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80 선고일 2024.03.06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3.11.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2,878,58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 97,818,91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16. 서울 아파트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보유 하다가 2018.2.12. 매매가 1,430,000,000원에 양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하 “배우자” 라 한다)는 2006.3.24. 서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 스텔”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보유 중이었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8.1.26.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주거 용으로 사용했기에 2018.1.26.을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 보고 2018.3.28. 쟁점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3.9.18.부터 2023.10.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를 실시하고, 배우자와 2014.7.17.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①” 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 전○○이 2014.8.14.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3.11.15. 청구인 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2,878,58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7,818,910원 포함)과 농어촌 특별세 33,020,910원, 총합 345,89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으로서 취득일은 2018.1.26.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은 2018.1.26.부터이다.

  • 가)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2002.8.29.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배우자는 2017.12.16.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쟁점 계약②“ 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7.12.2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 신고하고 2017.12.28.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계약②에 따라 2018.1.26.부터 주택으로 임대되었는 바,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으로서 취득일은 2018.1.26.이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다.

2. 쟁점오피스텔은 2018.1.26. 이전까지 업무용으로 임대되었다.

  • 가) 쟁점오피스텔의 2014.7.17.자 쟁점계약①에 관한 계약서의 “용도”란에는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는 배우자가 임차인 전○○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 나) 임차인 전○○은 “금융투자 연구를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고, 당시 주거지는 서울 소재의 여자친구 집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계약① 이전에도 업무용으로 임대되었다. 쟁점오피스텔은 2012.4.30.부터 2014.4.30.까지 사단법인 ○○가족회 (이하 “가족회” 라 한다)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이후 구조나 용도변경 없이 임차인 전○○에게 임대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오피스텔이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로서 당연히 분양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실지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업무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나) 임차인 전○○이 쟁점오피스텔 근처 대형마트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있더라도,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 한 것이므로 전○○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귀책사유도 없었던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과도한 부과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8.3.28.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2018. 8.21. 발송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하여 2018.9.10. 관련 증빙을 첨부 하여 기한 내 성실히 소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세무서장은 추가 자료 소명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오피스텔 실태조사를 이유로 2023.9.18.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3) 임차인 전○○이 쟁점계약①을 위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미 부동산 임대 계약 후 점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이를 확인 또는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처분청 협력 의무에 성실히 임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것 으로 정당한 사유 없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계약① 임차인 전○○이 2014.8.14.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1. 임차인 전○○의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 가) 임차인 전○○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전○○이 조사 당시의 확인서 진술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지 못한 전○○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 나) 전○○은 쟁점오피스텔 임차기간 동안 ○○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 근처 대형마트에서 결제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확인되지 않아 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임차인 전○○의 사업 및 근로 이력으로 볼 때, 전○○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전○○은 쟁점오피스텔 임차기간 동안 사업이력이 없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아래와 같은 근로이력이 확인되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전○○은 쟁점오피스텔을 월차임 없이 보증금 275,000,000원에 임차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으로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근로소득자가 단지 금융투자 연구를 위해 275,000,000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임차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임차인 전○○은 주민등록상 주소에서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은 쟁점오피스텔 임차기간 동안 서울 소재 주상복합에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중 동 주소지에 전입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제3자는 전○○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전○○ 또한 2023.9.26. 제3자를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4.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

  • 가) 쟁점오피스텔의 유사 평형 평면도, 최초 분양 당시 기사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생활집기가 빌트인으로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그 구조·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임차인 전○○이 2017.12.17. 퇴거한 뒤, 쟁점오피스텔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2018.1.26.부터 바로 주택으로 임대 된 사실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본래의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쟁점오피스텔을 전○○에게 임대하기 이전 2012.4.30.부터 2014.4.30.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가족회가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시 첨부한 서류에 따르면, 가족회는 쟁점오피스텔을 명목상 사무실로 임차하고 사실상 숙박 공간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다) 가족회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전인 2010.6.25.에는 ‘원○○’ 라는 자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사실이 있다.
  • 가. (쟁점②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인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전○○에게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문의하는 등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부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계약② 시작일부터 주택으로 전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가)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18.1.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 양도소득】 (2018.2.13. 법률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3) 소득세법 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삭제 2019.

