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
△△세무서장이 2023.
9.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3,303,744원 부과처분의 대상자를 A AA과 BBB으로 특정하여 한 고지는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적정 시가를 1,710백만원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9.5.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1,450백만원)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재계산한 양도소득세 53,308,740원을 부과하였다.
2. 다만, 이때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AAA과 BBB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53,303,730원이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AAA과 BBB에게만 부과처분(연대납세의무 지분 50%씩)을 하였다.
3. 상속세 조사 관련,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990백만원) 등으로 구성된 상속재산가액(1,142백만원)이, 채무․공과금(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53백만원 및 증여세 173백만원) 및 공제액(1,250백만원)에 미달함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4. 이후, 2023.9.13. 청구인들은 해당 양도소득세를 소극재산에 추가하는 상속한정승인 2차 경정을 신청하였고, 2023.9.22. 경정결정되었다.
1. 한정승인의 의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됨
2.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청 및 심판·경정내역
3. 국세 등의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됨
2.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 세액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별 세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은바, 가사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일부 유효하다고 하 더라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세분된 세 액으로 부과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및 상속지분별 세액> 상속인 상속인과의 관계 대습 상속인 EEE와의 관계 상속지분 상속지분별 세액(원) AAA 피상속인의 처 27/99 3/11 14,537,381 망 EEE 피상속인의 아들 LLL EEE 의 처 6/99 2/113/9 3,230,529 ■■ EEE 의 딸 4/99 2/112/9 2,153,686 ♥♥ EEE 의 아들 4/99 2/112/9 2,153,686 ∇∇ EEE 의 아들 4/99 2/112/9 2,153,686 CCC 피상속인의 딸 18/99 2/11 9,691,587 DDD 피상속인의 딸 18/99 2/11 9,691,587 BBB 피상속인의 아들 18/99 2/11 9,691,587 합계 1 1 53,303,729 3) 적극재산 151백만원이 BBB, AAA에게만 상속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 151백만원이 추가 확인됨
2. 피상속인의 국세 226백만원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 시 공제대상으로 기 반영되었으므로, 한정승인으로 승계의무가 사라진다면 상속세를 경정해야함 가)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처분청은 BBB과 유선상으로 쟁점 아파트 저가거래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바, BBB 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지하 고 있었다. 반면 처분청은 조사 당시 한정승인 신청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3.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990백만원은 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함 가) ‘사전증여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증여의 경위와 목적, 사전증여와 상속개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국기,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91,2018.09.11.)인바,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LLL으로부터 받은 500백만원이 대여금이든 증 여이든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직전에 주요 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사전증여하였다. [ 피상속인의 상속세 합산 사전증여 명세표 생략, 명세표 상으로는 신고액은 900백만원이나 조사시 990백만원 확인 ]
1.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실제 수익자는 AAA과 BBB임
2. AAA과 BBB에게만 한 고지의 적법성
3. 청구인 의견에 대한 반박
①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들에게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공동상속인별 세액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만을 납세의무 승계자로 특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국세기본 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 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2)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3-3)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 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5)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7)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3-8)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 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차남 BBB과 그 배우자에게 2020.10.16. 1,450백만원에 양도하고 해당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한 시가를 1,710백만원으로 확인하였다. (㎡, 백만원) 구 분 동·호수 매매 가액 매매계약일 전용 면적 면적 비율 기준시가 (’20.04.29) 기준시 가 비율 일자 차이 비고 쟁점물건 동 1101호 1,450 ‘20.08.14 130.93 100% 1,143 적정시가 동 1201호 1,710 ‘20.08.10 130.93 100% 1,143 100% -4 시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자(자녀와 며느리)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 보다 저렴하게 거래하여 그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3,308,740원을 상속인들 중 BBB과 AAA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또는 금액의 적정성 관련 다툼은 없다.
2. 상속세 조사내용
○ 부동산: 해당없음 (기양도 ‘20.10.16)
○ 금융자산: 37백만원
• ◇◇은행 110**** 계좌 26백만원
• ◇◇은행 565**** 계좌 11백만원
○ 기타자산: NN보증금 114백만원
○ 사전증여재산: 990백만원
- 나)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사용처 대출상환 증여 제세공과금 보증금 NN 월세 기타생활비 합계 247 990 34 114 107 19 1,511 (백만원) (1) 피상속인(사망당시 92세)은 사망 전 해에 쟁점아파트를 BBB과 BBB의 배우자 에 게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러한 매각대금 중 대출금, 제세공과금 및 N N 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아래 3)의 표와 같이 배우 자 및 직계존속들에게 사전증여하였다.
