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산정시 등록전환 후 면적을 적용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도 등록전환전 면적이 아닌 등록전환 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등록전환 후 면적을 적용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도 등록전환전 면적이 아닌 등록전환 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쟁점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804,6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홍**에서 2014.6.30. 홍배우자으로 개명되었다)은 2009.6.15.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어, 2010.4.26. 금치산선고가 이루어졌고, 배우자인 청구인 홍길동이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21.11.12. 쟁점토지가 양도되었고, 피상속인이 2023.12.11.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2004년 당시 AAA기업(주)가 ‘○○도 ○○시●●읍 ●●리’ 일대 50만평을 매수하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고, 청구인이 ●●리에 선산이 있어 산소 등을 이장하기 위하여 그 당시 맹지였던 쟁점토지(○○리 산19-1 임야 22.166㎡)를 매수하였다.
3.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김이나 실소유자는 김◎◎이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김◎◎은 2004.3.26. 쟁점토지를 804,600,000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 A금융기관계좌(215077-52-23**)에서 2004.3.26. 80,000,000원, 2004.4.23. 724,600,000원 합계 804,600,000원을 모두 수표로 출금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4.5.1.자로 등기용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04,6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받아 ‘업무상배임’ 및 ‘뇌물수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10.7.13. ○○지방검찰청 이 검사가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제20-***호) 사유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804,600,000원이지 불분명한 것이 아니다. 나.(쟁점②) 쟁점토지와 관련한 토목비 455,000,000원, 인허가 관련비용 400,000,000원, 산지복구비용 85,000,000원, 소송비용 10,000,000원 합계 95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토목공사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토목비 455,000,000원은 자본적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6.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토목비 455,000,000원, 인허가 관련비용 400,000,000원, 산지복구비용 85,000,000원, 소송비용 10,000,000원 합계 950,000,000원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쟁점③)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13,299,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산공제액이 13,191,600원이라는 의견이나, 개산공제액은 13,299,600원(+108,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쟁점①) 청구인은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쟁점②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804,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어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조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조사종결 후 불복(이의신청) 제기시부터 쟁점②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804,600,000원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다.
4. (변호사 비용) 소송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10,000,000원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실익이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는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921,133,762원)을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실제 소송비용(10,000,000원)이 환산취득가액 대비 적으므로 이 건을 결정하면서 동 금액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 다.(쟁점③)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서 계산한 개산공제액 13,191,600원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목공사비 455백만원 등 합계 950백만원은 자본적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2009.6.7.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2.10.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증빙이 없자, 2022.12.9. 이를 제출요구하자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
3. 쟁점토지 양도자에 관한 내용
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주장한 자본적지출액
(1) 청구인이 토목공사비 455,000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피상속인, 류) ㉯ 계약서(피상속인․청구인과 서․류) ㉰ 신분증(류, 서, 류) ㉱ 무통장입금확인서(2011.3.24. 김●● →류** 135백만원 송금)
(2) 인허가비 400,000,000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약정서(피상속인, 최**, 정용남) ㉯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내역서
(3) 피상속인이 최에게 지급한 인허가비 400,000,000원 중 63,000,000원은 청구인이 2011.3.18. 조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연결을 위하여 ’○○도 ○○시 ○○면 ○○리 300-4 답 231㎡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4) 산지복구(환원)공사 비용 85,000,000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공사도급계약서(피상속인, 이 등 3명) ㉯ 영수서(박)
1.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표1>과 같이 ‘○○리 산 19-1 임야 22,166㎡’이었다가 2009.11.27. 일반지번(○○리 299-5)로 등록전환되면서 면적이 21,986㎡(▽180㎡)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를 등록전환하려면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산’으로 지번이 부여된 임야는 임야도(축척 1/6,000)와 임야대장으로 관리되고, 일반지번이 부여된 임야는 지적도(축적 1/1,200)와 토지대장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쟁점토지와 관련한 토목비 455,000,000원, 인허가 관련비용 400,000,000원, 산지복구비용 85,000,000원, 소송비용 10,000,000원 합계 95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쟁점②에 대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