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그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은 그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1. 경매를 받기 위한 법인의 설립 청구인은 2008년경 휘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던 중 회원이었던 Aㅇㅇ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 이후 Aㅇㅇ의 친동생인 Bㅇㅇ을 소개받았다. 이후 친분이 생기자 Bㅇㅇ은 청구인에게 본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Pㅁㅁㅁ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등을 경락받기 위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Bㅇㅇ이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여 Pㅁㅁㅁ의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Bㅇㅇ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이에 Bㅇㅇ은 쟁점부동산 등을 경락받기 위해 2013.10.23. Pㅁㅁㅁ을 설립하였고 사내이사를 청구인으로 감사를 Aㅇㅇ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Pㅁㅁㅁ의 주 주가 누구이고 주금을 납입한 자가 누구인지 감사가 Aㅇㅇ로 선임되었는지 몰랐다.
2. 청구인의 경매 참여 및 입찰 명의인 오류 기재와 사업자등록 청구인은 2013.11월경 창원지방법원 경매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입찰 명의인을 Pㅁㅁ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되었다. 그러자 Bㅇㅇ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달라고 하여 2014.1.1. 청구인 명의 ‘Qㅁㅁ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Bㅇㅇ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자 Bㅇㅇ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실수로 경락인이 Pㅁㅁㅁ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으로 되었다며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실권리자)를 Bㅇㅇ이 갖되 청구인 명의를 신탁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Qㅁㅁㅁ’과 청구인이 대표이 사로 있는 ‘Pㅁㅁㅁ’ 및 청구인 명의 쟁점부동산 등)은 Bㅇㅇ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Bㅇㅇ을 믿고 청구인 명의를 신탁하고 Bㅇㅇ은 Pㅁㅁㅁ 및 청구인 명의 개인사업자 ‘Qㅁㅁㅁ’에 대한 은행 통장의 입출금 등 모든 권한(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면서 위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쟁점부동산 등을 관리하였다. 뿐만아니라 뒤에 언급되는 Rㅁㅁㅁ(사내이사: Cㅇㅇ, 감사: Bㅇㅇ) 및 Sㅁㅁㅁ(사내이사: Dㅇㅇ, 감사: Bㅇㅇ)는 Bㅇㅇ이 감사로 있지만 Bㅇㅇ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고, Tㅁㅁㅁ(사내이사: Eㅇㅇ, 감사: Aㅇㅇ)도 Bㅇㅇ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다.
1.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한 보증금 쟁점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2.12.5. 창원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Bㅇㅇ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2013.11.29. ##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Bㅇㅇ으로부터 위 경락대금의 보증금을 받아 법원에 납입하였다.
2. 경락대금의 잔금(##) 청구인은 Bㅇㅇ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2.26. 경락대금대출 ## Bㅇㅇ이 Uㅁㅁㅁㅁ Fㅇㅇ으로부터 차용한 ## 합친 ## 경락대금의 잔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4.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하여 쟁점부동산 등에 채권최고액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ㅇㅇ은 청구인 명의로 위 경락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Qㅁㅁㅁ’명의로 Qㅁㅁㅁ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 상의 대표자 명의는 청구인, 실무자는 Bㅇㅇ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가 Bㅇㅇ의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것을 보면 Bㅇㅇ이 Qㅁㅁㅁ의 실경영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만26세에 헬스트레이너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조차 해본 적 없는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였다.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청구인의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인 2008년부터 2013 년까지 6년간 소득금액 총합계는 ## 불과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 차감하더라도 청구인의 자력으로 ##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Uㅁㅁㅁㅁ Fㅇㅇ과의 관계 가) Bㅇㅇ은 청구인 모르게 Fㅇㅇ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2013.12.30.)하면서 Bㅇㅇ 자 신을 ‘실경영주’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 명의를 Bㅇㅇ이 수기로 기재하였는바, 이를 통해 Bㅇㅇ이 Qㅁㅁㅁ의 실경영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4. 원리금의 변제 Bㅇㅇ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인 ‘Qㅁㅁㅁ’계좌를 보관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
1. Eㅇㅇ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Bㅇㅇ과 Eㅇㅇ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쟁점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4.12.3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2. Rㅁㅁㅁ의 담보대출(2019.2.22.) 및 그 사용처 Bㅇㅇ은 Rㅁㅁㅁ가 2019.2.22.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물상보증인으로 내세워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채무자를 Rㅁㅁㅁ, 근저당권자를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청구인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ⅰ) 2014.2.26.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ⅱ) 2014.3.26.자 Uㅁㅁㅁㅁ 근저당권설정등기, ⅲ) 2014.12.31.자 Eㅇㅇ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2.22.자로 말소된 점에 비추어 Bㅇㅇ은 중소기업은행, Uㅁㅁㅁㅁ 및 Eㅇㅇ와의 금전관계를 해결하고자 부산주례새마을금로로부터 대출받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채무 Uㅁㅁㅁㅁ 근저당채무 및 Eㅇㅇ 근저당채무를 각 변제한 후 2019.2.22. 각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대출금의 사용내역이 정확히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3. Sㅁㅁㅁ의 채무계약 인수(2019.4.1.) 2019.4.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Rㅁㅁㅁ에서 Sㅁㅁㅁ로 근저당권변경(등기원인:계약인수)등기가 경료되었다.
