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74 선고일 2024.02.21

청구인이 의류제조업과 의류도매업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이 취득 이후부터 농지 및 나대지로 혼재되어 있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기간 전 과세기간에 걸쳐 재산세가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설사 자경을 하였더라도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된 농지로,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됨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6.16. 경기도 AA시 **동 193-37 답 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3.3.27. 양도하고 2023.5.3. 처분청에 202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7,170,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8.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금액 중 자경감면 세액 한도액인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3.10.10. 청구인에게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1989년에 경기도 AA시 동 193-37 소재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1990년부터 자경하였는데, 2006.2.6. 경기도 고시 제2006-52호에 의거 쟁점토지 인근에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2012.6월에는 주택사업계획승인[AA시 고시 제2012-158-163호]이 있었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주식회사 해냄(이후 시행회사 변경됨)이 **동지구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면서 출입구를 막고 농지 뒤편의 임야를 깎아 농지에 매립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고, 공사가 끝나 출입이 가능해지고 환지가 된 2021년과 2022년에도 쟁점토지에서 2년간 경작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 나. 쟁점토지는 2002.5월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다.
  •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동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해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해냄은 2004.11월부터 2018.2월까지 동지구 주택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곳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의 거주이력을 확인해 본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충족하지만, 직접 경작 여부 및 경작기간에 대해서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과 사업시행자의 방해로 농지출입을 하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내용만을 언급할 뿐, 직접 경작과 관련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또한, 쟁점토지는 2006.2.6. 경기도 고시 제2006-52호에 의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편입된 농지로,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확인되어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중 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6.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3.3.27. 나희 외 1에게 쟁점토지(677㎡)를 1,0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경기도 AA시 동 193-37 답 677㎡ 착오발견 분할로 인하여 경기도 AA시 동 193-1에서 이기 2016년 10월26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9년6월16일 제15963호 1989년5월18일 매매 소유자 박QQ 2 소유권일부이전 2011년9월29일 제61098호 2011년5월25일 토지수용 공유자 지분 761분의61 주식회사PP주택 9 8번주식회사PP주택지분전부이전 2016년10월25일 제78226호 2016년10월18일 공유물 분할 공유자 지분 761분의61 박QQ 10 소유권이전 2023년3월27일 제15642호 매매 지분2분의 1 나희 지분2분의 1 이*녀 거래가액 금 1,060,000,000원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시 BB구, CC구, DD구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와 주소지 거리가 30km이내로 재촌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 전입일 전출일 주소지 1988.3.30. 1988.5.11. 서울 BB 구 주공아파트 1-401 1988.5.12. 1995.7.4. 서울 CC 구 아파트 3-101 1995.7.5. 1997.11.23. 서울 DD구 빌라-102 1997.11.24. 1997.11.30 서울 DD구 73-1 1997.12.1. 2017.5.23. 서울 DD구 EE동빌라-102 2017.5.24. 현재 서울 DD구 402호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소득금액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에서 연소득 37백만원 미만으로 확인된다. 상호 사업장 업종/업태 개업일~폐업일 상태 옴니** 서울시 FF구 도매/외의 1984.12.1.~1998.6.30. 폐업 JK어패럴 서울시 DD구 제조/기성복 1995.2.10.~1995.6.30. 폐업 JK어패럴 서울시 CC구 제조/여성복 1995.2.10.~1995.5.30. 폐업 스파니 서울시 FF구 도매/의류 2007.7.1.~2013.11.4. 폐업 <청구인의 소득금액 현황> (원) 귀속연도 소득발생처 업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스파니 의류도매 25,539,000 1,557,879 2009 스파니 의류도매 24,800,000 1,587,200 2010 스파니 의류도매 24,090,000 1,541,760 2011 스파니 의류도매 24,940,000 1,596,160 2012 스파니 의류도매 28,240,000 1,807,360 2013 스*파니 의류도매 23,920,000 1,530,880

4.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처분청에서 경기 AA시 세정과에 재산세 과세내역 및 실제용도 확인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부터 농지 및 나대지로 혼재되어 있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기간 전 과세기간에 걸쳐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 여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영농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자 일시 확인내용 제일농약 박영 (12-1-8**) 2024.1.26. ⁃ 청구인은 AA시 동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2021 ~ 2022년에 농약, 씨앗, 모종 등을 구입하여 간 사실 김자 (5*.10.**) 2024.1.28. ⁃ 확인자는 남한산성의 장경사절의 불자로서, 청구인은 농사철에 자신이 지은 야채를 불자들 먹으라고 상자에 넣어 장경사절에 매년 가져다주는 것을 직접 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실 ⁃ 청구인으로부터 10여년 농사짓다가 개발공사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던 중 개발공사가 끝나 다시 주말농장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

  • 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1. 경기도지사는 2006.2.6. 경기도 고시 제2006-52호 AA(동)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도 위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2006.2.6.) 후 3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 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와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농지법(2007.1.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소정의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8년 자경 감면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의류제조업과 의류도매업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이 취득 이후부터 농지 및 나대지로 혼재되어 있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기간 전 과세기간에 걸쳐 재산세가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설사 자경을 하였더라도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된 농지로,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