기로 모친이 살아 계실 때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께서 병환을 얻게 되어 2009년 6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 독서실 운영, “근무상의 형편”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2007.1월에 준비하여 6월부터 2016.11월까지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5.1.22. B시 D도서관(독서실에서 직선거리 100m) 개관으로 독서실 운영이 어려워져 둘째는 도배·장판 자격증시험을 2014.4월에 합격하였다. 도배·장판 일과 관련된 자원봉사하면서 조금씩 독서실 운영은 소홀하게 되어 결국 2016.11월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 두손 도배사업(2014∼2021.11.16.), “근무상의 형편”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및 “질병의 요양” 쟁점부동산① 1층과 본 건 건물 사이에 독서실 컴퓨터실에서 도배지를 재단하는 기계를 놓고 본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들을 양도할 때(2021.11.16.)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자금투자(도배지 재단기 구입이나 인테리에 필요한 공구 구입 등)를 하였고, 가끔 도배준비작업으로 벽지 뜯기나 쓰레기 청소를 하였고, 막내는 도배하기 전 현장 실측 또는 도배재단 일을 하였다. 하지만 둘째가 도배자격증을 따고 현장연습으로 자주 자원봉사를 가면서 청구인은 동생들과 1층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바로 옆 호에서 막내는 자격시험을 준비한다고 자주 대학캠퍼스로 가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다 보니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먹는 것은 없고 술 주량은 점점 늘어나 결국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어도 멈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 막내와 술 문제로 싸우다가 과음하는 날이 많다 보니 화장실에서 혼자서 낙상을 하여 일어날 수가 없어서 119를 불려 2019년과 2020.6월에는 막내가 시험보러 가는 날 새벽에 낙상을 하여 아침에 여동생부부가 와서 청구인을 119에 태워 한도병원에 입원하여 2주나 3주 후 척추의 시술을 받았다. 처음 시술 이후에 가족들이 조금은 도와주려고 도배현장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술 중독은 멈춰지지 않고 더 심하게 진행되어 도배 현장을 이탈하여 그 일도 막내가 따라가면 가게 되었다. 그래서 형제간에 매일 싸움과 언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막내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공부를 D도서관에서 하고, 청구인에게 영양탕이나 추어탕이나 갈치조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식당에서 사와 가지고 술을 먹더라도 잘 먹으면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다. 두 번째 한도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는 누운 채로 3주가 지나 수술을 하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퇴원해 집에서 막내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서 엄청 울었다. 그 이후 청구인도 동생도 서로를 조금씩 더 생각하면서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서 술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가끔 청구인은 막내에게 집을 팔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전원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자주 말하였다. 그래서 퇴원하고, 1년도 안 되어 양도계약을 하고 A도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이 청구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아서 결국 지방으로 눈을 돌려 I으로 왔다.

3. 3단계 (양도 후부터 지금까지)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와 “질병의 요양” 등 한 가족이 한 울타리에서 한평생을 함께 살다가 정신적 외로움에 우울증으로 술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과금 미납 등으로 압류통지서 송달과 전기·가스·수도가 사용중지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전세보증금 상환지연(쟁점부동산② 250호 어르신이 2018년에 고독사로 사망 후 일주일 뒤에 발견되었고 그 뒤 그 방은 계속 비어 있었다)으로 사망한 어르신의 상속인들이 3개월마다 찾아와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집행관이 현장 답사(2021.5월 ∼ 6월 경)를 와서 모든 원룸 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압류 반복에 지쳐 쟁점부동산들을 양도하고 가족과 헤어져 청구인과 막내는 I에 전원주택(이하 “I주택” 이라 한다)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님을 찾아 갔을 때 청구인과 막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막막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겨우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지 하는 꿈은 다 허황된 생각이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다. 지금은 막내가 많은 위로와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행사장이나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을 풀라고 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검게 타버린 것 같고, B에서 살 때는 압류 딱지 때문에 당장 그곳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매일 보던 둘째를 보지도 못하고 B에 많은 친구들도 떠나오니까 아무도 오지 않으니 이제는 보고 싶다. 현재는 살고 있는 집과 시골 상속 전답 등이 압류되어 있으며, 상속재산인 시골전답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리고 2022.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였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사실관계 관련 추가사항 쟁점부동산들과 쟁점부동산들의 연결 부분(폭 6M, 길이 17M, 높이 6M 정도 각각 건물에 두 개씩의 출입구가 있었다)은 건물을 신축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① 1층 전체와 쟁점부동산들 중간부분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사용하였는데, 2017년부터 2019.6월 전후까지 쟁점부동산① 1층 건물을 베트남인이 사용한 이후 다시 도배장판 사무실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다(해당 사항이 해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쟁점부동산② 1층 전체는 독서실을 운영할 때까지만 사용하고, 도배와 장판사업을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들의 연결된 부분(=중간부분 약 25평 정도)을 양도시까지 사용하였다(독서실을 할 때에는 휴게실 공간과 컴퓨터실 및 여자화장실/보일러실 공간으로, 도배와 장판을 할 때에는 자재 창고와 도배 재단실 및 화장실로 사용되었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근거법령 등 참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특별시 등도 포함하는 1주택 소유자가 되고, 같은 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주장한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고 I으로 이사를 온 후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막내는 E에 있는 대학에 재입학(2000.3월)을 하여 다니고 있어서, E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가 대학 졸업(2008.2월)반 3학기를 남겨두고 같이 살게 되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같은 시 주택을 유사한 시기에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특례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 등이 적용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 라. 결어 “취학, 근무상의 형편(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당 사항이 해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를 취소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 등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례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들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제89조 제1호 제3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4항(2021.11.23.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2022.1.21. 제2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1999.12.22. 쟁점부동산들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0.8.7. 해당 토지에 주택 및 상가건물 2개 동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①은 2021.9.17., 쟁점부동산②는 2021.11.17. 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양도일 현재 2주택자이며, 쟁점부동산②는 쟁점부동산① 양도일로 기산하여 2년 미만(2개월)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들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대하여

1.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은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 세율에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는 위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중과한 세율을 적용하여함은 물론, 이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다. 근무상의 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72조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위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건설A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E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충청남도에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E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위 법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부동산들 모두 수도권인 ‘A도 B시 C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12.22. 쟁점부동산들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0.8.7. 해당 토지에 주택 및 상가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①은 2021.9.17. 쟁점부동산②는 2021.11.17. 각 양도하였기에 위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 라. 결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들은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21.11.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22.1.21. 대통령령 제2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 면 이하 여백)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들 양도 및 I주택 취득 내역 쟁점부동산들과 청구인이 현재 거주중인 I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2021.4.30. 주식회사 J주택에 쟁점부동산을 양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①은 2021.9.17., 쟁점부동산②는 2021.11.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21.8.6. I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① 양도등기일과 같은 날 I주택에 대한 취득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나. 당초 신고 내용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2021.11.30.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한편, 2022.1.25.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2021.11.30. 쟁점부동산① 신고내용을 그대로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표>
  •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은데, E G구에서 K산업을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① 신축 후 사업장을 쟁점부동산①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K산업 폐업 후 쟁점부동산②에서 L독서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같은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라 중과되는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령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②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인 B시 소재 쟁점부동산①, ②의 2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해당부동산으로 사업장소를 이전하였는바 이를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이전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②는 동 규정에 따른 주택수 산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