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분양권 전매 계약임
②... 당사자 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매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단 1차, 2차 양도소득세까지만 정산)
④ 지불 정산금액은 납부한 분양금액 52,534,000원, 프리미엄 58,000,000원, 1차 양도세 35,112,000원, 2차 양도세 23,173,920원을 합산 168,819,920원임 (양도세는 매도인이 납부함)
⑤ 실거래 신고금액은 1·2차 양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616,215,920원임
⑪ 세금계산이 착오로 증감이 될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2022.8.18. 매도인: 청구인 (인) 매수인: Aㅇㅇ (인) 중개사: ㅁㅁㅁㅁㅁㅁㅁ공인중개사사무소 (인)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청구인은 분양금액 499,930,000원에 프리미엄 58,000,000원과 1차 양도소득세 35,112,000원을 합산한 593,042,000원을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2차 양도소득세 23,173,920원을 합산한 616,215,920원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였다. ㅣ양도소득세 경정 내역ㅣ (원) 구분 신고 경정 차액 양도가액 593,042,000 616,215,920 23,173,920 취득가액 499,930,000 499,930,000
• 양도차익 93,112,000 116,285,920 23,173,920
3. 부동산 등기상 거래가액 쟁점 아파트는 2023.2.24.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분양권 매수자는 2023.4.6.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616,215,920원으로 신고하여 등기부에는 동 금액이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ㅣ쟁점 아파트 등기부 내역ㅣ [집합건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ㅁㅁㅁㅁㅁ ㅁㅁ역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표 제 부] 1층 475㎡, 2층 455㎡, 3층 455㎡... 30층 227㎡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23.2.24. 소유자 ㅁㅁ자산신탁 2 소유권 이전 2023.4.6. 2019.11.9. 매매 소유자 Aㅇㅇ 거래가액 금 616,215,920원
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불일치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차 양도소득세만 합산한 593,042,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2차 양도소득세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포함한 616,215,92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1차 양도소득세만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5. 유사매매사례 비교 처분청은 쟁점 분양권과 같은 시기에 거래된 같은 크기의 다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쟁점 분양권보다 2.33배(135,340,000원 ÷ 58,000,000원)나 높았지만 프리미엄에 1·2차 양도소득세를 더한 가격으로 비교하면 그 차이가 1.16배(135,340,000원 ÷ 116,285,920원)로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 분양권의 실제 프리미엄 중 일부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매매계약서에 표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차 양도소득세만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하면 실제 프리미엄을 1차와 2차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한다. 구분 아파트명 타입, 층, 동·호수 매매계약일 프리미엄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쟁점 분양권 ㅁㅁㅁㅁㅁ ㅁㅁ역 84A-1, 00층 000동 0000호 2022.08.18. 58,000,000원 58,285,920원 116,285,920원(프리미엄+양도세) 비교 분양권 84A, 00층 000동 0000호 2022.08.09. 135,340,000원
1.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참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매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금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매수자가 1차와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계산시 1차 양도소득세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 모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는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 에 있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는 쟁점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에 해당한다. 둘째, 법원은 양도가액을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으로 해석하며, 그 대가가 어떤 명목이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 산 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매도자가 양도가액에 1차 양도소득세만을 더하고, 매수자가 취득가액에 2차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넷째, 기획재정부의 해석례(조세정책과-2516, 2023.12.27.)에 따르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번만 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쟁점 분양권의 경우, 매수자가 무제한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사례가 상이하다. 따라서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 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