4. Gㅇㅇ(2019.4.4.)와 Hㅇㅇ(2019.9.10.)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인은 Bㅇㅇ이 어떠한 이유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2019.4.4. Gㅇㅇ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물과 설창리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19.9.10. Hㅇㅇ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5. Jㅇㅇ과의 전세권설정등기(2019.5.13.) 청구인은 Bㅇㅇ과 Jㅇㅇ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Jㅇㅇ에게 2019.5.13. 전세권자 Jㅇㅇ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아마 Jㅇㅇ이 Bㅇㅇ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Sㅁㅁㅁ의 대환대출(2020.3.4.) 청구인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ⅰ) 2019.4.4.자 Gㅇㅇ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ⅱ) 2019.9.10.자 Hㅇㅇ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3.4. 각 말소된 점에 비추어 Bㅇㅇ은 Gㅇㅇ 및 Hㅇㅇ과의 금전관계를 해결하고자 부산주례새마을금로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2019.4.4.자 Gㅇㅇ의 근저당채무와 2019.9.10.자 Hㅇㅇ의 근저당채무를 각 변제한 후 2020.3.4. 각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Bㅇㅇ은 위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산주례새마을금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20.3.4. 채무자 Sㅁㅁㅁ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해 주었는데 청구인은 위 대출금 지급내역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2019.5.13.자 전세권등기를 2020.3.4. 착오로 말소하여 Bㅇㅇ은 2020.5.6. 범위 건물전부, 존속기간 2019.5.10.부터 2022.5.9.까지 전세권자 Jㅇㅇ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 주었다.
7. 쟁점부동산 등의 압류 Bㅇㅇ이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Qㅁㅁㅁ 및 Pㅁㅁㅁ을 운영하면서 세금 및 4대 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9.22.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며, 김해세무서가 2018.6.12.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과 토지 일부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이와같이 Bㅇㅇ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8. 토지 인도 계약서 작성 이러한 이유로 Bㅇㅇ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 두려워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Bㅇㅇ과 2018.7.23.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점유하거나 관리한 바 없다.
9.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에 대한 지료의 수익자 쟁점부동산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구분지상권 지료를 관할관청에서 압류하자 위 압류를 해지시키고자 Bㅇㅇ이 실경영자로서 위 지료를 지급받기 위해 2019.1.10. 실경영자를 Bㅇㅇ으로 표시한 세금납부 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세금납부 계획서를 문자로 받았다. 청구인은 Bㅇㅇ의 부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새마 을금고계좌로 입금되면 Bㅇㅇ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10. 쟁점부동산 압류해제를 위한 세금부담 쟁점부동산에 2018.6.12. 김해세무서가 압류하고 2019.2.25.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19.6.3. 김해세무서장이 압류하고 2020.3.6. 위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6.3. 김해시가 압류하고 2020.3.4.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 및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그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위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가 있다면 이는 Bㅇㅇ일 것으로 보인다.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Bㅇㅇ은 Jㅇㅇ에게 2020.10.28.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 매도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21.3.20.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20.5.6.자 전세권등기의 전세금 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2. 계약금의 수령 및 사용처 Bㅇㅇ은 J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Jㅇㅇ에게 2020.10.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청구인은 최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해보니 Jㅇㅇ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 (2020.10.30. 15:09:19)된 직후 바로 Kㅇㅇ 명의의 계좌로 출금(2020.10.30. 15: 16:09)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거래 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한 바 없고 청구인은 Kㅇㅇ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3. 매매계약의 잔금(2,220,000,000원) 수령 Bㅇㅇ은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21.3.20. 이전인 2021.2.9. Jㅇㅇ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Jㅇㅇ에게 202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21.2.9.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 잔금 중 Sㅁㅁㅁ가 수령한 금액은 기존의 통장잔액 과 합산하여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 이자 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4. 대출상환 후 잔액의 사용처 청구인 명의의 남울산새마을금고 계좌로 ## 입금된 후 청구인은 Bㅇㅇ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 송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Rㅁㅁㅁ에게 ##, Vㅁㅁㅁ에게 ##, Hㅇㅇ에게 ### 원 계좌이체하였다.
