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도한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81 선고일 2024.02.21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무허가 주택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법령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그 밖의 다른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7.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0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545,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8,050,714원으로 신고하였다. ㅣ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ㅣ (㎡, 천원) 종류 전용면적 양도가액 (양도일자) 취득가액 (취득일자) 필요경비 양도소득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아파트 70.98㎡ 1,545,000 (’19.7.3.) 142,463 (’02.1.28.) 245,045 96,644 94,144 18,050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ㅇㅇ(남, 81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에 주택(이하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 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3.10.5. 양도소득세 792,210,85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ㅣ무허가 주택 현황ㅣ (㎡, 천원) 종류 전용면적 양도가액 (양도일자) 취득가액 (취득일자) 필요경비 양도소득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주택 33 159,000 (’19.12.17.) 121,483 (’15.3.23) 874 33,711 31,211 3,601
  •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2023.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무지 때문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남편은 평생을 국가에 봉사한 군인이었고, 청구인은 가정 일에만 충실하여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또한 남편 명의로 산 무허가 주택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전혀 몰랐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무지한 국민에게 부과된 과도한 세금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부과된 과다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54,714,472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90,351,650원 합계 245,066,122원을 부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관련 집행기준 48-0-4 제1항을 보면 “법률의 오해나 무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경우 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부과된 과도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배제는 타당하다. 대법원은 “주택”이라는 용어를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정의하였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남편이 소유한 무허가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 청구인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청구인의 단순한 부지나 착오는 세법상 의의(疑意)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의 부주의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도한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 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 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 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무허가 주택 매매계약서 내용 청구인의 배우자인 Aㅇㅇ는 2015.3.23. 무허가 주택을 120,000,000원에 취득하고 2019.12.17. 15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이 주택은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고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ㅣ주택매매계약서 특약사항ㅣ

3. 본 주택은 계약일 현재 ㅇㅇ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내 주택으로 매매대상은 소유권 및 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4. 계약일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이며 (전세보증금 1,500만원) 임차인은 매수인 이 승계받기로 하며 보증금 1,500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불한다.

5.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며(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취득세 4.6%임) 관할청 재산세 과세대장에 33㎡ 등재되어 있음

9.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무허가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임차인 유재환(남, 51세)이 2015.3.18. 무허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3.2.20.까지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위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08.10.23. 선고 2008누80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조심 2011중0373, 2011.3.18. 참조). 2) 법령에 대한 무지가 양도소득세와 관련 가산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무허가 주택을 소유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무허가 주택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법령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그 밖의 다른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