(2) 이 중 900백만원의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되었으나, 모두 증 여재산 공제 범위 내 금액이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상속세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내역
- 라) 공제대상 피상속인의 채무 및 공과금 내역
(1) (양도소득세 53백만원) 쟁점아파트 저가 양도에 대해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 세로 납세의무 성립일(2020.10.31.)은 상속개시 전이다.
(2) (증여세 173백만원) 피상속인은 장남 EEE의 배우자 LLL으 로 부터 2015.3.31. 5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다만, 해당 금전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바, LLL은 2017.9.17. 피상속인에게 500백만원 반환 청구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이후 ◇◇◇◇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 구소송(☆☆지방법원 2021가합☆☆☆☆☆ 대여금, 2021.11.19. 소제기)을 제기하였다. 이후, LLL이 이체한 금원이 대여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2023.2.11.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판결 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LLL으로부터 500백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 은 것으로 보아, 2023.6.30. 피상속인에게 증여 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있어(BBB과 피상속인에 발송), 동 채무 승계액에 해당한다.
- 마) 상속세 조사 결정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1422백만원과 채무·공제액 1,250백만원이 조사결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채무·공제액 과다 사유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 피상속인 상속세 결정내용> (백만원) 상 속 재 산 채 무 및 공 제 계 1,142 계 1,250 부동 산 등
• 채무․공과금 225 금융재산(예금 등) 37 장례비용 5 기타재산 114 일괄공제 500 사전증여 990 배우자상속공제 500 추정상속재산
• 금융재산상속공제 20 과 세 표 준
• 납부할 세액
• 추징예상세액 공제초과로 세액 없음
3.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청 및 경정 내역
- 가) 당초 한정승인 신청 및 심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들은 고려기간 내인 2021.10.15. △△△△법원 2021노△△△△△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법원은 2021.11.11. “청구 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 * 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 나) 상속한정승인 경정결정(1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LLL으로부터 수령한 50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173,277,029원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반영하여 ◎◎ 가정법원 2023즈기◇◇◇◇◇호 로 상속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상속한정승인 경정결정(2차) 처분청의 2023.9.5. 이 건 양도소득세 53,303,730원을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들은 □□□□ 법원 2023즈기
□□□□□ 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 중 소극재산 목록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달라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2023.9.22.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상속인의 적극재산(151백만원) 관련 증빙 검토 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잔고 내역: 37백만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37백만원이다. 나) NN 임대보증금 납입 및 반환 내역: 114백만원 (1) 피상속인의 NN 시니어타운의 임대 보 증금 114백만원의 세부 납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2) 피상속인 사망 이후, NN 임대보증금 46백만원이 BBB의 계좌로 반환되 었고, AAA은 NN에서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 표 생략 ] 라. 판단 1) 피상속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는지 가) 관련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민법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한정승인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국세기본법제24조에서 규정한“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국심 2000구1179, 2000.10.31. 같은 뜻),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나)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들에게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할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기재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금융계좌 잔 액 37백만 원과, 피상속인이 당초 납부한 NN 임대보증금 114백만원의 적극 재 산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AAA의 향후 부양목적으로 사 용할 것 이 라는 계획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더하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 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 속하는 것이므로, 한 정승인신 고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으로 인 하여 얻은 재산이 없 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한도” 산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 납국세액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 고(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162판결 참조), 부채총액에 포함하여 한도를 산정하는 경 우 오히려 이중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 조사로 추가 확인된 상속재산인 151백만원 상 당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 인의 채무인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국세 납 세의무가 승 계된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 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어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 상 속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 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07.8.13. 선고 2006구단9279 판결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공동상속인 일부만을 납세의무자로 특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가) 관련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분과 관련하여,민법제1009조는 법정상속분,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 제1012조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1991.4.9.선고 90누740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 무효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 참조). 나) 공동상속인별 세액을 구분기재하지 아니 하 고 공동 상속인 일부만을 납 세의무 승계자로 특정하여, 고 지 서를 송달한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 세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3387 판결 참조).
② 처분청은 납세의무 승계인을 BBB과 AAA으로 특정하여 이들에 대 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24조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 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가확인된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인들 중 BBB과 AAA이 상속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④ 따라서, 과세관청이 각 공동 상속인 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24조에서 열거한 바에 따라 민 법 제1009조 내지 제1010조의 법정상속 방식으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 상 속인들의 성명과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 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아니한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④ 다만,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 무 효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401판결 참조),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BBB과 AAA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한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