5. 청구인과 Bㅇㅇ의 금전관계 한편 청구인은 Bㅇㅇ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 빌 려주 었는데 이를 갚지 않아 2018.7.23.자 합의서 작성 시 Bㅇㅇ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토지 인도 계약서 (일부 발췌) Bㅇㅇ 준수사항 Bㅇㅇ은 청구인에게 (Qㅁㅁㅁ공장 및 토지) 인도받고 은행 자금 신청 후 Bㅇㅇ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다. (거래내역 기준:개인 청구인 통장에서 Pㅁㅁㅁ 통장내역)
2. Bㅇㅇ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경매받은(Qㅁㅁㅁ공장) 때문에 발생한 국세 및 4대 보험 각종 공과금을 모두 책임진다. 청구인은 위 대여금 중 ## 청구인의 소유임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위 계좌에서 ##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 좌로 출금하였고, 나머지 은 청구인 명의의 남울산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하다 대여금 중 잔액과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
1. 경락보증금의 납부자 기각결정은 ‘청구인은 경락보증금을 Bㅇㅇ으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락보증금을 Bㅇㅇ으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는바, 위 입증을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의 조회신청 * 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심사청구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고자 한다.
2. 토지인도계약서의 인정여부 기각결정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인도계약서의 내용 중 청구인은 Bㅇㅇ에게 가등기할 서류를 준다고 했는데 이후 Bㅇㅇ의 명의로 가등기한 내용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일(2018.7.23.)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 작성(2020.10.28.)까지 2년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왜 B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이 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기각결정의 근거는 이유 없다.
3. 이자 납부자 기각결정은 ‘경락 당시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 원, Rㅁㅁㅁ 및 Sㅁㅁ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 원 및 Sㅁㅁ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 여원을 Bㅇㅇ이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이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나 이것이 이 대출의 실제 주체가 Bㅇㅇ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기각결정의 근거는 이유가 없다.
(1) Rㅁㅁㅁ가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9.2.22.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으로 대출금 지급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을 알지 못한다.
(2)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출처는 Pㅁㅁㅁ 청구인, Bㅇㅇ, Eㅇㅇ, Tㅁㅁㅁ, Uㅁㅁㅁㅁ 외 3명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Bㅇㅇ을 제외한 다른 입금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입금자들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
(4) 청구인이 Bㅇㅇ과 다른 입금자들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대출이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음은 청구인과 위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자들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출처는 Bㅇㅇ, Eㅇㅇ, Tㅁㅁㅁ 등인바, 이들은 청구인이 아닌 Bㅇㅇ과 법률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위 이자를 지급한 자는 Bㅇㅇ과 같다. 나) Rㅁㅁㅁ 및 Pㅁㅁㅁ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1) Rㅁㅁㅁ가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9.2.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으로 대출금 지급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을 알지 못한다. 2019.4.1. 채무자 Rㅁㅁㅁ를 Sㅁㅁㅁ로 변경하는 계약인수등기를 하였다.
(2)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이자의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대출금에 대한 부산주례새마을금고의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Rㅁㅁㅁ 또는 Sㅁㅁㅁ이므로 청구인이 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출처는 Rㅁㅁㅁ, Bㅇㅇ, Kㅇㅇ, Gㅇㅇ 으로 청구인은 Bㅇㅇ을 제외한 다른 입금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입금자들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Rㅁㅁㅁ, Sㅁㅁㅁ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자들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입금자들은 Bㅇㅇ과 법률관계에 있는 자들로 추측되므로 위 이자를 지급한 자는 Bㅇㅇ과 같다.
(5) 또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출처에 Bㅇㅇ이 기재되어 있음은 Bㅇㅇ과 Rㅁㅁㅁ, Sㅁㅁ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Sㅁㅁㅁ가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20.3.4. 채무자 Sㅁㅁㅁ, 근저당권자 부산주례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청구인은 위 대출금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으로 대출금 지급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을 알지 못한다.
(2) 이의신청 결정문에 이자의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대출금에 대한 부산주례새마을금고의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Sㅁㅁㅁ이므로 청구인이 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출처는 Rㅁㅁㅁ, Bㅇㅇ, Dㅇㅇ, Kㅇㅇ 등인바, 청구인은 Bㅇㅇ을 제외한 다른 입금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입금자들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Sㅁㅁㅁ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자들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대출금 이자를 입금한 자들은 Bㅇㅇ과 법률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위 이자를 지급한 자는 Bㅇㅇ과 같다.
