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8. 24. 경기도 광주시 ○○○ □□□□ 000-00, 000-0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456,5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17.
6.
30. 주식회사 ■■■■ 외 6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토지를 매매대금을 2,2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6.
8.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9,889,852원을 고지하였다.
7.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7. 기각 결정되었고, 2023.
1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18. 청구인과 청구인의 고교 동창인 청구 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급명령 사건의 피신청인)은 양도목적물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하였다.
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 000-0 외 3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② ◎◎◎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4층 7개 동, 25평〜30평형 약 56세대)의 사업자금을 전부 투자하고, ③ 공동사업 지분은 청구인(갑)이 30%, ◎◎◎(을)이 70%를 소유하고, ④ 토지 매매대금 및 이익금은 사업 종료 후 분배하기로 하였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230,000,000 456,500,000 0 1,773,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532,050,000 1,241,450,000 2,500,000 1,238,950,000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40 466,180,000 343,709,852 809,889,852 3) 청구인은 2017.
5.
19. 양수인들과 쟁점부동산(건물 제외)의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으로 하고 2017.
6. 21.을 잔금일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건물은 3천만원에 양수인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에게 양도).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잔액은 1,27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을 양수인들이 승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토지에 대한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나, 양수인들의 분양사업 실패로 청구인은 일체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매매대금은 양수일들이 승계한 1,279,000,000원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양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2,200백만원 중 양수인들이 승계한 부채 1,270,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930백만원을 지급 받지 못해 2022.
8.
17. 지급명령신청서(붙임2)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제출하였고, 2022.
8.
17. 지급명령 결정, 조정신청에 대해 2023.
5.
23. 각하되어 종결(집행권원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지급명령신청 관련인(채무자)들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채무자별 지급할 금액은 ㈜■■■■ 132백만원, ㈜▲▲▲▲▲▲▲ 132백만원, ◉◉◉ 132백만원, ♤♤♤ 132백만원, ♠♠ 132백만원, ♧♧♧ 132백만원, ♣♣♣ 13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본 사건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채무자들과 채무액 지급에 관하여 협의 중 이라고 진술하였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다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791, 2012.
12.
31. 참조).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금액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