12. 23.> 3)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3-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8.1.1. 법률 제15220호로 개정 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1【가산세 감면 등】

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사실관계

1)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내용

  • 가)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서울 ○○는 공동 주택(아파트) 3개 동과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이며, 쟁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동 ○호에 소재하고 있다.
  •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이고 면적은 82.58m 2 이며, 공급계약서상 면적은 계약면적 104.39m 2, 전용면적 52.58m 2 이다.
  • 다) 쟁점오피스텔 도면과 유사 매물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주방, 거실, 침실 구조로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계약①과 쟁점계약②의 비교 각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용도변경을 금지”한다는 것과 특약사항에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용”과 “오피스텔”로 각각 다르게 기재하였고, 특약 사항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자금대출 허용·동의 여부도 상이하다 (붙임1 쟁점계약①계약서, 붙임2 쟁점계약②계약서 참조). <표1> 쟁점계약①과 쟁점계약②의 계약서 내용 비교 항목 쟁점계약①(2014.7.17.) 쟁점계약②(2017.12.16.) 임차인 전○○ 김○○ 용도 업무용 오피스텔 제3조 (동일)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

이며, 임차인은 시설물 훼·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2. 본 부동산은 업무용이므로 전입을 불허하며, 이로 인한 임대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은 전액보상하기로 한다(주소 전입, 사업자등록, 연말 소득공제 등 불가)

4.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없음)

5.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기로 한다

3.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내용

  • 가)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배우자는 2002.8.29.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하는 ○○를 개업하였고, 2017.12.27. 폐업했다.
  • 나) 배우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 ○○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확인되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기재된 임차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2> 과세기간 별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 임차인 정보 구분 과세기간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 사업장소재지 일치 여부 * 1

2006. 2기 ~ 2007. 1기 정○○ 부

• 2

2007. 2기 ~ 2009. 1기 ㈜○○○ 통상 여 부 3

2009. 2기 ~ 2010. 2기 지○○ 여 여 4

2010. 2기 ~ 2011. 1기 주식회사 ○○○○ 여 부 5

2011. 1기 ~ 2012. 1기 유○○ 부

• 6

2012. 1기 ~ 2014. 1기 국○○○○ 여

• 7

2014. 2기 ~ 2017. 2기 전○○(쟁점계약①) 부

• * 임차인이 임차 당시 신고한 사업장소재지와 쟁점오피스텔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2) <표2> 구분 1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나, 쟁점오피스텔 임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표2> 구분 2 및 구분 4의 임차인은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쟁점오피스텔로 신고된 이력은 없으며, 구분 5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4) <표2> 구분 7 전○○의 경우, 쟁점계약①상 임차기간은 2014.8. 14.부터 2016.8.13.이나, 배우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퇴거일은 2017.12.27.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별도 설명은 없었다. 반면, 쟁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상 전○○의 전세권 설정 해지일은 2016 7.22.이며, 2016.7.22. 김○○이라는 자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1.26. 해지 되었고 김○○이라는 자에 대한 청구인의 별도 설명은 없었다.

4.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한 자는 원○○, 배우자, 김○○(쟁점계약②의 임차인)이고, 원○○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 했던 2010.6.25.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는 지○○(상기 <표2> 구분 3)가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원○○에 관한 청구인의 별도 설명은 없었다. <표3> 쟁점오피스텔 전입 신고 내역(쟁점주택 양도 전까지) 성명 전입일자 현주소지 현주소 전입일자 원○○ 2010.6.25. 강원 원주 2017.4.10. 배우자 2017.9.13. 경기도 화성 2022.9.16. 김○○ 2018.1.30. 경기도 부천 2019.12.10.

5. 쟁점계약① 임차인 전○○의 거주지 및 사업·근로 내역

  • 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 동안의 거주지 관련 확인 사항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전○○은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으며,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서울 소재지에 전입 신고 되어 있던 제3자 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는 “본인이 서울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고 전○○과는 같이 거주한 적 없는 모르는 관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세무조사 시 처분청이 수집한 사실확인서 일부 발췌> 전○○ 사실확인서(2023.9.26.) 제3자 사실확인서(2023.9.20.)

1. 2017년까지 임차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與 ㅇ

1. 전입 신고한 바와 같이 이00, 이□□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 후 서울 소재 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

2.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서울

소재지의 또 다른 거주자로 확인되는 이00, (중략) 이□□과는 어떤 관계인지 여부: 일면식 없는 관계

2. 당시 또 다른 거주자로 확인되는 전○○ 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인지 하였고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확인.

(2)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전○○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전○○은 “쟁점세무조사에서 제출한 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자신은 서울 소재의 지인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2023.11.2.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빙은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의 사실확인서 일부 발췌>

1. 본인은 2014년 8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서울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초 ○○세무서의 서면조사에서는 9년이 지난 일이라 착오에 의하여 본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거주하던 여자친구 집에서 주거하였습니다.

4. 본 오피스텔은 지인과 함께 금융투자 연구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자필로 확인합니다. 2023.11.2.

