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66 선고일 2023.12.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23.3.17.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심사 양도2023-00**), 국세청장은 2023.6.28. 동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7.21. 국세청장에게 위 심사청구(심사 양도2023-00**)를 경정하여 달라는 ‘국세심사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위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사2담당관-***(2023. 08.16.)호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국세심사결정의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2023.7.21. 접수한 ‘국세심사결정 경정신청서’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2023.6.28. 결정한 심사청구사건(심사양도 2023-00**)의 결정서를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서 경정신청의 사유로 열거하는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할 내용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3. 아울러, 심사청구 경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끝.

  • 라. 청구인은 2023.10.13. 위 심사청구 결정(심사 양도2023-00**)이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3.11.21. 국세청장의 2023.8.16.자 “국세심사결정의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위법하므로 동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심사 양도2023-00**)은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동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2023.8.16.자 “국세심사결정의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위법하므로 동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심사 양도2023-00**)은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국세청장의 2023.8.16.자 “국세심사결정의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위법하므로 동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55조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각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심사청구 결정 및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에 대해 재차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각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각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기각 결정 등에 대해 재차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