(5)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출처에 Bㅇㅇ이 기재되어 있음은 Bㅇㅇ과 Rㅁㅁㅁ, Bㅇㅇ과 Sㅁㅁ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출처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바 없어 위 기재내용은 사실오인으로 보인다.
4. 대여금 변제 기각결정은 ‘양도대금 중 근저당채무를 차감하고 2021.2.9.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중 Bㅇㅇ이 지정하는 계좌(Rㅁㅁㅁ, Vㅁㅁㅁ, Hㅇㅇ)로 송금하고 잔액은 2014년 청구인이 Pㅁㅁㅁ계좌로 입금한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Bㅇㅇ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확실치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6년간의 소득금액으로 미루어 해당 금액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의문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기각결정의 근거는 이유 없다.
5.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 귀속자: Bㅇㅇ
(1)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는 Bㅇㅇ이 관리하고 있었는바,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계약금은 Kㅇㅇ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Kㅇㅇ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Kㅇㅇ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Bㅇㅇ이 Kㅇㅇ과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Bㅇㅇ임을 알 수 있다.
(2)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전세금은 매수인 Jㅇㅇ에서 Bㅇㅇ에게 직접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어 계약서의 실질 매도인이 Bㅇㅇ임을 정확히 알 수 있다.(청구인이 Jㅇㅇ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거나 임대료를 받은 바 없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Jㅇㅇ이 잔금 중 일부를 Sㅁㅁㅁ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어 Sㅁㅁㅁ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Bㅇㅇ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이체받은 Rㅁㅁㅁ, Vㅁㅁㅁ, Hㅇㅇ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Sㅁㅁㅁ, Rㅁㅁㅁ, Vㅁㅁㅁ, Hㅇㅇ 등을 알지도 못하고 이들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Bㅇㅇ이 이들과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가 Bㅇㅇ임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려면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할등기소에서는 당사자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엄격히 검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근저당권설정, 물상보증행위 및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모든 권리행사에 참여하여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B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8.7.23. 작성한 토지인도계약서는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Qㅁㅁㅁ산업 사업계획서 상 대표자의 이메일에 Bㅇㅇ의 이메일이 기재되어있다는 것은 사업상의 파트너로서 실무자의 이메일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명의신탁의 증빙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Bㅇㅇ이 ‘실경영주’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실경영주라는 의미가 명의신탁 증빙이라는 것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2. 2013년 당초 쟁점부동산 등을 구입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경락대금을 대출받아 법인(Pㅁㅁㅁ) 명의로 낙찰을 받기로 했으나 청구인의 단순 실수로 입찰명의인을 법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기재하여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5억 이상이 되는 고액의 쟁점부동산 등을 단순 실수로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매매대금의 89.79%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2014.2월)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인 2018.7.23.자로 작성한 토지인도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에 걸린 여러 건의 근저당권에 대해 전부 모른다는 진술뿐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물론이고 제3채무자 (Rㅁㅁㅁ 및 Sㅁㅁㅁ)의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소득금액 총합계가 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가져간 것에 대해 2014.1월부터 8월까지 청구인이 Bㅇㅇ에게 빌려준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13년까지 소득이 낮았다고 주장한 청구인이 갑자기 2014년에 30,000,000원 정도를 Bㅇㅇ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Bㅇㅇ이 지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Bㅇㅇ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Qㅁㅁㅁ과 Pㅁㅁㅁ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청구인의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ㅇㅇ이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4. 대출금 지급자와 양도대금의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Rㅁㅁㅁ, Kㅇㅇ, Gㅇㅇ, Dㅇㅇ, Sㅁㅁㅁ, Hㅇㅇ 등을 청구인이 모른다고만 주장할 뿐 해당자들이 Bㅇㅇ과 관계가 있는 사실과 이들의 자금이 Bㅇㅇ의 자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요약 2) 청구인, Qㅁㅁㅁ (개인사업), Pㅁㅁㅁ 기본사항 정리
3. Bㅇㅇ, Rㅁㅁㅁ, Sㅁㅁㅁ 기본사항 정리
(1) (주)청하 주요 매출처 내역
(2) (주)청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4. 청구인이 Uㅁㅁㅁㅁ(대표자 Fㅇㅇ)에게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선고된 판결문 내용정리
5.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매각까지 자금흐름 이 사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부터 매각까지 자금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각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수집한 금융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자 한다.
7. 초기 경매대금 및 Pㅁㅁㅁ의 자본금 출처
8. 쟁점부동산 등의 관리로 인한 자금
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매도대금의 귀속
3.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2.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