(3) 전○○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총 75건 중 20건의 현금영수증 발급처 소재지가 파악되며, 그 중 쟁점오피스텔 근처 마트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주된 사용지역은 쟁점오피스텔 근처인 ○○역 주변, ○○ 및 ○○이며 전○○이 거주하였다고 번복 진술한 ○○구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2015년 발급처 소재지가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서울 소재 백화점·의류판매업장 각 1건, 2016년은 쟁점 오피스텔 소재지 근처 식료품 마트 1건, 부산 의원 1건이며, 2017년의 경우 발급처 소재지가 파악되는 대부분의 현금영수증이 부산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 나) 전○○의 총 사업내역 전○○은 2023.3.29. ○○주차장(사업장 소재지: 부산)을 개업하여 2024.1.29.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며, 그 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오피스텔 임차기간 동안 전○○의 근로 내역 전○○의 쟁점오피스텔 거주기간(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 2015.3.13.부터 2015.5.3.까지(52일)와, 2016.4.1.부터 2016.4.3.까지(3일)의 총 55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해당하는 전○○의 근로 내역이 확인된다. * 전○○은 ○○금융투자(주)에서 2022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다.

6. 가족회의 쟁점오피스텔 임차 관련 사항

  • 가) 가족회 임차 기간

○○ 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 ‘국○○○○’로 신고된 임차인은 가족회로, 2012.5.1.부터 2014.4.30.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족회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2012.12.7. 쟁점오피스텔로 정정되었다가, 2017.9.27. 서울

○ 구로 다시 정정되었다.

  • 나) 가족회의 쟁점오피스텔 임차 취지 및 사용용도

(1) 가족회가 2017.9.27. 사업장소재지 정정 신고 시 제출한 공문 (이하 “공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족회는 귀환 국군포로 사회 적응 교육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장을 마련하고 이를 가족회를 위한 가족회 사무실로 겸 하도록 조치하여 2012. 6월 이후부터 사회 적응 교육장을 운영하였다.

(2) 공문에 따르면, ‘사회 적응 교육장‘은 국군포로 귀환 시 교육 장소와 숙박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귀환 국군포로가 없어 사회 적응 교육장으로서 기능이 제한되었고, 지방 거주 국군포로·유자녀 상경 시 쉼터 및 숙소로 활용 중이라고 확인된다. <가족회가 제출한 공문 일부 내용 발췌> 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장’ 1년 계약 연장 관련

□ 개요

○ 목적: 국군포로 귀환 시 효율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장소와 숙박 공간으로 활용

□ 관련 경과 * 귀환 국군포로 발생 시 사회적응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비교육 기간에는 귀환 국군포로와 포로가족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

□ 검토 결과 * 지방거주 국군포로·유자녀 상경 시 쉼터 및 숙소로 활용 중

○ ’11년 이후 귀환 국군포로가 없어 ‘사회적응교육장’으로서 기능이 제한 됨에 따라 향후 검토 필요

7. 쟁점세무조사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서장의 소명 요구에 따라 2018.9.10. 소명서를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과세 자료 소명 안내문상 “소명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 일부 발췌>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양도 당시 세대원이 보유한 오피스텔에 전입 이력이 있어 주거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소명 자료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가 2022.1.3. 서울 ○○구에서 서울 ○구로 변경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관할이 처분청으로 변경 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3.9.18.부터 2023.10.5.까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3.11.1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2018.1.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나) 쟁점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쟁점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첫째, 쟁점오피스텔은 주방, 거실, 침실 구조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이고,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둘째, 임차인 전○○이 쟁점오피스텔을 금융투자 연구용으로 사용하 였고 서울 소재의 지인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임차인 전○○은 ①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②임차 기간 동안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근로소득자가 단순 금융투자를 위하여 전세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것 또한 신뢰하기 어렵고 ③지인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셋째, 임차인 전○○ 이전에는 가족회가 쟁점오피스텔을 일종의 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등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임차된 것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임차인 전○○ 이전의 다른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2010년 원○○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오피스텔은 쟁점계약①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가) 관련 법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11두7886 판결 참조). (2)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다(조심 2008중3096, 2008.12.23. 결정 참조). 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청구인이 ○○세무서에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서를 접수 한 후 5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청구인은 위 소명절차에 따라 본인의 양도소득 세 신고·납부가 정상적이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았을 여지가 상당 하여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를 인지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청구인이 ○○세무서에 소명서를 접수하고 5년 이상 지난 후에야 처분청의 조사가 실시된 것은 단순한 부과 결정의 지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이 있는 반면 당초 ○○세무서에 청구인의 소명서가 접수된 뒤 조사가 진행되었 다면 부과되었을 납부불성실가산세보다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까지 청구인이 온전히 부담 하는 것은 처분청의 업무 지연에 따라 납세자 간 과세형평의 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